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181 지역언론브리핑 (20160518) : 「전라북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관련 2차 보고서 지역언론브리핑 (20160518) : 「전라북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관련 2차 보고서 「전라북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놓고 뜨겁다. 전라북도가 주민거주 1km이내에 있는 건설폐기물 업체의 보관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2015년 11월에 입법예고 되었고 도의회에 의해 한차례 제동이 걸렸던 위 조례안은 오늘(18일)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주민거주 1km이내에 있는 건설 폐기물 업체는 지난 2013년 국회에서 개정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시설을 강화해야 한다. 보관장소를 감싸는 10m 이상의 방음벽과 물 뿌리기 시설, 침출수 방지를 위한 바닥 포장, .. 2016.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