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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선거 보도 모니터

2018전북지방선거미디어감시연대) 선거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언론사의 부도덕한 행위를 제보받습니다.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8. 5. 14.


 

 

지난 49일 언론노조 전북협의회, 호남언론학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함께 2018 전북 지방선거 미디어감시연대를 구성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자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가장 주요한 선거제도입니다. 613지방선거는 여러 가지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고 있어 언론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언론으로서의 사명감보다 선거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일부 언론사의 부도덕한 행위로 전체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8 전북 지방선거 미디어감시연대는 613지방선거 활동 계획 중 하나로 언론사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유권자들로부터 제보를 받고자 합니다

 


선거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언론사의 부도덕한 행위를 제보받습니다


   

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난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언론사로서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특히 선거 시기는 그 특성상 언론과 입후보자 간 갑을관계가 더욱 두드러지는 때입니다. 언론사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 후보자들에게 사실상의 압력이 작용할 수 있는 선거 관련 이권 사업을 펼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언론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했다면 이는 공직 선거법 제973보도하는 자는 금품 향응을 받거나 권유 요구 또는 약속을 할 수 없다에 위배되며, 언론 윤리와도 어긋납니다. 아래는 관련 사례입니다.

전북 선거보도 미디어감시연대는 선거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언론사가 있다면 전북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 등 사법기관에 적극 고발하고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관련 사례 1: 지난 6·4지방선거에서는 도내 일간지 한 곳이 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유세차량 판촉에 나서면서 관련 시장이 교란돼 영세업자가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지사나 교육감 후보들은 유세차량을 최대 17대까지 쓸 수 있는데 1톤 차량의 경우 대당 가격이 천만 원에 이르다보니 중간 이윤을 노리고 언론사가 끼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신문사 임직원이 개입해 후보자들에게 청탁을 하면 후보자들은 언론사의 눈치를 보느라 부당행위에 대해 눈감을 수밖에 없습니다위와 유사한 사례를 확인하신다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관련 사례 2: 언론사 기자가 후보자를 홍보 기획사에 알선해주는 대가로 리베이트와 광고를 요구했다는 일부 후보자의 증언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언론사가 출판물 제작 및 인쇄를 하는 자회사를 운영해 후보자들의 공보물을 수주하기도 하며 이러한 거래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관련 사례 3: 지역 주간지 한 곳은 지역 선거 후보자들에게 유리한 기획보도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평생독자권과 광고를 요구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전화, 이메일,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전화, 이메일) 063-285-8572/ malhara21@hanmail.net

온라인 접수) https://goo.gl/forms/XSEZLXqoNUhPmAKJ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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