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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더불어민주당 선출직 평가위원 활동 종료를 보며) 우리는 언론인의 상식에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20171218)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7. 12. 18.

 

우리는 언론인의 상식에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평가위원 활동 종료를 보며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 작업이 지난 1213일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구성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에 전북일보 정치부장으로 재직 중인 현직 기자가 평가위원으로 임명되면서 지역 사회에서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내년 6.13 지방선거를 이끌어야 할 정치부장이 특정 도당 위원으로 참여한다면 독자들은 과연 그 일간지의 후보자 평가 보도에 100%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선 해당 언론사의 공식 입장에 대해 전북일보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고(11/13) 문제없다고 전북일보에 자문을 해준 한국기자협회에도 공개질의서(11/23)를 보냈습니다. 우선 전북일보는 공개질의서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면을 통해 평가위원 명단이 공개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보도(11/14)를 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자문변호사가 답변을 해준 것 같지만 정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고 공식 입장이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12/12).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천심사위원도 아닌데 유난이라는 기자사회 내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천 위원만 아니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이 모두가 내년 선거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인데요? 선출직 평가위원은 문제가 없다는 항변, 위원 명단이 공개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은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가리기 위한 물 타기로 보입니다.

 

 

위원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없다고요?

 

전북일보 정치부장의 선출직 평가위원 참여와 관련 기자 사회 내 논란을 지켜보며 우리는 이 논의에서 여전히 기자 윤리가 부재함을 실감합니다. 전북일보 편집국장은 한국기자협회 내 기자윤리 강령에 그런 조항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현직 언론인들의 권력과의 유착은 불공정 보도, 곡필의 대가로 챙겨주는 전리품으로 봐야 하며 그 결과는 언론 신뢰도 하락과 국민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기자 사회 내 상식 아닌가요? 취재처와 불가근불가원하라는 이해 상충조항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만들어진 기자윤리 강령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충고나 정책제안이 있더라도 보도를 통해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독자가 부여한 언론인의 권리를 사사롭게 이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 작업을 종료했고 향후 지방선거기획단을 지방선거기획본부(가칭)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권력은 언론계를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권언유착, 언론 내부의 협력?

 

권력이 언론장악을 시도하는 것은 언론 내부의 협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현재 지역 언론의 상층부에 있는 선배 언론인들의 협조와 후배 언론인들의 침묵이 관행 개선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황을 만든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언론인의 상식에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편집국장, 정치부장과 같은 주요 간부의 역할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권력을 감시, 견제하는 일입니다. 이들이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기자협회, 언론노조, 후배 언론인들이 나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권력 감시를 제대로 했다면 특정 정치권력에서 이들을 불러갈 이유가 없습니다. 권력과 언론의 부적절한 만남은 언론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저널리즘의 근간을 바로잡는 것은 지역사회를 위해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고 같은 언론인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20171218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붙임: 언론사 윤리 강령 (정당 등 외부 활동 참여와 관련)


 

 

참고) 정당 등 외부 활동 참여와 관련 된 언론사 윤리 강령

 

경남도민일보 기자 실천요강

언론자유 (4) 우리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 왜곡 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상관의 부당한 취재지시에 합당한 이유를 들어 불응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금품수수금지 및 품위유지 (13) 취재 이외의 목적으로 출입처에서 편집국 간부나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각종 수련회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회식 등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외부활동

(2) 우리는 정부기관의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며, 회사에서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영리단체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

(5) 우리는 원칙적으로 외부기고, 저술활동 등을 통해 직업적 경험축적 및 연수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취재 및 보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의 청탁원고나 방송출연 등을 삼간다.

 

 

JTBC 윤리강령

28: 우리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며, 정치나 정치조직을 위한 활동은 하지 않는다. 그밖의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방송은 하지 않는다.

29: 방송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가 상출될 수 있는 사회활동이나 영리행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의 부업이 직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옥천신문 기자 실천요강

1조 총칙

4.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의무가 있다.

 

15조 외부활동

1. 기자는 자신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과 충동할 염려가 있는 경우 회사와 미리 상의한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의 부업이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유급의 방송출연이나 외부기고 및 강의 토론참석 등의 활동은 반드시 편집국장에게 보고하고 공개적으로 이를 해야 한다.

3. 겸직은 원칙적으로 이를 금한다. 그러나 공정보도와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기자의 정당기타 단체의 가입 및 활동의 자유는 보장되나, 편집권에 대한 일체의 영향력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5. 기자는 공식취재이외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사나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

 

 

한겨레 윤리강령

외부활동: 우리는 공공의 이익과 본인의 발전을 위해 회사 업무 외의 외부활동에 종사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겨레의 명예와 이익에 반하지 말아야 하며, 윤리위가 정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

 

 

KBS 윤리강령

1조 윤리강령 (10) KBS인은 회사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영리 사업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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