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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민언련이 제공하는 언론상식 1] “언론에 당해 봤어?”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3. 4. 11.

[전북민언련이 제공하는 언론상식 1]  언론에 당해 봤어?”

 

 

2006516<긴급출동 SOS 24>(SBS)현대판 노예라는 방송을 내보낸 후, 사회적 반향이 커지자 이후 유사사례를 소개하는 후속보도를 한다. 그 가운데 전북의 한 시골마을에서 현대판 노예와 비슷한 처지의 이모 씨를 소개하는데, ‘이모 씨는 복지시설에 입소하기 전까지 힘겹게 일하고 월급 한 푼 받지 못하는 고달픈 삶을 살아왔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모 씨를 돌봐왔던 이상민(가명)씨와 불편한 관계에 있던 마을주민의 허위제보로 시작됐고, 사실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방송이 제작됨으로써 결국 이상민씨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방송사의 공익성 프로그램과 관련한 논란으로 이어졌다.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정신지체 및 신체장애자에 대한 방임과 학대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고발하여 사회 곳곳의 폭력과 학대에 노출된 피해자를 돕는다는 선의(공익성)에서 출발하였고, 마을주민(이 경우엔 이상민씨와 불편한 관계에 있던 주민들)들로부터 다수의 의견진술을 받는 등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상당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없다(위법성 조각)고 주장했지만, 결국 법원은 방송사에 위자료 배상과 정정보도를 명하였다.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언론사의 악의적 보도로 인한 피해사례는 말할 것도 없지만, 위의 사례처럼 공익성 실현을 위한 선의의 경우에도 피해는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구제방법을 잘 모르거나,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시간적 제약 탓에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애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번호부터 언론피해사례 및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첫 번째 순서로 대표적 언론피해구제 절차인 <언론중재위원회>(www.pac.or.kr)에 대해 소개한다.

 

Q. 언론중재위원회란

언론매체의 사실적 주장으로 피해를 입은 자들의 반론보도, 정정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건을 접수하여 조정·중재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법적기구이다. 서울 7개 중재부와 10개 지역중재부[부산·대구·광주·대전·경기(수원강원(춘천충북(청주전북(전주경남(창원제주(제주)]가 있다.

 

Q. 누가 이용할 수 있나

방송·정기간행물(신문, 잡지 등뉴스통신·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등의 보도(한 쪽의 주장만을 전달한 보도/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보도/사실을 그릇되게 과장한 보도/본인 허락 없이 얼굴이나 목소리, 사생활, 이름을 내보낸 보도/범인으로 보도되었으나 수사 결과 잘못된 것임이 밝혀진 경우/이름이나 지명, 통계 수치 등을 잘못 기록한 보도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

 

Q. 신청기간은

조정·중재신청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보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을 청구한 경우에는 언론사와 협의가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한다.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중재부는 조정기일을 정해 신청인과 언론사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조정기일에 양쪽의 진술을 듣고 합의가 되도록 적극 조정한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재부가 당사자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내리거나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다만, 직권 조정결정의 경우, 당사자가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이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이 경우 법원에 자동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조정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되며, 중재부가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내릴 때에는 21일 이내에 처리 완료한다.

중재는 중재부의 중재결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서, 신청 전 언론사와 피해자간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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