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보호법 상 '중요내용 표시' 고시의 의무에 따라 처리방침을 안내합니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개인정보보호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4조(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법 제 22조제2항에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
2.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3.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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