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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북 언론인 무더기 비리 연루에 대해 지역 언론사는 지면을 통해 실상을 보도하고 즉각 사죄하라! (20180625)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8. 6. 25.




작년 11월부터 7개월간 진행된 전주지검 전북언론사 조사 결과가 지난 18일 나왔다.

 

전북지역에서 처음으로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던 삼남일보 대표를 포함해 전북 지역 14개 언론사 간부 10(대표, 부사장, 편집국장)과 기자 13명 등 총 26명이 기소(3명 구속)되었다.

 

전주지검은 크게 네 가지로 범죄 유형을 분석해서 발표했으며 이 보도자료에는 전북 지역의 언론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수재 행위가 드러났다. 홍보성 기사를 게재한 대가로 금품수수한 경우, 광고 없는 광고비를 수수한 행위, 민원 발생 업체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수수한 행위, 지역 행사 개최 후원금 명목 금품수수 유형이 있다고 분류했는데 대표적으로 부안군 주재기자 6명이 해상풍력단지 건설 과정에서 해당 업체로부터 약 226만 원의 공짜 해외취재 연수 경비를 제공받았으며 이후 10명이 우호적 기사를 게재하고 그 대가로 지역 언론사가 이득을 취했다는 범죄 사실을 밝혔다.

 

사이비 기자의 금품갈취 범행도 드러났다.

지역 언론사 간부가 특정 업체를 상대로 경영과는 관계없는 약점을 잡거나 악의적인 기사 게재 후 해당 기사 보도 자제를 요청한 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했다고 적시했다. 이러한 사이비 기자들의 금품갈취 범행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시키는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대표적으로 삼남일보는 지역 은행 경영자가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경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했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지역 언론사의 보조금 횡령 범행도 있었다. 전북중앙신문의 <청소년 락 페스티벌>의 경우 보조금을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은 후 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거래업체에 지급한 후 그중 일부를 되돌려 받아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유용한 사례가 드러났다. 그동안 지역일간지에서 다른 단체들의 보조금 횡령 문제, 의회의 재량사업비 문제 등을 매섭게 비판했다는 점을 돌아볼 때 모순적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는 지역 언론사의 구조적 비리가 확인되는 지점이다. 열악한 재무구조로 인해 다수의 지역 언론사들이 소속 기자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주재기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아 일부 지역 언론사들은 주재기자를 고용하는 대신 대가 없이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 등재하고 국가로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경영 형태가 확인되었다는 검찰의 자료는 일선에서 소문으로만 돌던 주재기자의 현실을 재확인시켰다.

 

지역 기자의 광고 협박 및 횡령 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남원 주재기자들이 광고비 횡령으로 인해 무더기로 입건되었고 전북중앙신문 주재기자는 비리 문제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해임되는 등 사이비 기자들의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거기에 지역사회에서 소문으로만 돌던 최저임금도 안 되는 지역 기자 임금 지급 실태와 주재기자 무임금 계약 등 지역 언론사의 구조적 비리 문제가 전주지검에서 구체적으로 파악되면서 지역 언론사의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민언련에서는 기자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언론사의 행태가 기자들을 무리한 광고 수주로 몰아가고 결과적으로 광고 협박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지자체 이권사업에 개입하려는 주재기자들의 문제를 언론사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함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지역 언론사들은 문제가 된 기자를 재고용하면서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우리 단체는 지역 언론과 지자체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지역 언론사들은 현재 기소된 대표, 편집국장, 주재기자 비리 문제에 대해 지면을 통해 그 실상을 명명백백히 보도하고 즉각 사죄하라.

 

둘째, 해당 지자체에서는 문제 언론사에 지급했던 보조금을 즉각 회수하라. 전주지검은 향후 계획으로 지역 언론사 횡령 보조금은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임을 밝혔다. 전북민언련에서는 향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자체의 보조금 회수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이다.

 

셋째, 지자체는 언론사 임직원이 언론사의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해당 언론사에는 홍보비 지급을 일정 기간 중단하라. 다른 보조금 사업의 경우 검찰의 기소 단계부터 지급 여부를 재검토하거나 일시 중단하기도 한다. 하지만 홍보비의 경우는 예외로 다뤄졌다. 삼남일보 창간 광고가 대표적 사례다. 다수의 지자체와 의회는 삼남일보의 대표가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도 수천만 원을 창간 광고비로 지급하기도 했다.

 

넷째, 지역 언론사 종사자들과 전북기자협회 차원에서 스스로 자정 대책을 마련하라.

지역 일간지들의 언론 윤리 위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가뜩이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 신문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지역 독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마저 각종 비위 문제로 인해 훼손된다면 지역 신문의 존립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 일부 언론사의 행위라 치부하지 말고 지역 언론사 종사자들과 기자협회 차원에서 퇴출을 포함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 비위 행위에 연루된 언론사가 다시는 지역 사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길 바란다. <>

 

 

 

붙임.

1. 삼남일보 2018 창간광고 관련 자료.

2. 전주지검 <청탁금지법위반 등 전북 지역 언론사 수사결과> 보도자료.

 

문의. 전북민언련 사무국장 손주화 (063-285-8572)

 


[별첨1] 삼남일보 창간 축하광고(2018).hwp

[별첨2] 180618_보도자료(청탁금지법위반_등_전북_지역_언론사_수사결과)-전주지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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