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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지역방송 생존대책없는 민영디디어랩 논의 반대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1. 5. 26.

방송의 공공성과 여론다양성 위협하는 ‘1사 1랩’ 주장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미디어랩 법 제정 과정에서 시장주의에 기반한 ‘1사 1랩’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이번 미디어랩 법 논의의 근거가 되었던 지난 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임과 동시에 방송의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의 생존을 위협함으로써 여론다양성의 근간인 매체다양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도 하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이 같은 입장은 날치기 대리투표로 원천무효 판결에 직면한 미디어법 개정안에 이어, 현 정부의 친정부적 방송시장 개편을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우선, 현 정부가 입법취지로 제시하고 있는 지난 해 말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무조건적인 완전경쟁체제의 도입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판매대행사의 제한경쟁체제 도입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중소방송사에 일정량의 방송광고를 제공하는 대행사에게만 진입을 허용하고, 광고가격의 상한선을 책정하며, 특정 장르에 대한 프로그램 쿼터제를 도입하고, 공익성이 강한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기금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 저해시 허가 취소 등을 언급하는 등 방송의 공공성과 여론다양성을 위한 진입장벽을 주문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 할지라도 방송광고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막대할 것이며, 특히 취약방송사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의 우려는 적지 않다.

  하지만 방송의 공공성을 수호하여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는 오히려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방송사의 지분소유 허용과 관계없이 ‘1사 1랩’ 형태의 미디어랩은 방송사가 직접 영업권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진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KBS, MBC, SBS 등의 중앙 방송사에게는 광고가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시장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는 생존자체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그 뿐만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도 우려했듯 광고주에 의한 프로그램 개입이 상시화되고, 공익적 프로그램 및 취약채널에 대한 보호장치는 해제됨으로써 그나마 지상파방송 3사를 중심으로 한 방송시장도 시청률지상주의의 포로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우리가 ‘1사 1랩’으로 포장된 상업적 완전경쟁체제를 주문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행보를 친정부적 방송환경 조성을 위한 음모로 이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공공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부정하는 이같은 행태가 권력자들의 장기집권을 위한 우민화정책의 시발점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방송통신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를 존중하는 미디어랩 법 제정작업에 나서야 한다.

  우선, 중소방송사에 일정량의 방송광고를 제공하는 대행사에게만 방송광고시장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매체다양성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현행 연계판매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적 보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두 번째는 방송사의 직접 영업에 따른 프로그램의 상업화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미디어랩에 대한 방송사 지분소유는 물론이거니와 사실상 직접영업의 효과를 가져오는 ‘1사 1랩’의 도입은 절대 허용돼선 안된다.
  세 번째로 민영미디어랩 도입에 따른 프로그램 다양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정 장르에 대한 프로그램 쿼터제 도입 및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기금 지원, 취약채널 지원프로그램 등이 미디어랩 법 제정에 앞서 논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디어랩 법 제정논의가 시청자 및 관련 학계, 방송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노출시키고, 자율적인 논의의 결과를 기초로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정감사에 임하는 집권여당 한나라당에게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재벌과 독점신문사에게 방송사 소유를 허용하는 언론법은 이미 국민적 심판을 받았다. 이후 진행될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오히려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지키지 못하는 천박한 한국정치문화의 현주소에 대한 심판일 뿐이다.
  이제라도 지난 국회에서의 불법적 반민주 횡포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원천무효임을 선언하라. 아울러 KBS를 필두로 MBC, YTN 등 비판언론과 비판적 프로그램에 대한 치졸한 탄압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이 나라 정치수준을 초등학교 아이들조차 비웃는 놀이감으로 전락시키지 마라. 국민들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2009년 10월 20일
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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