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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남원시, 남원테마파크에 일부 손해배상 하라는 판결 나와, 수백억 원 대신 갚을 수 있다는 우려도(뉴스 피클 2024.01.17.)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4. 1. 1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022년 8월 개장한 남원테마파크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문을 닫을 위기로, 자칫 잘못하면 남원시가 수백억 원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난해 나왔죠. 그런데 최근 민간사업자가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남원시의회에서 대책을 묻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는데 관련 언론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 참고. 남원테마파크 개장 1년여 만에 문 닫을 위기? 예산 낭비 우려 나와(뉴스 피클 2023.10.12.)

 

남원테마파크 개장 1년여 만에 문 닫을 위기? 예산 낭비 우려 나와(뉴스 피클 2023.10.1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8월 개장한 남원테마파크. 짚라인, 모노레일, 스카이워크 등을 갖추고 관광객을 모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개장 전부터 최경식 남원시장이 사업성에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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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남원테마파크 측에 1억 7700여 만 원 배상하라는 판결 나와

16일 JTV전주방송, 연합뉴스, 뉴스1은 최근 남원시가 남원테마파크 측에 1억 7700여 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지난 12월에 나왔는데,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남원시는 운영 불가 사유가 발생할 시 남원시가 돈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임 시장 때 맺은 협약 자체가 불공정하고 잘못됐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이에 대해 JTV전주방송은 “문제는 실시협약이 법을 위반해 원천 무효라는 남원시의 주장을 재판부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남원 테마파크에 공사비를 빌려준 대주단도 지난달 남원시를 상대로 40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온다면 남원시는 공사비와 이자 등 408억 원을 대신 갚아야 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자칫 남원시가 수백억 원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 이후 소송에서도 재판부가 같은 판단을 할지 주목됩니다.

 

#최경식 남원시장, 항소 의사 밝혀. 핵심은 실시협약서 조항의 위법 여부

남원시의회에서도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6일 한명숙 남원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최경식 시장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당선 이후 남원 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혼란이 커졌고, 분쟁이 길어질 경우 시설도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최경식 남원시장은 항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V전주방송은 “사업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의원님께서 똑같이 주장하고 있다. 그게 마치 결정된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심 끝났다. 2심, 3심이 남아있다.”라는 최경식 시장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대책을 촉구하는 시정 질문이 나왔지만 설전만 오간 채 소득없이 끝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연합뉴스와 뉴스1은 “이번 판결과 달리 행정심판에서는 협약 일부가 관련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항소해 적극 대응하겠다.”라는 최경식 시장의 발언을 보도했는데요, 2022년 12월 28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남원테마파크 측이 낸 실시협약을 이행해야한다는 행정심판을 기각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1일 전라일보는 “당시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공유재산법 제7조 제2항에 의거해 모노레일, 짚와이어, 어드벤처 등의 시설은 남원시가 기부채납 받기에 부적합한 시설로 협약서의 사용수익허가 의무이행 조항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라고 보도했는데, 최경식 시장이 말한 행정심판 결과는 이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월 16일 자 JTV전주방송 보도 화면 편집

그러나 16일 JTV전주방송이 보도한 대로 법원은 실시협약이 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남원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심에서 해당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원테마파크 측은 16일 JTV전주방송 보도에서 더이상 운영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운영 수익이 발생해 기업이 운영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소송 결과와는 별도로 이미 만들어진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남원시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JTV전주방송] 남원시 패소...수백억 빚까지 떠안나?(1/16, 하원호)

[연합뉴스] 400억대 놀이시설 사용허가 안 내준 남원시, 1억7천만원 배상(1/16, 백도인)

[뉴스1] “남원시, 남원테마파크에 1억7700여만원 배상 판결…대책 강구해야”(1/16, 유승훈)

[전북일보]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행정심판 청구 '기각'(2023/1/4, 김선찬)

[전라일보]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배상책임 어찌 되나?(2023/10/21,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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