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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언론브리핑 (2016/04/29) : 우리는 지금 어떤 언론을 통해 지역사회를 보고 있는가?_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논란 보도를 보며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6. 4. 29.

○ 지역언론브리핑 (2016/04/29) :

우리는 지금 어떤 언론을 통해 지역사회를 보고 있는가?

-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논란 보도를 보며


 

 

전라북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놓고 뜨겁다. 전라북도가 폐기물업체의 보관시설을 면제해주는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건강문제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1. 조례안, 무엇을 담고 있나?

 

정부는 지난 2013년 법률 개정을 통해 건설폐기물 보관장소의 승인 조건을 강화했다. 보관장소를 감싸는 10m 이상의 방음벽과 침출수 방지를 위한 바닥 포장, 그리고 지붕 덮개 시설을 의무화한 것이다. 다만 바닥 포장과 지붕 덮개 시설은 시도지사가 인정하면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사항을 둔다는 내용을 이번 도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담고 있다.(JTV<폐기물 보관시설 조례 특혜 논란> 보도에서) 즉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에 대한 조항을 강화한 법안에 대한 예외조항을 만든 조례안이다.

 

2. 조례안, 문제의 조항은?

 

보관소 일부 시설 설치 면제 조항

 

전북지역방송사는 건설 폐기물 업체들이 기본적인 방진 덮개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음을 현장 취재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비산 먼지를 막는 방진 덮개는 뒤집어진 채 방치돼 있고 각종 폐기물들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전주MBC), “바닥은 제대로 포장되지 않았고 방진덮개는 구멍난 곳이 많아 비산 먼지가 흩날릴 우려(JTV)”)

 

또한 건설폐기물 업체들이 3년 동안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개선하려는 자구적 노력이 없었다는 지적을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기본적인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는 업체들에게 도에서 보관소 일부 시설을 면제해주는 것은 특혜 아니냐는 논리다.

 

전주MBC<건설 폐기물 업체 봐주기>에서 관련법은 환경업체가 필수시설인 방진벽과 살수시설, 방진덮개 외에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침출수를 막는 바닥콘크리트 포장과 지붕 덮개 시설을 추가 설치하도록 했는데 이를 지역 조례에 맡겼습니다. 도와 업체 측은 추가시설 설치는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KBS전주도 <건설폐기물 조례 제정 업체 봐주기 논란>에서 국회가 3년 전 강화한 법에 따라 업체들은 날림먼지와 침출수, 악취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관련 조례안에 물뿌림 시설과 바닥 포장, 지붕 덮개 시설 등 5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하거나 환경영향검토서를 제출하면, 바닥 포장과 지붕 덮개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을 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라며 같은 지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방송3사는 업체봐주기’, ‘특혜 논란의혹을 제목을 통해 강조하고 있으며 KBS전주는 전라북도 조례안이 현실적인 대안인지, 아니면 업체 봐주기인지 공론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마무리했다.

 

기존 업체에게만 유리한 부칙

 

제정 예정인 조례안에는 부칙 적용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부칙2 (적용범위). 3조제2항에 따라 바닥포장과 지붕 덮개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는 보관시설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허가받은 중간처리업체에 한하여 적용한다.

 

위 내용은 법이 개정된 201312월 이후 신규업체에게는 조례안에서 면제시키려하는 바닥포장과 지붕덮개시설을 강제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이현숙 도의원은 기존 업체에 대한 특혜조항이 아니냐고 반박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업종이 전북에서 신규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업체에게만 주는 특혜라는 것이다.

 

일부 시설 면제에 대한 대책은 충분한가?

 

조례안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과 시장군수가 정하는 환경영향검토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지붕 덮개시설과 바닥포장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나온다.

제정 예정인 조례안에는

3조 마1.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하단부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8조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제1항제2호라목과 같은 호 마목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주변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써 시장 군수가 정하는 환경영향검토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토양조사) 시장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바닥포장과 지붕 덮개시설을 갖추지 않는 중간처리업체의 보관시설 주변의 토양 오염조사를 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토양오염조사 결과가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서 정하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토양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경우도 업체에서 의뢰해 실시하는 토양오염조사가 과연 신뢰할 수 있냐는 신뢰성 문제, 그리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이 과연 폐기물 보관소에 적절한 장치인지에 대한 적합성 문제가 남는다.

 

 

3. 전주의 건설폐기물 업체의 현황은 어떠한가?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1킬로미터를 말한다고 되어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한 전북 소재 처리업체 55개사 중 주거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의 업체는 모두 13개인 것으로 확인된다. 전주MBC보도에서는 해당 업체 주변 반경 1킬로미터에 공장과 사무실 외에 민가도 4백여채나 된다고 전하고 있다. 마을은 5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진행상황은?

 

426일 열린 전라북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는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분진에 대한 주민 불편이 제기돼 전북도의회에서 공청회를 요청했으며 도와 전주시의 실태 점검을 요구하며 마무리됐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511월에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었으며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올 5월 임시회에서 통과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5. 업체 부담 vs 주민 건강권 위협

 

결과적으로는 주민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황속에서 업체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례안이 현실적인 대안인 것인지가 논란으로 남는다. 주민들은 바닥 포장과 지붕 덮개 설치가 빠지면 폐기물 비산먼지가 늘어나 환경이 오염되고 주민 건강이 위협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에서는 시급하게 추진하기보다 위의 조례안이 건강권을 위협하지 않는지 충분한 검토하고 대안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6. 지역신문 소극적이거나 규제완화에 찬성하거나

 

지역신문사의 입장은 소극적이거나 규제완화에 찬성하는 쪽이다.

전북일보와 전라일보는 보도가 없거나 현장 검증과 같은 일부 내용만 보도하고 있다. 소극적이다. 반면 전북도민일보와 새전북신문은 조례안에 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체로 규제완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민일보는 <건설폐기물업계, 강화된 보관시설 기준에 한숨>에서 강화된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기준을 놓고 전북지역 관련업계가 가뜩이나 수주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의 경영난만 가중시키는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업계는 이번 시설 기준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현실성이 없는 기준에 대해서는 우려와 함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닥포장의 경우 그동안 쌓아둔 폐기물들을 옮겨 포장해야 되지만 비좁은 현장에서 이전 포장이 현실상 어렵고 법에 맞게 처리하자니 인근 토지 매입 등 회사경영에 압박이 온다는 주장이다 .... 방진벽 역시 10m로 쌓을 경우 바람 등에 무너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한 부지에서 10여년이 넘게 운영해 온 상황에서 주민거주 1km 이내 시설기준을 새로 적용하라는 것은 괴리가 있다는 설명을 주요하게 전했다.

 

새전북신문은 <기업활동 딴지거는 지나친 규제>에서 정부가 지나친 규제가 지역 경기활성화 역행을 주도하고 있다며 각종 규제를 완화토록 했는데 그중 하나가 이번 조례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역시 업체의 경영위기와, 방진벽의 위험, 이전의 형평성 문제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일정부분 타당하다.하지만 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위해서는 법에 규정된 사항 즉 기본적인 방진덮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법안이 유예가 된 3년 동안 업체에서 자구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어야 한다.

 

 

7. 새전북신문의 사설, 왜 현실진단과 처방의 적합성은 얘기하지 않나?

 

새전북신문의 보도는 하루가 지나면서 논조가 달라진다. 26일 보도에서는 규제완화에 찬성하는 입장만을 보도하다가 다음날 사설에서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지만 결과적으로는 시행쪽으로 무게가 기울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자.

새전북신문은 사설을 통해 전북도는 폐기물 업계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는 판단 아래 시설 기준을 완화하되, 비점 오염 저감시설과 모니터링를 강화하도록 보완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 예외 조항에 근거해 기준을 완화하되 비점 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매년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토록 보강했다. 또 분진과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북도의회는 이 조례와 관련, 26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이 맞섰다. 해당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시행하기를 바란다. 앞으로 전북도의회 심의와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까닭이. (사설 <건설폐기물 업체 부담 완화 조례 특혜인가?>)

 

해당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시행하기를 바란다는 부분에서는 참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역시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역시 지난 3년 유예기간 동안 나타했던 건설폐기물업체의 행보에 면죄부를 준다는 것과 대안책으로 나온 방안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진단이나 처방의 적합성은 검증하지 않고 원론적인 부분만 사설에서 거론하는 형태다. 이런 경우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결론

 

논란이 되고 있는 폐기물 재활용 조례안에 대해 언론이 촉구해야할 것은 주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되지 않도록 관련 업계들이 기본적인 법안을 지키도록 하는 것, 일부 설치 조항을 면제해야 한다면 대안으로 제시한 대책들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것, 일부 업계에만 주려는 특혜라는 의혹에 대한 해소다.

   

얼마전 JTBC는 앵커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어떤 언론인가. 우리 시민들은 지금 어떤 언론을 통해 세상을 보고 있는가일갈했다. 워치독, 랩독, 가드독, 슬리핑독으로 비유된 언론에서

워치독은 권력과 자본에 대한 감시자 역할, 랩독은 애완견으로 권력에 기생하는 집단, 가드독은 자기 스스로 '권력'이 되어 '자기이익'을 지키는 것이 주요 역할이며, 슬리핑독은 주요한-비판적 이슈를 다루지 않고 잠들어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다.

 

오늘 브리핑 된 폐기물 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신문의 보도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주민과 행정 사이의 중간지대를 연계하는 언론. 자신들의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 여전히 이권이 되는 부분에 침묵하지는 않는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슬리핑독이 되는 일부 지역신문사의 행태를 보며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언론을 통해 지역사회를 보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관련 보도 :

전북지역신문 홈페이지 검색

검색어 : 폐기물, 검색기간 : 201611- 427

전북지역방송3사는 426, 27일 자 보도 확인

KBS전주총국

건설폐기물 조례 제정..업체 봐주기 `논란`/ 한주연 기자

2016-04-26

전주MBC

건설폐기물 업체 봐주기? / 이창익 기자

2016-04-26

JTV

폐기물 보관시설 조례 특혜 논란/ 김철 기자

2016-04-26

'특혜 논란' 폐기물재활용 조례안 5월 심의 (단신)

2016-04-26

전북일보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현장 점검/ 이성원 기자

2016-01-20

전북도민일보

건설폐기물업계, 강화된 보관시설 기준에 한숨/ 이종호 기자

2016-04-27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조례안 공청회 개최/ 김경섭 기자

2016-04-26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현지 의정활동/ 김경섭 기자

2016-01-20

새전북신문

[사설] 건설폐기물 업체 부담 완화 조례 특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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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딴지거는 지나친 규제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조례 제정, 규제 완화로 기업 부담 줄이기 앞장/ 김종일 기자

2016-04-27

도의회,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현장 점검/ 임병식 기자

2016-04-20

전라일보

관련 보도 검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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