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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개/notice

세월호 범도민대책위) 특별법제정을 위한 천만서명운동 "세월호 가족버스" 전주방문 (7월 5일-7일) & 왜 특별법인가?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4. 7. 4.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천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북시민사회단체도 '세월호 범도민대책위'를 구성하여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전북민언련도 함께 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 5일~7일 "세월호 가족버스"는 전주에 방문하여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언련은 2팀에 합류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월호서명지.hwp

 

 

7월 4일자 경향신문을 보니 7월 중 세월호 침몰 사고 특별법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있네요.

800여개 시민사회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4일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검 수준의 권한을 가진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가 특별법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041449251&code=940100

팩트 TV 기사 :

http://news.facttv.kr/n_news/news/view.html?no=4825

 

 

Q : 국정조사, 특위, 특별법 어떤 차이가 있나?

     왜 세월호 대책위는 특별법을 주장할까?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초반에 특검 도입을 주장하다 특별법 제정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도 특검으로는 진상규명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든지 결국 정부여당의 방해는 불 보듯 뻔하며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선다. 일각에서 국정조사 무용론, 특검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도 이런 문제 때문이다.

 

 

그렇다면 특별법은 무엇일까?

가족대책위나 여러 정당·단체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가기구 설치,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국가기구 설치는 정부와 국회로부터 독립적인 국가조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조사 범위도 성역 없이 설정하며 강력한 권한을 주고 가족대책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국정조사나 특검의 한계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지만 여당의 반대를 얼마나 제어할 수 있으며, 얼마나 빨리 채택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도 있다.

국정조사, 특검, 국가조사기구 설치는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상승효과를 볼 수도 있다.

 

국정조사란?

국회가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해 진상규명과 조사를 하는 것으로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광역시도, 정부투자기관 등이다.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만 있으면 언제든 실시할 수 있고 국회의원이 정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조사하기 때문에 각종 의혹을 풀 수 있는 반면 다수당이 증인 채택을 가로막는 등 방해할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

이번 세월호 국정조사 합의 과정에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다 비서실을 조사 대상에 넣고 비서실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는 식으로 절충해 가까스로 합의를 이뤘다.

 

특검?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에 도입하는 제도로 검찰의 고위간부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실시한다. 특검은 수사권을 가진 변호사가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를 하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비해 더 강력한 조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추천받은 변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임시조직이기에 수사 경험이 부족한 문제, 일단 검경 수사가 끝난 사안을 다시 수사하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를 찾기 어려운 문제, 정부나 법원의 협조가 없으면 수사가 어려운 문제 등으로 인해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려면 검경 수사 전에 처음부터 특검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상설특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출처 : http://mag-mkyd21.tistory.com/44

 

특별법 제정 여야 합의에 대한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야가 7월 중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들이 범국민서명을 받으면서 간절히 바란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합의했다니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80일이면 특별법 제정 합의가 아니라 어떤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합의가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문제는 내용이다.

 

2. 여야의 합의를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특별법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가능한 법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정조사에서 여야가 보여준 모습이 이미 충분히 실망스럽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를 하느라 허비한 시간은 얼마이며, 그에 비해 밝혀진 진실은 얼마나 초라한가. 특별법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여야가 이름만 특별법인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가족과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3.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독립적 진상조사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는 특검의 권한으로 진상 규명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정조사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청와대까지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하며, 조사에 불응할 때 사법적 권한으로 조사를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책임이 드러날 때 기소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하다. 이를 위한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받는 진상조사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4. 피해자와 국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정보와 수사 결과를 어떻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은 가족들과 온 국민의 바람이다. 그래서 3백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했던 것이다. 가족들이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을 만나는 것 역시 마찬가지 이유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것이 온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져 대한민국이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5. 동시에 안전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포괄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역할도 수행되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찾지 못한다면 진상 규명은 과거의 사실 확인에 그칠 뿐이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한국사회의 수많은 위험 요소들을 점검하고 포괄적인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중교통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 점검, 안전을 위한 규제의 강화, 규제되지 않는 위험 요소에 대한 규제 등 법제도적 개선 과제를 밝혀야 한다. 여기에도 시민들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시민들이 직면한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안전에 대한 대책은 허공에 떠돌 뿐이다.

 

6. 가족들이 발 벗고 나서 서명을 받는 이유는 수많은 법의 목록에 법 이름 하나 더 덧붙이기 위함이 아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의지를 선언하자는 것이다. 그것이 법의 형식을 통해 권리의 근거를 갖추고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야가 특별법에 법의 형식만 입혀놓고, 정작 가족들과 온 국민의 염원을 내버린다면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 우리는 7월 중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무늬만 특별법이 아니라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안전 사회의 토대가 될 특별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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