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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민언련(2010-06-16 13:29:54, Hit : 226, Vote : 23
 <새전북신문>…‘주의’ -신문윤리위 2010년 5월



<새전북신문>…‘주의’- 신문윤리위 2010년 5월

            

  새전북신문 2010년 4월 1일자 5면「한우배냇소 등 소득사업 순조 태권공원 착공-기업도시 부진」, 4월 6일자 5면「장류 집중육성…타산업 균형발전 아쉬워」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2010-1-11   독자불만처리
「한우배냇소 등 소득사업 순조 태권공원 착공-기업도시 부진」제하의 기사 외 1건


  위 기사들은 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2006년 지방선거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바 있는 매니페스토 공약의 이행여부와 단체장들의 공과를 평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불만제기인은 새전북신문이 민감한 선거시기에 특정후보자에게 유리한 위 기사들을 게재한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했으며, 위 기사들은 인물 사진과 함께 공약사항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타의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전북신문은 의견표명을 통해 “현 단체장들의 공약 이행상황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것이 사실이며 임기동안 군정을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하기 때문”이라며 “선거에 임박한 시기인 점, 일부 표현이 단체장에 대한 호의적인 면이 없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고 밝혔다.
  위 기사들은 단체장들이 공약을 잘 이행한 부분에 대한 평가의 비중이 이행이 부실한 부분보다 너무 높아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현역 단체장들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결과적으로 여타 후보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게다가 공약을 잘 이행한 부분에 대한 평가의 표현이 단체장을 홍보해주는 듯한 호의적인 면이 많은 반면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비판의 강도가 약한 편이다.
  위 기사들과 함께 게재된 단체장의 사진 규격도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단체장을 홍보해주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한편 강인형 순창군수의 경우 이행 부실한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세부적이지 못하고 뿌리와 줄기만 있고 가지가 없다. 라는 일각의 시각이 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비판의 강도가 약한 면을 보여 주었다. 반면 공약을 잘 이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끊임없는 열정을 쏟아 각종 공약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고 호평함으로써 대조를 보였다.
  홍낙표 무주군수의 경우 공약을 이행한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임기내 사업들은 98% 완료한 상태’, ‘교육부분에는 100% 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표현했으나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 자료들을 제시하지 못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신문윤리강령 제3조「언론의 독립」,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 독립」①항(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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