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정관
제정 1999. 12. 16.
1차 개정 2001. 12. 18.
2차 개정 2003. 07. 16.
3차 개정 2003. 12. 22.
4차 개정 2005. 12. 27.
5차 개정 2007. 12. 28.
6차 개정 2010. 12. 17.
7차 개정 2013. 01. 25.
8차 개정 2014. 01. 24.
9차 개정 2017. 01. 24.
10차 개정 2019. 02. 15.
11차 개정 2021. 02. 26.
12차 개정 2022. 02. 25.
13차 개정 2025. 02. 21.
14차 개정 2026. 02. 06.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본회)이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전주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언론의 민주화와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론에 대한 감시와 비판, 견제 그리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는 시민운동단체다.
제4조(사업)
본회는 목적 실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대 언론 감시, 비판, 견제와 대안 제시를 위한 활동
② 시민의 올바른 언론관을 정립하기 위한 교육 활동
③ 본회의 활성화와 회원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및 가입)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며,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로 한다.
② 본회의 회원 가입 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발의권, 의결권을 갖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본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지며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③ 본회의 회칙과 각급 회의의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적극 실천해야 한다.
④ 소정의 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제7조(상벌)
①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및 시민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에 처한다.
1. 회칙을 위반하거나 주요 결의사항을 현저하게 위반한 때
2. 본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행위를 한 때
③ 징계의 종류는 제명, 자격 정지, 경고로 한다.
제8조(회원 분과)
① 본회의 목적 실현과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 회원 분과를 둘 수 있다.
② 회원 분과는 분과장과 회원으로 구성하며 기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장 기구
제1절 기구
제9조(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총회
② 이사회
③ 정책위원회
④ 조직위원회
⑤ 특별위원회
⑥ 미디어연구소
⑦ 사무처
제2절 임원
제10조(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한다.
① 공동대표
② 정책위원장
③ 조직위원장
④ 특별위원회 위원장
⑤ 미디어연구소장
⑥ 사무처장
제11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전직 임원의 임기는 임기 총회가 있는 해의 2월 말에 종료되며 3월 1일부터 신임 이사 임기가 적용된다.
② 임원 선출과 관련한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제3절 총회
제12조(성격 및 구성)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소집)
① 총회는 매년 2월 중에 공동대표가 소집하며 그 시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임시총회는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 또는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대표가 소집한다.(2026년 개정)
③ 총회 소집은 회의일 10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목적 사항을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의장은 공동대표 중에서 호선한다.
⑤ 총회 준비를 위하여 이사회는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4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위임자를 포함하여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6년 신설)
②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2026년 신설)
③ 다만, 제15조 제4항 및 제15조 제5항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회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예산, 결산의 심의 의결
③ 연 사업 방향 수립 및 사업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④ 공동대표 및 감사의 선출, 불신임에 관한 사항
⑤ 본회의 해산과 합병에 관한 사항
⑥ 이사회의 의결로 제안한 사항
⑦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명으로 제안한 사항(2026년 개정)
제4절 이사회
제16조(지위 및 구성)
①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다음 총회까지 그 역할을 수행하며 본회의 운영 및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공동대표, 사무처장, 위원장, 미디어연구소장을 포함하여 30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17조(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 선출과 관련한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제18조(소집)
①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② 임시이사회는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제19조(정족수)
① 이사회는 위임자를 포함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2026년 신설)
③ 회원의 제명 및 사무처장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 임원과 이사 임면에 관한 사항. 단 공동대표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소관으로 한다.
③ 회칙 개정안 발의에 관한 사항
④ 사업 계획의 수립, 승인 및 주요 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⑤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⑥ 정회원 인준에 관한 사항
⑦ 일반 시민의 시상에 관한 사항
⑧ 지도위원, 자문위원 및 사무처장 선출 동의와 불신임에 관한 사항
⑨ 분과 및 위원회, 사무처 부서 신설과 폐지에 관한 사항
⑩ 사무처 내규 승인에 관한 사항
⑪ 기타 제반 일상 사업의 계획 및 방침의 결정과 집행
⑫ 기타 본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 방향 수립과 집행
제5절 공동대표, 감사
제21조(공동대표)
① 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한다.
② 공동대표는 2인 이상으로 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공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재임기간은 연속하여 8년을 초과할 수 없다,(2026년 신설)
④ 공동대표 업무 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감사)
① 총회에서 선출하는 2명으로 구성한다.
② 본회의 사업 및 재정에 대해 연 1회 이상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절 위원회 및 지도‧자문 위원
제23조(정책위원회)
① 정책위원회는 공동대표, 정책위원장, 미디어연구소장 및 사무처장을 포함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책위원회는 본회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세부 대응 방향을 결정하거나 자문한다.
③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4조(조직위원회)
① 조직위원회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026년 개정)
1.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2. 본회의 조직 강화 사업
③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5조(특별위원회)
① 한시적으로 특별한 사업을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설치와 구성, 폐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6조(미디어연구소)
① 본회의 언론개혁 운동을 지원하고, 정책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설 미디어연구소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
② 부설 미디어연구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7조(지도위원)
각 분과는 원활한 사업 추진과 활동의 전문성 제고 방안으로 지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① 지도위원은 본회의 정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지도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28조(자문위원)
① 본회는 사업 추진과 관련한 자문을 받기 위해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 지역 원로와 각계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대표나 분과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7절 사무처
제29조(사무처)
① 본회의 실무를 집행하기 위한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과 정책 사업을 담당하는 정책실장 및 실무 부서를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공동대표가 임명한다.
④ 사무처 운영은 내규에 따른다.
제4장 재정
제30조(수입)
본회의 재정은 회원 회비, 후원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제31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예산결산)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총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5장 보칙
제33조(정관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이나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명에 의해 서면으로 발의한다.(2026년 개정)
제34조(재정 공개)
본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포함하는 수입과 지출 결산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제35조(해산 시 잔여 재산의 귀속)
본회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6조(준용)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따르고 다음으로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 이 회칙은 통과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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