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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언론인 및 언론사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라 - 김영란법 위반 삼남일보 대표 구속에 대한 우리의 입장(20180112)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8. 1. 12.

 

 

전북 지역 일간지인 <삼남일보> 대표가 구속되었다.

 

전주지검은 전북은행장 친일파 후손 문제를 보도하며 광고와 맞바꾼 공갈협박 혐의 외 기관과 단체를 상대로 광고비를 협박한 혐의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위반을 적용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언론인이 구속된 것은 전북에서 처음이다. 검찰은 지역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광고비와 지자체 보조금은 물론, 최저임금 위반 등 관련 비리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우리는 이 문제가 단순히 삼남일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신문의 총체적인 시스템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전북에는 17개의 지역일간지가 난립하면서 언론사 본연의 목적은 사라지고 사익 실현을 위한 방법으로 신문사가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역사회에 적지 않았다. 지자체와 기관의 홍보비만으로도 신문사의 기본 운영이 가능하고, 언론사의 지위를 이용한 지대추구를 하는 사주들에 의해 오늘 일은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다.

 

홍보예산 집행 관행도 오늘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 중 하나이다. 원래 광고 효과를 위해서라면 기업에서 홍보 목적에 맞는 매체를 선정하고 기준에 맞춰 집행하는 게 맞다. 하지만 도내 일부 기관에서는 출입기자단이 광고 배분을 임의로 집행하는 관행이 여전하다. 출입기자단의 장벽에 막혀 광고를 배정받지 못하는 마이너 신문사들이 기관을 자극하거나 불리한 보도를 통해 홍보 부서의 광고를 배정받게 되는 식이다. 출입기자단의 이익집단화, 사이비언론 행위, 그리고 돈으로 언론사를 관리하려 하는 일부 기업들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문제가 악화됐다. 지역 언론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내외부의 압력과 견제가 필요한 이유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이비 언론 행위로 지역사회를 병들게 하는 언론인과 언론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라. 무분별한 홍보비에 집행 기준을 정비해 원칙을 세우고 언론사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협박과 요구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논의를 거쳐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해당 매체에 공적 예산으로 지원하는 모든 홍보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행정적 처분도 고려해야 한다.

 

하나. 사이비언론행위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보복성 기사와 광고비 협박, 보조금 횡령 등은 같은 일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학습효과가 계속되는 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이번 사건을 일벌백계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나. 지역 일간지들의 언론 윤리 위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가뜩이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 신문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지역 독자들에 대한 신뢰성마저 각종 비위 문제로 훼손받게 된다면 지역 신문의 존립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 일부 언론사의 행위라 치부하지 말고 지역 언론사 종사자들과 기자협회 차원에서 스스로 퇴출 구조를 마련해 비위 행위에 연루된 언론사가 지역 사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

 

 

2018112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성명] 김영란법 위반 삼남일보 대표 구속에 대한 우리의 입장(201801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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