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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전북 주요 뉴스 (2018/06/25)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8. 6. 25.

전북 주요 뉴스 (2018/06/25)

 

1. 동성애 혐오 표현 공보물 게재, 김제시장 당선자에 시민사회 사과 요구

더불어민주당 박준배 김제시장 당선인이 선거 공보물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문구를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은 위 문구가 성소수자 혐오 표현이라며 박 당선인에게 사과를 촉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주민의 인권을 보장해야할 책무가 있지만 박 당선인이 오히려 혐오와 차별을 조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소리] 동성애가 미풍양속을 해친다? 혐오 표현 지방선거 당선자 사과 요구 (624일 보도, 문주현 기자)

[전북지역 노동·시민사회·여성·인권단체 성명] 지방선거기간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한 박준배 김제시장 당선인의 사과를 촉구한다! - 동성애 반대가 미풍양속이고 건강한 도시를 위한 정책인가! - (622)

 

2. 관람료 인상이 먼저, 조례 개정은 나중에. 엇박자 행정절차 보이는 순창군

순창군 작은영화관이 지난 5월부터 관람료를 1000원 인상했습니다. 영화관과 순창군 측은 배급사가 관람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최신 영화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압박해 불가피한 인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에 관람료를 5000원이라고 명시했지만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가격인상을 먼저 한 것인데요, 조례를 지키지 않아도 벌칙 조항이 없고 추후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회와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열린순창 조재웅 기자는 군이 조례를 상황에 따라 위반하고 이를 당연하게 여기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는데요, 조례 개정을 추진할 시간도 충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의 편의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조례를 어기는 순창군의 행정,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열린순창] 작은영화관, 조례 개정 않고 관람료 인상’ (621일 보도, 1, 2, 조재웅 기자)

 

3. 퇴직 공무원에 70만 원 금반지 선물하자는 정읍시 결정 타당한가?

지자체에서 퇴직 공무원들의 공로 인정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정읍시는 70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퇴직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보도에서 거론된 것처럼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봐도 정읍시에서 책정한 기념품의 가격은 몇 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직에 봉사했다는 의미가 비싼 기념품으로 보상되어져야 하는 것인지 정읍시의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라북도 - 5~6만 원 기념품

전주시 - 식사대접 및 7~8만 원 다기 세트

익산시 기념패

군산시 - 10~20만 원 그릇세트

진안군 - 20만 원 미만 기념패 및 기념배지

 

[JTV] 정읍시 공무원 퇴직기념70만 원짜리 금반지 (624일 보도, 하원호 기자)

 

4. 땅 주인-버스업체 갈등 때문에 정읍 신태인 버스터미널 폐쇄 위기

정읍 신태인 버스터미널이 폐쇄될 위기라고 합니다. 하루 134대의 버스가 거쳐 가는 곳으로 폐쇄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한데요, 2년 전 경매를 통해 터미널 땅과 건물을 산 주인이 버스 운수업체에 한 푼의 사용료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권리행사에 나선 것입니다.

버스업체 측은 전 주인들에게 버스표 판매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준 적은 있지만 사용료는 지급한 적이 없다며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정읍시의 대처가 중요해졌는데요, 터미널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땅 주인이라고 해서 폐쇄를 할 수 없고 만약 폐쇄될 경우 법적 대응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폐쇄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JTV] 정읍 신태인 버스터미널 폐쇄 위기 (624일 보도, 오정현 기자)

 

5. 선거 때만 뛰어드는 선거용 당원’, 보완 대책 필요해

선거 전 평소 4~5만 명이던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의 수가 85000명까지 늘어났는데요, 선거가 끝나고 하루에 30~50명 씩 탈당을 하며 빠르게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선거 때만 급격히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이른바 선거용 당원때문인데요, 결국 조직력이 뛰어난 후보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매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대책으로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에게만 투표권을 주거나 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민심을 왜곡하지 않도록 권리 당원 제도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선거 끝나자 민주당 전북 권리당원 썰물’ (1, 박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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