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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개/활동 보고

<기자회견문>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고발 취지 기자회견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2. 7. 5.

<기자회견문>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고발 취지 기자회견

 

https://www.youtube.com/watch?v=IUSJAsa2mKo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인 이중선 후보를 통해 공개된 선거 브로커 사건은 세간에 들려오던 우리 지역사회의 대형 의혹들의 실체를 일부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 간부, 시민사회단체 전 대표, 지역 언론인 등 토호세력들로 구성된 선거 브로커들은 민주당 전주시장 경선 과정에 개입해 조직과 자금을 미끼로 전주시 토목건축직 인사권과 개발 관련 인허가권을 요구했고 그 배후에는 특혜를 요구하는 건설업체와 정치인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소위 ‘권력자’들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충격적이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을뿐이다.

 

2. 민주당 간부와 시민사회단체 전 대표, 언론인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우리 사회의 권력을 감시하며 그들의 부패를 드러내고 해결해야 할 위치에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최소한의 직업윤리를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 일당독주, ‘묻지 마 당선’이라는 지역의 정치풍토를 이용해 민주당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들의 전화 여론조사를 왜곡시키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후보자로 선출하고자 기획했으며 거리낌 없이 행보하기도 했다.

 

3. 특히 전라일보 김형민 기자의 행태는 혀를 내두르게 한다. 녹취록 곳곳에는 기자로 활동하며 쌓은 인맥 네트워크가 이익창출 수단으로 변질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 이익을 나눈 핵심 관계자로 ‘김호성’ 씨가 녹취록 전문에 걸쳐 언급된다. 녹취록을 보면 김형민 기자는 전라일보 미등기 임원에 사업가 김호성씨를 데려오는 역할을 자임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신문사 광고 수익과 개인적인 이득까지 챙겼으며 또한 사업체 인수를 염두에 두고 김호성 씨와 수수료를 챙긴 혐의까지 드러나고 있다. 언론인이 아니라 정치 브로커로 불러도 손색이 없는 행보로 정치와 사회를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포기한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 전라일보에서는 3번 내용과 관련하여 "광고 수익을 포함해 금전적 거래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7월 5일 반론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4. 현재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선거 브로커 2명(김호성, 한양환)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전라일보 김형민 기자를 같은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으며 여론조사 업체 5곳을 압수 수색했다. 또한 ㈜에코시티개발·㈜자광·㈜제일건설 관계자를 참고인 조사하여 정치인에게 제공한 불법 선거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전북경찰청이 이미 수사를 통해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고, 1명을 주요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녹취록의 신뢰성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그러나 이들과 결탁했던 정치인 및 언론인, 당시 후보자들에 대한 수사는 미진하다. 이들이 행한 협작과 농간에 지방선거로 꽃 피워야 할 민주주의가 농락당했고 그 여파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경찰은 이번 선거 브로커 사건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이에 전북지역 각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활동가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발하고자 한다.

 

6. 우리는 ‘우범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주시장 당선자, ‘김형민’ 전라일보 기자, (주)에코시티개발, ㈜자광, ㈜제일건설을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및이해유도죄와 동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공직선거법 제231조 재산상의이익목적의매수및이해유도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한다.

 

7. 또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윤덕과 안호영 등 지역의 국회의원과 김희수 전북도의원, 김승수 전 전주시장, 장영수 전 장수군수, 장수군수 당선자 최훈식, 장수군에 의료폐기물처리업 추진업체 등 선거 브로커 조직이 지속적인 스폰서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전달했거나 불법 수의계약을 했다는 발언이 담겨 있는 등 범죄 행위에 대한 내용이 드러나 있다. 이 역시 한 점 의혹 없이 전주시민과 전북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8. 경찰은 자신의 공적인 위치를 활용해 이권을 위해 유착한 이들을 지역사회에 용납해서는 안 된다. 지역의 영향력 및 지위 등을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 무거운 사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이다. 끝.

 

2022. 7. 5.

전북 불법 선거 브로커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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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eT-hS7CfL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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