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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8/03/29)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8. 3. 29.

전북 주요 뉴스 (2018/03/29)

 

1. 봉침 목사 사건 수사 축소 의혹 연이어 제기하는 KBS전주총국, 전주시는 공지영 작가 명예훼손으로 고발

KBS전주총국이 27일 봉침 목사 사건 의혹 제기 보도에 이어서 이 씨의 정관계 인사 전방위 로비 정황과 함께 검찰 수사를 누군가 막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문자 내용과 전 직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 씨가 청탁한 인사가 20명 가까이 되지만 이후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검찰에 제보한 전주시 고위 공무원은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대검에서 했다면서 뭐가 안 돼...그거(수사) 막은 사람이, 이거는 제가 말을 못 해. 막은 사람이 있어.", "막은 사람이 있어. 전주지검에서 막은 사람이 있어. 이건 내가 얘기 못 해. / 보이지 않는게 많아요. 진짜 내가 너무 잘 알아."라고 말했는데요, 누군가 수사를 막았다는 이야기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의 입장과 해명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전주시는 봉침 목사 사건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공지영 작가에게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사건 처리를 요구한 공 작가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전주시민과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 작가는 전주시가 자신에게 기다려달라며 입을 막은 지가 2년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주MBC 유 룡 기자는 시의 대응 수위가 높은 이유가 민주평화당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며 선거 쟁점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김승수 시장의 예비후보 등록도 이런 사건이 계속 반복되자 대응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봉침 목사 사건의 여파가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네요.

 

[전북일보] 김승수 전주시장 오늘 예비후보 등록 (3, 백세종 기자)

봉침 목사 비호 발언 공지영 작가 고발” (4, 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전주시장 민주당내 경선전 조기 점화 (1, 2, 김경섭 기자)

전주시 봉침사건관련 공지영 작가 고발 방침 (5, 김경섭 기자)

[전라일보] 전주시, ‘봉침 논란공지영 작가 검찰 고발 방침 (5, 유승훈 기자)

[전주MBC] 전주시 여목사 봉침 논란’ ‘법적 대응’ (328일 보도, 유 룡 기자)

[KBS전주총국] 정관계 전방위 로비... 검찰 재수사 의지는 (328일 보도, 유진휘 기자)

검찰 수사 막혀”... 전면 재조사 필요 (328일 보도, 조선우 기자)

전주시, 공지영 작가 명예훼손으로 고발 (328일 보도)

김승수 전주시장, 내일 예비후보 등록 (328일 보도)

[JTV] 전주시, ‘봉침목사논란 공지영 고발 (328일 보도, 하원호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 내일 예비후보 등록 (328일 보도)

[전북CBS] 전주시 공지영 작가 고발 (328일 보도, 김진경 기자)

 

2.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지방선거 출마,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에 집중된 언론 보도 아쉬워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등의 후보들도 각각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전을 시작했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도지사, 전주·정읍 시장 후보 도의원 2~3, 기초의원 10여 명, 비례대표까지 일부 지역에 공천할 계획입니다.

민중당은 도의원 2, 기초의원 4명이 있으며 도지사 후보도 낸다는 계획입니다.

노동당은 기초의원 2명에 대한 공천을 결정했는데 한 명이 만 14세 중학생으로 법적으로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특이한데요, 노동장 전북도당은 출마를 못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알리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 녹색당도 진안군의원 1, 도의원 비례대표 1명을 지방선거에 공천하며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당 모두 지역 정치권의 독점을 깨겠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지역 언론의 눈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에 집중된 것이 현실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관련된 보도조차 지역 언론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요, 언론에서 먼저 이른바 소수정당이라 불리는 이들에게 주목할 때 우리나라 정치권의 다당제 정착과 함께 발전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북일보] 전북녹색당,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김선경·임준연 출마 (3, 은수정 기자)

[전북도민일보] 전북녹색당 6.13지선 2명 출마... 도의원 비례·군의원 (3, 정재근 기자)

[전라일보] 전북 녹색당 후보자 출사표 (3, 장병운 기자)

[전북CBS] 소수정당들의 지방선거 출마 이유는? (328일 보도, 도상진 기자)

[참소리] "동네에서 발로 뛰며, 탈핵과 미세먼지 없는 전북 만들겠다" (328일 보도, 문주현 기자)

[진안신문] 평등, 청년, 여성, 생활정치의 가치 실현 (326일 보도, 2, 류영우 기자)

 

3. 장수군수 예비후보자 선거 비리 의혹 수사 더딘 경찰

지난 1, 전주MBC가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장수 군수 부인의 선거 비리 의혹을 보도했었죠. 또 다른 군수 입지자인 장 씨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 자문위원이 된 것처럼 허위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환 조사와 증거 조사까지 했지만 검찰 송치를 안 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수사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고 출석 여부에 따라서 앞당겨지거나 늦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일을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경찰의 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돈 봉투 돌려도”, 미적대는 경찰 수사 (328일 보도)

 

4. 선거 홍보 대가 돈 주고받은 잡지사와 예비후보 적발

돈을 받고 홍보성 기사를 실어준 잡지사 대표와 주필, 그리고 돈을 건넨 예비후보가 적발됐습니다. 유리한 기사 게재 및 표지모델로 쓴 대가로 2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인데요,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 비슷한 사례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돈을 받고 기사를 실어주는 행위는 언론의 공정성을 잃어버린 행동인데요, 특히 선거와 관련해서는 유권자를 속이는 행동이기 때문에 더욱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다른 언론사들도 주의할 필요가 있겠네요.

 

[전북일보] 선거 홍보 대가 돈 주고받은 잡지사 대표·예비후보 등 3명 적발 (4, 김세희 기자)

[전북도민일보] 홍보성 기사 게재 대가 돈주고 받은 잡지사 대표·예비후보자 등 3명 고발 (5, 정재근 기자)

[전라일보] 지선예비후보자·잡지사 대표·주필 검찰 고발 (4, 권순재 기자)

[JTV] 홍보기사 게재 잡지사와 시의원 예비후보 고발 (328일 보도)

[전북CBS] 선거용 홍보기사 게재 지방선거 후보 잡지사 대표 고발 (328일 보도, 도상진 기자)

 

5. 부안군 공사 수주 청탁 대가로 승용차 제공받은 일간지 기자 징역 6개월

지난해 52일 주요 뉴스에서 한 일간지 기자가 부안군의 공사 수주를 대가 업체에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로 입건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당시 그 기자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해당 업체의 차를 타고 다녔지만 차량 가격도 다 치렀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기자는 결국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았는데요, 20164월 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제공받고 부안군의 생태도로 공사 하도급 선정을 청탁한 혐의입니다. 실제로 이 청탁대로 공사 수주가 이루어졌고 수사 단계부터 관련자와 입을 맞춰 차량을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처럼 속여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최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지역 언론사가 많은데요, 언론의 권력을 악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네요.

 

[JTV] ‘하도급 청탁차량 받은 기자 징역형 (328일 보도)

[전북CBS] '업자에게 차량 받고 관급공사 청탁' 일간지 기자 법정구속 (328일 보도, 임상훈 기자)

 

6. 진안 가위박물관 감사 시작. 위탁 해지 철회 과정에 문제는 없나?

진안 가위박물관에 대한 전라북도의 감사가 시작됐지만 진안군은 위탁 해지 철회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313일부터 다시 이대암 관장이 가위박물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장 측이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3개월 전 통보 및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견서를 제출한 것이 가위박물관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진안군은 위·수탁협약 해지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서가 강압에 의한 제출이라고 주장할 경우 법적으로 불리해질 것이라는 자문을 받아 해지 철회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북일보 국승호 기자와 진안신문 류영우 기자는 이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우선 적격심사위가 해지 철회를 할 권한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월권이라고 지적했고 진안군이 법률 자문을 받으며 위탁 해지가 적법하다는 내용을 빼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내용을 부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위탁 해지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며 진안군이 이대암 관장에게 휘둘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정한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전북일보] “철회, 적격심사위 권한 아닌데” (326일 보도, 9, 진안=국승호 기자)

해지 적법빼고 다툼 여지부각 (328일 보도, 9, 진안=국승호 기자)

한 점 의혹없이 철저히 조사” (9, 진안=국승호 기자)

[진안신문] 가위박물관, 도에서 감사 실시 (326일 보도, 1, 2, 류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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