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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산 산악회 산행


전북민언련 백두산 산악회 2012년 첫 산행은 대둔산입니다. 대둔산은 케이블카와 구름다리, 삼선다리 등으로 유명하죠..^.^

2012년 첫 산행인만큼 많은 회원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 

일시 : 2월 18일(토) 오후 1시
장소 : 대둔산

오후1시까지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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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현역의원, 정치자금 어디에 썼을까?

 



국민일보가 2011년 9월부터 탐사특집으로 <정치자금의 겉과 속>을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2010년 국회의원 302명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 전체를 △ 정책연구비 △ 인건비 △ 사무실 유지비 △ 식비 △ 교통비 △ 홍보행사비 △ 회비 △ 기타 등 8개 항목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국민일보는 <정치자금 겉과 속> 기획기사(2011.09.25)에서 국회의원이 정책 개발에 얼마나 돈을 썼는지 파악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내역과 함께 국회사무처에 청구해 받아 쓴 정책연구 비용도 확인해야 하지만 국회사무처가 의원별 정책연구비 지출 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공개를 거부했다면서 국회사무처의 정보공개 거부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기사는 의원들은 3선, 4선으로 경륜이 길어질수록 정책연구비를 적게 썼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식사 다과비용 등은 식비, 의정보고회나 언론과의 만남 등은 홍보행사비, 차량연료와 리스비 등은 교통비, 직원과 인턴 격려금 등은 인건비, 문구 구입비, 정수기·복사기 임대료 등은 사무실 유지비, 도서구입비 신문구독료 토론회 등은 정책연구비로 처리해 계산했는데, 우리는 이를 근거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정리해봤다. 총선불출마를 선언한 장세환 의원과 지역구를 포기하고 서울출마를 선언한 정세균의원, 정동영의원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1. 의원별 정치자금 총액 및 사용내역




2. 정치자금 사용에 대한 의원별·항목별 특징

 

항목별로 사용한 정치자금을 살펴보니, 현역의원들은 사무실운영비와 인건비, 홍보행사비, 교통비, 식비 등에 적잖은 정치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원별로 두드러진 특징도 나타났다.

 

첫째, 인건비다. 이강래 의원과 김춘진 의원, 이춘석 의원, 최규성 의원 등이 인건비에 큰 돈을 지출했다. 국회에서 보수가 나오는 국회 보좌진과 달리 지역구 상근 인력은 의원 대다수가 정치자금으로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1) 이강래의원 : 108,200,000원

2) 김춘진의원 : 45,700,000원

3) 이춘석의원 : 62,900,000원

4) 최규성의원: 72,700,000원

 

 

둘째, 홍보행사비다. 김춘진 의원과 조배숙 의원, 유성엽 의원, 최규성의원, 이춘석의원 등의 홍보행사비 비중이 높았다.

 

1) 김춘진의원 : 53,946,469원

2) 조배숙의원: 94,925,150원

3) 유성엽의원: 38,062,850원

4) 최규성의원: 31,824,010원

5) 이춘석의원: 36,552,762원

 

셋째, 교통비다. 강봉균 의원은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춘석의원과 조배숙의원 역시 적지않은 금액을 교통비로 지출했다. 이들 의원은 교통비를 어디에 썼을까?

 

1) 강봉균의원

2010-01-26 차량썬팅비 660,000 경지썬팅

2010-02-01 차량임차료 2,075,000 금호렌터카(주)군산지점

2010-02-16 차량용품구입 54,000 파워모터스

2010-03-02 차량임차료할부지급 2,075,000 금호렌터카뛰군

2010-03-10 차량임차료입부지급 235,000 금호렌터카(주)군산지점

2010-03-31 차량임차료 2,310,000 금호렌터카(주)군산지점

2010-04-06 차량용품구입 559,000 큐브티앤피

2010-05-17 차량용품구입 140,000 파워모터스

2010-04-30 차량임차료 2,310,000 금호렌터카(주)군산지점

2010-05-27 차량용품구입 44,000 파워모터스

2010-05-31 차량임차료 2,310,000 금호렌터카(주)군산지점

2010-06-02 차량용품구입 20,000 파워모터스

2010-06-30 차량임차료 2,310,000 (주)케이티렌탈

2010-07-10 차량용품구입 20,000 파워모터스

2010-07-30 차량임차료 2,310,000 (주)케이티렌탈

2010-08-03 차량용품구입 44,000 파워모터스

2010-08-31 차량임차료 2,310,000 (주)케이티렌탈

2010-09-07 차량용품구입 20,000 파워모터스

2010-09-30 차량임차료 2,310,000 (주)케이티렌탈

2010-10-29 차량임차료 2,310,000 금호렌터카(주)군산지점

2010-11-11 자동차부품구입 194,400 지마켓

2010-11-13 차량용품구입 20,000 파워모터스

2010-11-30 차량임차료 2,310,000 금호렌터카(주)군산지점

2010-12-31 차량임차료 2,310,000 금호렌터카(주)군산지점

 

2) 이춘석 의원

2010-04-13 차량리스보증금 11,264,000 현대캐피탈

2010-05-10 차량리스비용 1,648,300 현대캐피탈

2010-06-10 차량리스비용(1006) 1,648,300 현대캐피탈

2010-07-12 차량리스비용(1007) 1,750,300 현대캐피탈

2010-08-10 차량리스비용(1008) 1,648,300 현대캐피탈

2010-09-10 차량리스비용(1008) 1,718,300 현대캐피탈

2010-10-11 차량리스 1,712,300 현대캐피탈

2010-11-10 차량리스비용(1011) 1,680,300 현대캐피탈

2010-12-10 차량리스비용(1012) 1,648,300 현대캐피탈

 

3) 조배숙의원

2010-01-28 의원차량렌트비 2,940,000 대한통운(주)금호렌터카

2010-06-29 의원차량렌트비 2,940,000 (주)캐이티렌탈

2010-09-06 의원차량렌탈비 2,940,000 (주)케이티렌탈

2010-09-30 의원차량렌트비 2,940,000 (주)케이티렌탈

2010-10-26 의원차량렌트비 985,652 (주)케이티렌탈

2010-10-26 의원차량렌트비 1,954,348 (주)케이티렌탈

 

4) 신건의원

2010-02-23 2월차량렌트비(이체) 2,505,800 (주)금호렌터카

2010-06-07 5월차량렌트비(이체) 2,354,000 (주)금호렌터카

2010-06-25 6월차량렌트비(이체) 2,354,000 (주)금호렌터카

2010-07-21 7월차량렌트비(이체) 2,354,000 (주)금호렌터카

2010-08-23 8월차량렌트비(이체) 2,354,000 (주)금호렌터카

2010-11-16 9월차량텐트비(이체) 2,354,000 (주)금호렌터카

2010-11-25 10월차량렌트비(이체) 2,354,000 (주)케이티렌탈

2010-12-01 11월차량텐트비(이체) 2,354,000 (주)케이티렌탈

2010-12-21 12월차량텐트비(이체) 2,354,000 (주)케이티렌탈

 

넷째, 식비다. 최규성 의원은 3천만원이 넘었으며, 신건 의원은 2천5백만원 가량을 지출했다. 강봉균 의원과 조배숙 의원, 유성엽 의원 등의 식비도 1천만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민일보는 <라운딩 후 회식비 ‘펑펑’… 선관위엔 “간담회” 보고>(2011.09.04) 기사에서 민주당 신건(전주 완산갑) 의원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해 9월 23일 강원도 원주의 한솔개발㈜에서 ‘의정활동 식대’란 항목으로 23만8590원을 지출했다고 신고했다며 라운딩 후의 회식비를 간담회로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한솔개발은 오크밸리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업체다.

 

다섯째, 다른 의원에 대한 후원이다. 이강래의원과 조배숙의 경우다.

 

1) 이강래 의원

2010-05-26 한명숙서울시장후보후원금 1,000,000 한명숙후원회

2010-05-26 송영길서울시장후보후원금 1,000,000 송영길후원회

2010-05-26 이시종충북지사후보후원금 1,000,000 이시종후원회

2010-05-26 안희정충남지사후보후원금 1,000,000 안희정후원회

2010-05-26 이광재강원지사후보후원금 1,000,000 이광지후원회

2010-05-26 최성고양시장후보후원금 1,000,000 최성후원회

2010-05-26 최홍건시흥시장후보후원금 1,000,000 최홍건후원회

2010-05-27 고재득성동구청장후보후원금 1,000,000 고재득후원회

2010-05-27 노현송강서구청장후보후원금 1,000,000 노현송후원회

2010-07-23 장상후보후원금 1,000,000 장상후원회

2010-07-23 장병완후보후원금 1,000,000 장병완후원회

 

2) 조배숙의원

2010-05-25 양천구청장후보자후원금 200,000 이제학

2010-05-25 장후보자후원금 100,000 최성

2010-05-25 지방선거후보자후원금 100,000 허대만

2010-05-25 지방선거후보자후원금 200,000 김경제

2010-05-28 지방선거후보자후원금 500,000 쾌은

2010-05-28 지방선거후보자후원금 500,000 이광재

2010-08-26 김효석의원후원금 100,000 김효석후원회

2010-08-26 김영환의원후원금 100,000 김영환의원후원회

 

여섯째, 차입금 반환 및 상환이다. 김춘진 의원과 최규성 의원은 차입금 변재 및 상환에 적지 않은 금액을 사용했다.

 

1) 최규성 의원

2010-09-20 차입금상환 15,000,000 국회의원최규성

2010-10-07 차입금상환 5,000,000 국회의원최규성

2010-10-19 차입금상환 5,000,000 국회의원최규성

2010-11-08 차입금상환 5,000,000 국회의원최규성

2010-11-19 차입금상환 5,000,000 국회의원최규성

2010-12-09 차입금상환 20,000,000 국회의원최규성

2010-12-13 차입금상환 10,000,000 국회의원최규성

 

2) 김춘진의원

2010-10-20 차입금변재 1,000,000 김춘진

2010-10-29 차입금변재 2,000,000 김춘진

2010-11-02 차입금변재 1,000,000 김춘진

2010-12-02 차입금변재 2,000,000 김춘진

2010-12-14 차입금변재 25,000,000 김춘진

2010-12-30 차입금변재 4,300,000 김춘진

 

일곱째, 의정활동 사진 구입 등 사진에 지출한 비용이다.

 

1) 조배숙 의원

2010-01-04 의원사진구입 60,000 연합뉴스

2010-01-04 의원사진구입 110,000 (주)티씨앤미디어

2010-01-04 의원사진구입 110,000 (주)씨비에스아이

2010-01-04 의원사진구입 55,000 (주)뉴시스

2010-09-14 의원사진구입 60,000 (주)연합뉴스

2010-11-16 의원의정사진구입 55,000 (주)뉴시스

2010-02-18 의원사진촬영메이크업비용 300,000 김해영

2010-02-18 의원사진촬영비용 2,200,000 창고

2010-03-03 의원사진현상및액자제작등 1,085,000 그린칼라현상소

2010-03-09 의원사진현상판넬제작 55,000 페덱스킨코스

2010-03-12 의원사진현상,판넬제작비 110,000 페덱스킨코스

2010-08-09 의원님사진현상 22,000 국회사진관

2010-08-13 의원사진현상 16,560 국회사진관

2010-09-06 의원사진표구 89,000 국회사진관

2010-09-30 의원사진현상비 7,280 국희사진관

2010-10-06 의원사진현상 5,000 국회사진관

2010-10-27 의원사진판넬 108,720 페덱스킨코스

 

정책연구비의 비중이 적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 할 입법 활동에 소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입법활동을 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게을리했다는 사실은 비판받아도 마땅할 것이다. 물론 2010년 한해 결과만을 놓고 속단해선 안되겠지만 국민일보의 자료에 근거해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이 정책 연구보다는 지역구관리에 더 힘을 써 왔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3. 정책연구비는 어디에 썼을까?




4.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용도에서 벗어난 문제성 예산은 없는가?

 

정치자금법 제2조 ③항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사적 경비"는 1. 가계의 지원·보조 2.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3. 향우회·동창회·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경비 4.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다.

 

전북지역 현역의원들은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용도에서 벗어난 부분에 지출한 예산은 없을까? 앞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지역유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2012년 2월 10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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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브리핑
1) 김호서 후보의 전북일보에 대한 법적대응, 어떻게 보아야 하나?

 




1) 김호서 후보의 전북일보에 대한 법적대응, 어떻게 보아야 하나?

 


2월 6일 김호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여행사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일보의 악의적 보도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물론이고 명예에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며 전북일보 관계자 5명을 대상으로 명예훼손과 선거방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호서 후보는 “전북일보는 경찰의 조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건을 아전인수격으로 재해석하고 ‘침소봉대’하며 악의적 내용을 기정사실화했다”며 “선거중인 상황에서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 이전에 본인의 이름을 실명으로 게재하며 본인에게는 악영향을, 경쟁 후보에게는 반사이익을 가져다주며 ‘공정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선거에 적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방해의 책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전북일보는 2월 7일자 1면 <김호서 예비후보 “여행사 로비 언론보도 법적대응”: “실명 게재로 선거 악영향…전북일보 곧 고발” ‘현금 관련 내용’ 등 경찰 조사와 다른 발언도>를 통해 김호서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을 자세하게 전달했다. 이어 3면 <김호서 ‘언론인 소송’ 회견, 당 안팎 회의적 시각: 민주통합당 “언론, 공직후보 의혹 검증 당연” 민언련 “누군지 밝혀져 실명보도 문제 안돼”>를 통해 김호서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한 전북일보의 입장을 기사화했으며, 6면 <경찰 ‘여행사 로비’ 추가 조사…이달 중순께 윤곽 연루자 10여명 사법처리>에선 경찰이 여행업체 로비와 관련한 연루자 가운데 10여명에 대해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전북일보 2월 7일자 3면 사진기사>


새전북신문은 2월 7일자 1면 <김호서 후보 “전북일보 상대 법적 대응”: 여행사 선물로비 관련 “편파보도로 선거 방해” 대표-기자 등 5명 고발>, 3면 <“‘김호서 죽이기’ 언론 횡포 책임 묻겠다”: 김호서 “선물 명단 400여명 달하지만 유독 나에 대한 보도만 주력”>을 통해 김호서 후보의 기자회견을 내용을 전하며 “총선 예비후보가 선거기간 중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고발 등 민형사상 대응 방침을 피력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고 썼다.

 

전북도민일보는 3면 <“부끄럼 없어…편파보도 법적대응” 김호서 예비후보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소식을 다루었다. 전라일보는 김호서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지상파 방송 3사 역시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전북일보의 보도와 이에 대한 김호서 후보의 법적대응 논란에서 핵심은 ‘국민의 알 권리’와 ‘유죄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의 피의 사실 공표’라는 가치의 대립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해 사법부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인권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이 지점에서 중요하게 따져보아야 할 게 ‘피의사실공표죄’와 취재를 통한 언론의 의혹보도의 차이다.

 

형법은 피의사실공표죄를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피의사실공표죄는 범죄수사를 하는 기관에 해당되는 것이지 언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 셈이다.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 언론보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범죄수사 단계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앵무새처럼 그대로 반복하는 데 있다. 언론보도가 경찰이나 검찰의 여론몰이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실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며, 범죄수사기관의 무책임한 피의사실공표는 마땅히 사라져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을 감안해 정리하자면 이번 사안에 대한 핵심 쟁점은 크게 보아 다음의 4가지가 될 것이다.

 

 

첫째, 공익사안에 대한 언론의 보도다.

 

범죄수사기관의 발표에 전적으로 의지한 기사는 마땅히 지양해야 할 일이지만 언론이 공익사안에 대해 자체적인 취재를 통해 기사화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언론이 앞장 서 의혹이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의혹을 제기하는 게 타당하다. 다만 여기엔 전제조건이 있다. 바로 충분한 취재와 사실 확인으로 이는 언론인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언론윤리다. 물론 단정적 표현도 사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따라서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전북일보의 의혹 제기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전북일보가 의혹을 제기하는 방법과 과정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전북일보가 지나치게 경찰발표에 의존하며 받아쓰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맞지, 도의회 의장을 지내고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이른바 공인에 대한 의혹 제기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말이다.

 

둘째, 전북일보의 김호서 후보측에 대한 방어권과 반론권 보장 여부다.

 

앞서 말했듯, 의혹 단계에 있는 사안에 대해선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의 방어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언론은 사실 확인 과정에서 의혹 제기와 동시에 의혹 대상자의 주장과 내용을 균형잡힌 시각으로 지면에 반영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언론윤리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여론몰이로 회복되기 어려운 타격을 입힐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북일보는 관광업계의 비리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김호서 후보의 주장과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자기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 동안의 과정에서 김호서 후보측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면 이는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할 사안이다.

 

셋째, 지역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이른바 전북일보의 ‘정치적 음모론’이다.

 

김호서 후보는 전북일보가 총선을 앞두고 악의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보도를 했다면서 전북일보의 보도는 ‘김호서 죽이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역 사회 일각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만약 전북일보가 그런 ‘정치적 음모론’에 입각해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김호서 후보 죽이기를 시도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전북일보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언론자유를 빙자해 언론윤리를 저버린 ‘언론횡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전북일보가 ‘정치적 음모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혹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경우에 이번 경우처럼 끈질긴 집중취재와 후속보도를 위한 노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말이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 사안에 전북일보의 ‘정치적 음모론’이 개입되었다는 일각의 시선이 설득력을 얻을 수 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정치적 음모론’만 불 지필 게 아니라 ‘정치적 음모론’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근거와 자료없이 ‘정치적 음모론’을 부각시키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흐릴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각종 ‘카더라 통신’이 횡행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설혹 ‘정치적 음모론’이 작용했다 하더라도 ‘정치적 음모론’에 따른 의혹 기사가 가져올 영향과 파급효과도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정치적 음모론’을 배경으로 한 의혹기사가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효과와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를 어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치적 음모론’이 의혹 제기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보도 내용이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이 역시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안에 대한 판단 기준은 전북일보의 보도 기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한 관광업체 대표가 로비를 통해 각종 선물과 현금 등을 제공하며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전북교육청의 해외여행을 독식해 왔다는 데 있다. 관광업체와 지자체 사이의 부정부패 관행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는 말이다. 그간 브리핑을 통해 말해왔든, 관광업체의 로비 사건과 관련해 전북일보는 사안이 터졌을 때부터 지역언론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해왔다. 전북일보는 후속보도와 집중보도를 통해 전북도, 전북도의회, 전북교육청과 관광업계 사이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비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는 한편 대안을 제시했다. 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함에도 늑장수사와 지지부진한 수사로 일관하고 있던 경찰의 수사 태도를 비판해 왔다. 그런 차원에서 말하자면 관광업체의 로비의혹 사건에 대한 전북일보의 보도가 가져온 긍정적인 결과는 적지 않다 할 것이다.

 

넷째, 관광업체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지역언론의 축소보도 문제다.

 

그간 일일브리핑을 통해 지적해 왔듯, 전북일보를 제외한 지역언론은 여행업계의 로비 의혹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나치게 소극적인 보도 경향을 보여 왔다. 거칠게 말하자면 여행업계 로비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축소보도로 일관해 왔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의혹 대상자의 인권을 소중한 가치로 여겨 보도를 미루어 왔다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번 사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신중함과 보신주의는 다르다. 신중함은 사실 확인과정에서 취해야 하는 것이지 축소보도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보신주의에 가깝다. 이번 사안은 ‘공익적 사안’의 성격을 명백하게 담고 있음에도 축소보도로 인해 지역주민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했기 때문이다. 생각해 볼 점은 또 있다. 공인을 검증하는 것은 언론에 부여된 본연의 임무 가운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공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축소 보도로 일관하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역편향’의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의혹 사건이 사실로 판명이 날 경우 축소보도로 일관해 온 지역언론은 그때 가선 무어라고 할 것인가.

관광업체 로비 사건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뿌리를 내린 이른바 ‘부정부패’의 생생한 현장이다. 그래서 다시 지역언론에게 부탁드린다. 지역언론은 제발 이번 관광업체의 로비의혹 사건에 대해 그 동안의 축소보도에서 벗어나 자체 사실 확인을 통해 여행업계와 전북도, 전북교육청, 전북도의회 등에 뿌리박힌 비리관행을 지역 주민들에게 소상하게 전달해 주기 바란다.

 

앞서 말했듯,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각종 유비통신과 카더라통신이 횡행하고 있다. 경찰의 늑장수사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지역언론의 책임 역시 적지 않을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주장들이 넘쳐날 때, 지역언론은 취재와 사실확인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지역언론은 마땅히 수행해야 할 그런 역할을 방기한 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수수방관으로 일관한 것은 아닌지 자기성찰과 점검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족을 더한다. 갈수록 어려운 지역신문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곳곳에서 가칭 ‘지역신문지원조례’를 비롯해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다. 지역신문지원조례 제정의 가장 큰 난관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아닌 지역신문지원제도에 대한 지역주민의 싸늘한 시선이다. 지역신문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신문에 대해 주민의 혈세를 지원한다는 것에 지역주민들은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신문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2012년 2월 9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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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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