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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지역 언론 모니터

도청파일 관련 kbs1 심야토론 모니터-05.8.5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1. 5. 26.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 -2005.8.5(금) 밤11:30

주    제 : 도청 파일 해법, 특검인가 민간 기구인가
기획의도 : 안기부 불법 도청 파일 공개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며,
              도,감청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지혜를 모아본다
패   널 : 우원식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공성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노회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승희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모니터 내용>

1. 주제 중복
97년 대선 당시 안기부에서 신문사 사주와 대기업 고위인사가 대선 후보들과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금품 제공을 논의한 내용을 도청해 녹음했다는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이 언론에 보도되어 전국적인 파문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각 방송사별로 이 주제를 토론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kbs에서는 sbs가 ‘공개의 적법성 논란’ ‘도청 내용의 진위 여부’ 등으로 도청의 불법성에 초점을 맞춰 편향되게 논의한 것과는 다르게, 이례적으로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2회에 걸쳐 토론함으로써 테이프의 공개여부, 수사주체, 수사방법 등을 놓고 광범위하게 논의한 점은 의미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이 사안의 본질인 재벌과 언론, 정치권은 물론 검찰까지 개입된 ‘검은 유착’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는 데는 실패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논의 내용을 보면 ‘수사주체가 누구냐’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미 1차토론에서 ‘내용 공개여부’, ‘수사주체’, ‘이번 사건의 본질-이 사안에 대해선 물론 심도 있게 다뤄지진 않았지만...’에 대해 토론했고 각 당의 입장들도 충분히 논의되었음에도 구태여 2번째 토론에서까지 수사주체에 대해 특검이냐 민간기구이냐를 놓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사실상 국민들은 이번 사건이 제대로만 수사가 되어 실체가 명백히 드러나기만 한다면 특검이냐 민간기구아냐의 문제는 중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kbs에서는 이번 사건을 수사방법 혹은 수사주체에 국한하여 다룸으로써 본질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2. 양자 대립 구도의 구성
이번 주제를 보면 ‘도청 파일 해법, 특검인가 민간 기구인가’입니다. 즉 테이프 공개를 위한 방안으로 민간인 등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설치와 처리 방안 등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할것인가 아니면 ‘특검제’를 도입할 것인가를 놓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양자대립 구도로 설정해 놓고 이를 선택하겠금 토론을 구성함으로써 각 당의 당리당략과 관련된 정쟁만이 판친 토론이 되었으며 결과적으로도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데는 역부족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주를 할애했더라도 ‘이번 사건의 본질이 불법 도청 문제인가 아니면 정․경․언․검 유착의 추악한 실상인가?’ 또한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어느 것이 우선 돼야 하는가’를 의제로 선정한 MBC의 <100분 토론>이 훨씬 값진 토론이 되었을 듯 싶습니다.

3. 패널구성의 아쉬움
이번 패널 구성을 보면 4당 대표들입니다. 모두 정당관계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쟁만이 판칠 토론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예견될 일일지도 모릅니다. 모두들 자기 입장만 강변하는 형태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토론이 각 당의 입장만 들어보기 위한 자리였습니까?

1차 토론에서는 열린우리당(최재성의원) 1명, 한나라당(나경원의원) 1명 그리고 학자 2명(정진영 경희대 교수, 정대화 상지대 교수) 이렇게 패널이 구성됨으로써 각 당 의원들은 자기당의 입장을 충실하게 논의했고, 논의하는 가운데 정쟁으로 흐를 수 있는 부분들은 두 학자들이 잡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령 우리당 의원의 검찰 수사 주장과 한나라당 측의 특검 주장이 대립하고 있을 시 정교수 같은 경우 ‘당사자격인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 ‘특검의 경우 재벌에 버틸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등으로 중심을 잡아 줌으로써 신청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이번 2차 토론에서도 특검이든 특별법이든 각 입장을 대변할 사람과 그리고 제3의 인물로 패널을 구성하였다면 좀더 효과적인 토론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런면에서 같은 주제를 놓고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구성한 MBC나 시민단체 관계자. 정당관계자. 변호사 등 다양하게 구성한 SBS 같은 경우가 더 바람직했다라고 봅니다.

4. 토론 참여자의 문제점-전화
특별법 위헌소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듣기 위해 전문가 의견으로 두 명의 법률전문가(김갑배 변호사, 제승호 교수)가 전화로 참여했습니다. 각각 특별법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전해줬는데요. 이들의 발언을 듣고 시청자들이 과연 법리적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받았을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특정한 입장에 따라 구분해서 초빙하기보다는 순수한 법리적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중립적인 인물들을 초빙했더라면 이해하는데 더 낫지 않았을까란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언을 듣기 위한 전문가의 의견이라지만 각각 찬반 입장을 밝히는 것에 그쳐 패널들의 논쟁과 다를게 뭐가 있을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5. 사회자의 문제점
토론에서 패널 못지않게 사회자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사회자는 토론이 잘못 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잡아주고 패널들의 의견을 정리해 주는 등 토론이 공정하고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리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번 토론에서 사회자는 발언 내용을 요약하고 논점을 분명히 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논쟁이 격해 있을 때 이를 제어하지 못했고, 쟁점에 따른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토론으로 가는 데는 역할이 미진하였다라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민노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특별법 제정 취지를 가지고 현행법 충돌과 내용공개 수준을 가지고 격해 있을 때 사회자는 이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이들 패널들 발언에 오히려 사회자가 묻혀 토론에서 사회자가 소외된 듯한 우스꽝스러운 인상을 주었으며, 민간기구에 대한 법적 논란에서 다음 의제로 넘어 갈 때 사회자가 이정도로 정리한다고 해 놓고도 갑자기 우리당의원이 발언도중 끼어들었음에도 이를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의제로 또다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결국 ‘과거사 정리’ 후 ‘현재의 불법도청 여부와 이러한 불법 도청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대해 논의해 보고자 했던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토론시간 대부분을 과거사 정리하는데 할애함으로써 각각의 쟁점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었고 나머지는 마무리 발언으로 대신하며 토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 이번 ‘안기부 X 파일’ 사건의 본질은 재벌과 언론, 정치권은 물론 검찰까지 개입된 ‘검은 유착’입니다. 국민들은 무엇보다도 ‘X 파일’로 드러난 97년 대선 당시의 불법행위의 실체를 알고 제대로 청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번 KBS1 <생방송 심야토론>에서는 두 번의 토론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절차와 방법상의 논쟁으로 의제를 잘 못 선정함으로써 본질을 희석시키고 결국은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지 못한 토론이 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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