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0/23)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7. 10. 23.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0/23)

 

1. 도의원 차명 의심 레미콘 업체, 공기관과 불법 수의계약 의혹

고창을 지역구로 둔 한 도의원의 차명 회사로 의심되는 업체가 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이 도의원은 당선 당시 다섯 개 업체의 대표였고 여기에는 레미콘 업체와 함께 수로관 업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중 수로관 업체는 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었지만 레미콘 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싸게 넘기고 수로관 업체를 레미콘 업체로 양도해서 레미콘 업체에서 레미콘과 수로관을 모두 생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문제는 실질적인 소유주가 바로 고창 출신 도의원이라는 의혹이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계약법에는 도의원과 배우자, 자녀가 대표자로 있는 사업체는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해당 레미콘 업체의 명의대표는 도의원 배우자의 친구이자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장의 배우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도의원과 별개로 자기 배우자 회사에 계약을 주는 공무원도 이해가 되지 않네요. 해당 도의원은 취재를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조속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간해피데이] “B레미콘은 누구겁니까?” (1, 1019일 보도, 김동훈 기자)

 

 

2. 순창군에 투자 추진 중인 참프레, 환경·악취 문제 해결은 의문

부안에 위치한 참프레 닭고기 가공공장에 순창군 차원에서 답사를 추진했는데요, 참프레는 순창군에 가공공장과 양계농장 투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1908억 원 규모의 사업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908명의 고용계획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취재 당시 우려했던 악취는 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참프레 측은 냄새를 잡기 위해 많은 투자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열린순창 조재웅 기자는 부안독립신문에서 지속적으로 악취 피해를 보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부안군 주민들과의 인터뷰에서도 특히 비가 오는 날 악취가 심하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악취 문제 해결과 폐수처리장, 계분처리장 설치 등 환경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또 순창군 차원의 답사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기자가 본 참프레의 투자는 물음표였는데요, 과연 순창군의 판단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열린순창] , ‘참프레부안공장 답사 주선’ (1, 1019일 보도, 조재웅 기자)

              부안독립신문, 참프레 악취 피해 다수 보도 (3, 1019일 보도, 조재웅 기자)

              ㈜참프레 공장을 다녀와서 (3, 1019일 보도, 조재웅 기자)

 

 

3. 지역 일간지의 전라북도 국정감사 예상, 맹탕 국감이냐 아니냐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라북도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지역 일간지들은 국정감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했는데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없고 지역 출신 의원이 많아 칭찬이 이어지는 맹탕 국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반면, 전북 경제 위기에 대해 해결책을 묻는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국정감사를 이용해서 오히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오후에는 전북경찰청, 24일은 전북대학교, 전북대병원, 전북교육청 국정감사가 진행되는데요, 이번 주 전라북도 관련 국정감사가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네요.

 

[전북일보] 오늘·전북경찰청 국감... 군산조선소 문제 등 따질 듯 (1, 김세희, 남승현 기자)

              지역현안 호재·악재 속 온탕·냉탕 오갈 듯 (3, 이강모 기자)

[전북도민일보] 경제위기·복지확대 여야 난타전 예고 (1, 설정욱 기자)

[전라일보] 오늘 전북도 국감 싱거운 국감예고 (1, 김지혜 기자)

 

 

4. 전주 택시협동조합 내부 갈등, 회계장부 공개 논란

지난해 전주에서도 도내 첫 택시협동조합이 생겼는데요, 시내에서 간간히 노란 택시를 볼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과연 잘 운영되고 있을까요? 지난해 8월부터 택시기사 조합원으로 일해 온 두 명이 지난달 갑자기 제명 처분을 받았는데요, 제명된 두 명은 조합 운영의 투명화와 회계장부 공개 요구가 제명된 진짜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합 측은 바뀐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두 사람이 근거 없이 조합을 고소, 고발, 업무를 방해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계장부 공개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일반 조합원이 아닌 감사만 회계장부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 측은 서로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지만 협동조합법 제4914호에 회계장부 공개가 명시되어 있고 제493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회계장부는 공개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요, 왠지 단순한 갈등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JTV] 첫 택시협동조합 운영 갈등 (1022일 보도, 나금동 기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