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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지방분권 시대, 지역방송 정상화에서 시작하자! (7월 4일, 대전시청)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8. 7. 2.



지방분권 시대, 지역방송 정상화에서 시작하자!

 

▲ 지역방송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는 4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지역 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지역방송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 제공.



주최: 지역방송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

일시: 201874일 오후 2

장소: 대전시청 브리핑룸

 

사회: 이기동 대전충남민언련 사무국장

 

참가자 발언1: 이상훈 호남언론학회장

참가자 발언2: 송현준 언론노조 KBS본부 부위원장

참가자 발언3: 이상대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참가자 발언4: 박민 전북민언련 참여미디어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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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민 기자2018년 07월 04일 수요일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3469#csidx805ed4241b4fbed9a43c3ed29ff156f 




[기자회견문]

 

촛불 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적폐청산을 더욱 단호하고 힘 있게 추진해달라는 요구였다. 우리는 촛불 광장에 울려퍼진 언론도 공범이라는 시민들의 외침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적폐 중의 적폐, 권력의 시녀가 된 방송을 정상화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달로 다가온 공영방송이사회의 구성은 새 정부의 방송 정상화 의지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이다. 방송법에 따라 방송 정상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완수할 책무를 지닌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그 동안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정치권의 간섭과 추천권을 배제하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이라는 법 취지에 맞는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공영방송 이사 추천 절차와 방식, 세부 평가기준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임 과정에 시청자의 참여와 검증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인 공익성과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이사회 구성과정에서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시청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역시 공영방송의 기본 책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촛불민심의 대변자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를 국정 목표로 삼고 지방분권 개헌에 나선 것에 주목한다. 서울 중심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희생되고 억압받았던 지역성의 회복은 적폐 청산의 완결이고, 온전한 지방분권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지역방송 정상화의 최대과제인 수평적 네트워크의 실현은 지방분권과 분리될 수 없다. 성공적인 지방분권 국가는 지방권력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지방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지역 공론의 장으로서 지역방송의 정상화는 필수적이다. 문제는 지역방송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이 네트워크 본사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점이다. 지역방송의 정상화가 지상파 네트워크의 전면적 개혁 없이 성립될 수 없는 배경이다. 그렇다면 전국 네트워크를 가진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정에 지역방송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진 인사가 참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서 소통가능한 수평적 네트워크 체계구축과 합리적인 재원배분구조 확립, 지역방송 지배구조의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역 민영방송 대주주의 방송 사유화를 막기 위해 방송법을 개정해 대주주의 소유지분 한도를 지금보다 낮추는 조치 역시 시급하다. 지난 해 KNN 사태에서 보듯 지역 민영방송 역시 방송사유화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았다.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인만큼,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법제도적 장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위해 사장임면동의제 혹은 사장추천위원회 등의 제도 도입 또한 절실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재허가 권한을 적극 행사해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라.

 

우리는 국민의 명령인 방송 정상화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기준에 방송에 관한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과 함께 지역대표성을 별도로 명기하라.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지역지역방송을 대표하는 단체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보장하거나, 심사기준에 지역대표성항목을 별도로 명기해 배점을 상향 조정하라.

(위 항목은 7.2 방통위의 공영방송이사회 구성 발표 내용을 감안해 수정 또는 삭제)

 

민영방송 대주주의 방송 사영화를 막기 위해 소유지분 한도를 축소하고, 소유와 경영 분리를 위해 사장임면동의제 또는 사장추천위원회 등의 제도를 도입하라.

 

201874

지역방송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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