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니터보고서/지역 언론 모니터

성매매방지법 관련 언론보도 모니터보고서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1. 5. 26.

성매매방지법 관련 언론보도 모니터보고서

1. 들어가며

지난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었다.
그 동안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있었지만 거의 피해여성을 보호할 수 없고 오히려 성매매 여성
이 처벌의 대상이었으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데 비해, 새롭게 시
행되는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알선행위를 강력한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성매매 피
해여성들에 대한 국가적 보호와 지원을 명시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만연한 성매매 관행에
일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왜곡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특별법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법 집행의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본연의 목표
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언론들이 오히려 앞장서 특별법 시행에 딴지를 걸고 나서
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성매매업주의 반대목소리를 중심으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지나치게 소
위 '풍선효과' 등의 부작용을 강조함으로써 논란을 부추기고 왜곡된 칼럼과 기고문을 통해
성매매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싼 왜곡과 오해가 깊숙히 자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한겨레신문 10월 18일자 [왜냐면]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생각 7가지(강진철/경문대, 법학)>
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그러한 왜곡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하나, '성매매와 같이 성욕을 해소하는 방법이 없으면 성폭행이 늘어난다'
둘, '성매매는 필요악이므로 단속을 통해서 절대로 근절될 수 없다.'
셋, '성매매를 단속하는 것은 매춘여성들의 직업과 생계수단을 빼앗는 것이다.'
넷, '성매매는 소득재분배에 기여할 수 있다.'
다섯, '성매매는 남녀의 평등한 거래이다.'
여섯, '성매매는 피해자 없는 범죄이다.'
일곱, '매춘여성은 매춘을 하다가 맘을 바꾸면 다른 길을 갈 수 있다.'
혹시 우리 지역신문들의 내면에도 이런 왜곡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이번 보고서는 시간적 제약과 필자의 게으름 탓으로 도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중 전북일보
와 전라일보, 새전북신문에 한정되었으며, 모니터기간은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 된 9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로 한정하였다. 또한 대상매체의 성매매특별법 관련보
도가 일정 시기별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에 기초하여 1)성매매특별법 시행 이전과 2) 시
행후 일주일 3) 시행후 한달 등의 단계별로 서술되었음을 밝혀둔다.

2.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전보도

성매매특별법 시행이 예고된 뒤 도내언론의 보도태도는 우선, 특별법의 취제에는 공감하지
만 후속대책 등이 미비해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는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다.
특히 논리전개의 배경으로 "성매매는 시대변화에 따른 필연적 추세"라거나 "성매매를 단속
하면 강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식의 왜곡이 자리잡고 있는 경우도 나타난다.
또한 후속대책 등 법안의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제시에 이르지 않
은 채, 관련 법안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형태로 이뤄짐으로써 오히려 법안의 정착을 가
로막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우선, 전라일보 박은영기자는 2일자 기자수첩 <성매매없는 세상을 위해>에서 성매매방지법
의 핵심키워드가 "우리사회의 왜곡되고 일그러진 성문화를 바로잡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이 도내의 수많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사
실과 함께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문제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앞둔 도내의 여성계의 감회는 다른 지역보다 남다르다. 이 법안
이 도내의 수많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 특히 2000년 9월 19일의 대명동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일어난 화재로 5명의 성매매
피해 여성이 숨진 사건과 2년 뒤인 2002년 1월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로 14명의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숨진 사건은 당시 여성계에 큰 충격타를 가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 피해여
성의 인권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고, 도내 여성계를 주축으로 법 제정 청원운동이 일었다.
그리고 성매매여성인권 운동의 한 획을 긋게 된 것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동안 가장 많은 기사를 써낸 전북일보는 사설에서부터 왜곡된 시각을 나타
낸다. 전북일보는 9월 4일자 사설 <성매매 근절, 효율적 대책 아쉽다>에서 "시대변화의 필
연적 추세에 따라 프리섹스 풍조가 만연하면서 성을 사고 파는 윤락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등 성매매행위가 시대변화에 따른 필연적 추세라고 진단한다.

또한 "성 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근절시켜야 한다"거나 "포주와 윤락녀들이 외형상으론 서로
가 악어와 악어새 마냥 공생관계를 취하고 있지만 불평등 관계로 인한 착취수단으로 전락해
있다"는 등 성매매행위에 대한 강한 근절의지를 내보이는 같은 면서도 정작 실제 내용에 들
어서는 풍선효과나 부작용을 강조한다.

"문제는 단속을 강화하면 성매매가 근절될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는 근본문제 해
결에는 괴리가 있다. 단속을 강화하면 원룸이나 주택가 등지로 은밀하게 파고 들어가기 때
문에 또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예 외국처럼 일정한 공간을 공창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강화하면 상당부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퇴로를 터 주지 않고 단속만 하면 자칫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강간도 늘어날 것이 너무 뻔하다"고 주장한다.

재활지원책 마련없이 추진되는 성매매방지법은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것이라는 식의 기사도
이어진다.
전북일보 15일자 사회면 머리기사 <성매매방지법 '속빈 강정'>-"피해여성 재활대책 도내 전
무…홍보도 미흡/ 직업교육등 위한 재활지원센터 시급"은 재활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
하면서 "당국이 '선시행 후 개선책'마련이라는 구태를 벗지 못한 채 '풍선효과'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북일보 9월 16일자 사설 <성매매 근절 재활대책없이 가능한가>에서도 "윤락행위방지법
대신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처벌법이 제정돼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지만 사전홍보가 안돼
있고 재활대책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 간다"면서 "사실 성 구매자인 남
성들조차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이 제정돼서 시행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고 있다, 하지만 당
국에선 법집행을 위해 강제 단속에 나설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이럴 경우 그간 예상했던대로
더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뤄질 공산이 짙다, 강하게 단속하면 성매매 특성상 지하로 숨어 착
취가 심해지고 에이즈 예방을 위한 보건검진도 어렵게 될 수 있다"고 대책없는 법안 시행은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주장을 편다.

반면 새전북신문과 전라일보는 관련기사가 거의 없거나 단속을 앞둔 유흥업소 등의 분위기
등을 전달하는데 그치고 있다.

법안의 본격 시행을 앞둔 상태에서 법안 시행의 미비점이나 보완책을 지적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하지만 그것이 법안 시행에 대한 '물타기'로 전락한다면 이는 큰 문제다. 성매매
가 인권침해이자 범죄라는 전제에 동의한다면 이런식의 물타기는 언론의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 하겠다.
게다가 이런 물타기가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인식 즉 '역사적으로 이어져 온' '불가피 한'
것이라거나 '대책없는 단속'이 '강간' 등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식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
이라면 더욱 문제라 하겠다.

2. 법안 시행후 일주일

이 시기는 법안 시행 초기로 대부분의 보도가 법안 시행의 부작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성
매매방지법이 속칭 '집창촌'에 집중되면서 성매매행위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소위 '풍선효
과'가 나타난다거나, 선불금을 둘러싸고 업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식의 보도 또는 생존
권문제를 거론하며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기사들이 주를 이룬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작용에 대한 진단은 예의 '업주'들의 입장에서 구성된 경우가 대부분이
고 또 이에 대한 비판이 전무하다. 피해여성들의 인터뷰내용의 경우에도 단속 이후 생존권
문제를 중심으로 한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새전북신문은 23일자 <빛잃은 홍등가 찬바람만…>에서 법안 시행에 따른 업주의 불만과
새로운 부작용을 제기하고 있다.
"업주들 당혹감속 상당수 업소 영업포기, 종업원 잇따라 잠적 선불금 갈등 불가피, 경찰 단
속-여성단체 대책 현실성 논란"이라는 소제목을 단 이 기사에서 "선불금을 갚지 않고 잠적
하는 여성종사자들이 러시를 이루면서 업주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종업원
대다수는 티켓다방이나 가요주점, 보도방을 거치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 최종적으로
집창촌에 들어온 것인데 이들은 특별법을 오히려 악용하고 있다”는 등 오히려 업주의 입
장에서 기사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법 시행과 함께 제시된 대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대출지원 등의 관련대책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요즘은 오피스텔이나 일반 가정집에서 개인적으로 성매매를 행하는 여성들이 많
다”거나 “보건증을 통한 각종 질병관리가 안돼 관리 사각지대가 속출할 것”이라는 등 업
주의 인터뷰내용을 기사 전반에 걸쳐 인용하고 있다.

전북일보도 마찬가지다. 다음날인 24일자 사회면 <성매매 단속 첫날, 집장촌 개점휴업
"불꺼진 없소 적막감만"-소나기 단속 의식…음성매매 기승 우려>에서
"당국이 생계대책을 마련해주지않고 단속에만 골몰한다면 성매매의 음성화만 부추기게될
것"이라는 업주들의 반발내용을 실으면서, 특별법의 실효성과 풍선효과를 제기한다.
특히 이런 내용들은 업주의 인터뷰내용이 대부분 근거로 제시된다.
가령 "성매매업소 관계자들은 경찰의 ‘소나기단속’이 끝나면 성매매가 다시 고개를 들 것
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강력한 단속으로 눈에 보이는 성매매는 줄어들겠지만 퇴폐·윤락
업소들이 주택가 등으로 파고들면서 풍선효과(어느 한쪽을 누르면 다른쪽이 부풀어오르는
현상) 등 갖가지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는 지적도 내놓았다.
전주시 선미촌의 한 업주는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들어 이미 2백여명의 종업원
들이 선미촌을 떠났다”면서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부분 보도방·주택가 등에서
음성적인 성매매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업주는 또 “당국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
지 않고 단속에만 집중한다면 업주-종업원들의 ‘집창촌 이탈현상’은 두드러지겠지만, 신
종 성매매업종에서 활로를 모색하며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는 식이다.

가장 정도가 심한 것은 전라일보다.
전라일보는 23일자 사회면 <'성매매' 주택가 파고든다>에서 성매매방지법 시행과 관련해
"밀집지역인 집창촌이 사라지는 대신 이용원, 다방, 유흥주점 등이 도심 곳곳으로 무차별 확
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집중적으로 소위 '풍선효과'를 강조했다.

다음날인 24일자 사회면 [기동취재 현장] <성매매 특별법 시행 전주 '선미촌' 단속 첫날 "불
꺼진 홍등가 '개점휴업'"-손님 발길 뚝 대부분 업소 아예 문닫아, 업주들만 정부 단속정책
비난 열올려.>에서도 그같은 보도태도는 이어진다.

"좋은 시절 다 지나고 재수없이 때를 잘못 만났다"거나 "돈없는 서민들이나 이런 곳에 오지
돈 많은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여자를 사기 마련이다"는 등의 업주들의 하소연과 함께 "집
장촌 일대가 사장 위기에 놓이자 일부 여성 종업원들은 몇몇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원룸을
얻어 몰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다 이후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나 이른
바 2차 전문 보도방 등 신종업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고 있다." 등의 내
용이다.

이어진 박스기사 <"먹고 살길은 터줘야"-선미촌 여종업원 인터뷰>는 전형적인 생존권
보장론이다.

"선미촌에서 일하고 있는 김모씨는 '어린 시절 가정형편이 어려워 다방 등을 전전하다 홀로
계신 아버지마저 지병으로 병원에 누워있어 지난해부터 선미촌에서 일을 시작했다'며 '지금
은 하루하루 병원비를 대기도 벅차 다른일을 찾아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