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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8/04/02)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8. 4. 2.

전북 주요 뉴스 (2018/04/02)

 

1. 군수·군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작

41일부터 군수·군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첫날에 군수 예비후보 23, 군의원 예비후보 62명이 등록했다고 합니다. 524~25일에 정식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531일 이전까지는 예비후보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각 당의 경선이 끝나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공정한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라일보] 군수·군의원 예비후보 첫 날 85명 출사표 (1, 장병운 기자)

[전주MBC] 군수·군의원 예비후보 모레부터 등록 (330일 보도)

군수·군의원 예비후보 등록.. 선거운동 본격화 (331일 보도)

예비후보 등록 확대 선거전 본격화 (41일 보도, 이경희 기자)

[KBS전주총국] 내일부터 군수·군의원 예비후보 등록 (331일 보도)

군수 예비후보 23... 장수군수 부인 등록 (41일 보도)

[JTV] 지방선거 군수·군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작 (41일 보도)

 

2. 자사고·외국어고·평준화지역 일반고 학생 동시 모집 논란

자사고와 외국어고가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선발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의 우선선발이 폐지됩니다. 그런데 전북교육청이 자사고와 외국어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학생은 평준화지역 일반고(인문계) 이외에 고교 추가모집, 수시 추가모집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특정 학교의 우수 학생 선점과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른 특별시, 광역시 교육청과 일부 도 교육청은 불합격자를 일반고에 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라북도교육청이 자사고·외고 지원자에 대한 역차별과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발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자사고들은 개정된 시행령이 선택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인데요, 오히려 그동안 우선선발을 했던 것이 차별이라며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어 역시 논란입니다. 이 논란과 갈등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정부의 교육정책이 갈릴 것 같네요.

 

[전북일보] 자사고·외고 불합격자, 평준화 일반고 미배정논란 (5, 최명국 기자)

[전북도민일보] 특목·자사고 내년부터 일반고와 동시모집 (4, 김혜지 기자)

[전라일보] 도내 자사고·외고, 일반고와 동시 입학생 선발 (5, 이수화 기자)

[KBS전주총국] 우선 선발 폐지... 자사고는 반발’ (330일 보도, 서승신 기자)

[JTV] 자사고, 일반고로 전환될까? (331일 보도, 조창현 기자)

 

3. 자원봉사 활동하며 문자로 학생 성추행한 교육공무원 벌금 500만 원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학생과 그 친구에게 문자로 협박과 성희롱을 한 교육공무원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성적인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 약한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은 것도 모자라 가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자들을 꽃뱀 취급하며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피해자의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사건이 이대로 끝나진 않을 것 같네요.

 

[전북도민일보] 10대 여대생에 협박문자 보낸 교육공무원 벌금형 (5, 김기주 기자)

[KBS전주총국] 미성년자에게 성적 폭언 교육청공무원 벌금형 (330일 보도)

[JTV] 후원 보육원생 협박한 교육공무원 벌금형 (330일 보도)

[전북CBS] '여대생 협박' 교육행정직 공무원, 벌금형 선고 (330일 보도, 임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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