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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브리핑 (20160518) : 「전라북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관련 2차 보고서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6. 5. 18.

지역언론브리핑 (20160518) :

「전라북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관련 2차 보고서




「전라북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놓고 뜨겁다. 전라북도가 주민거주 1km이내에 있는 건설폐기물 업체의 보관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2015년 11월에 입법예고 되었고 도의회에 의해 한차례 제동이 걸렸던 위 조례안은 오늘(18일)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주민거주 1km이내에 있는 건설 폐기물 업체는 지난 2013년 국회에서 개정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시설을 강화해야 한다. 보관장소를 감싸는 10m 이상의 방음벽과 물 뿌리기 시설, 침출수 방지를 위한 바닥 포장, 그리고 지붕 덮개 시설을 의무화한 것이다. 다만 바닥 포장과 지붕 덮개 시설은 시도지사가 인정하면 갖추지 않 아도 되는데 한국건설자원협회 전북지부에서 위 두가지 시설을 면제하는 조례안을 입법요청한 것이다. 현재 이에 해당하는 도내 건설폐기물업체는 전체 5...5개사 중 13개사로 전주지역은 6개 업체(팔복동에 위치)가 해당된다.


즉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기준에 예외조항을 만든 조례안이다. 도의회에서는 주민건강권 침해와 조례안에서 제시한 대책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업체에서 의뢰해 실시하는 토양오염조사가 과연 신뢰할 수 있냐는 신뢰성 문제, 그리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이 과연 폐기물 보관소에 적절한 장치인지에 대한 적합성 문제가 남는다는 것이다.


이 조례안을 놓고 건설폐기물 업체에 대한 부담 경감을 하자는 지역신문과 vs 건설폐기물업체 현장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지역방송사의 입장이 나뉜다.
일단 전북지역방송3사는 전주지역 건설폐기물 업체 현장을 살펴보고 4월 27일 현장 관리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건설 폐기물 업체들이 법으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방진 덮개 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건설폐기물 업체들이 3년 동안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개선하려는 자구적 노력은 했는지를 되묻는다.

이것은 새만금지방환경청의 보도자료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2014년 새만금지방환경청 보도자료를 보면 비산먼지 발생 및 건설폐기물 사업장 환경오염행위가 여전하며 도내 2곳 중 1곳은 위반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4년 5월 27일) 시설기준 법률안 통과한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건설폐기물 업체들의 자구적 노력이 미비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가장 눈에 띄는 신문사는 새전북신문이다. 그간 비산먼지나 공사장 소음 문제 등에 대해 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했던 새전북신문은 위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지역 경기활성화 역행을 주도하고 있다며 각종 규제를 완화토록 했는데 그중 하나가 이번 조례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4월 27일 <기업활동 딴지거는 지나친 규제>)

그런데 불과 1년전 새전북신문 사설 <공사장 소음-먼지공해 ‘나 몰라라’>에서는 공사장에서 비산 먼지 발생 억제 시설과 소음진동 방지 대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이행, 방진벽 및 방진덮개 설치, 세륜세차시설 운영여부, 통행도로 살수 이행등에 대해 상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함을 물론 건설공사 입찰 참가자격 심사에 감점을 받도록 해야한다”며 강력한 행정적 처벌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폐기물관련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업체측 입장을 두둔한 기사를 27일 보도하고 28일은 “해당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업체부담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시행하기를 바란다”는 선에서 마무리할 뿐 자구책 마련 미비, 대안책 실효성 논란, 주민 피해 상황 등은 거론하지 않고 있다. 현실적인 진단이나 처방의 적합성은 검증하지 않고 원론적인 당위성만 내세우는 형태다. 이런 경우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새전북신문, 4/28 <건설폐기물 업체 부담 완화 조례 특혜인가?>)


새전북신문이 이번 사안에 대해 다른 보도 논조를 보이는 건 무엇 때문일까? 혹시 조례안 통과로 이득을 보는 폐기물업체들과의 특수관계 때문은 아닐까? 

 

우리는 이런 의혹이 발생하지 않게끔 앞으로도 새전북신문이 주민들의 건강권과 업체 특혜 논란에 대해 철저한 검증보도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 오얏나무 아래에선 갓을 고쳐 쓰지 말아야 한다는 말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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