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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개/notice

"최시중 탄핵소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1. 5. 29.

"최시중 탄핵소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18대 국회가 최시중씨의 탄핵 소추를 의결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제6조 5항에서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이 그동안 보인 행보는 명백한 탄핵 소추 요건에 해당합니다.
이미 17대 국회 막바지에 문화관광위원회는 최시중씨의 탄핵을 추진한 바 있으나, 불발에 그쳤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나서 “최시중씨를 탄핵하라”고 18대 국회를 압박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나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지만, 국민의 힘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이명박 정부의 언론통제·방송장악 시도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탄핵 촉구 서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서명 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탄핵사유 1

○ 지난 5월 12일 최시중 위원장은 KBS 김금수 이사장을 만나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하락이 방송 때문이며 그 원인 중 하나가 KBS 정연주 사장 때문”이라며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의 사퇴를 종용.

☞법률 위반 내용
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1항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탄핵사유 2

○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5월 6일 방송통신위원장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해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방송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했었는데 최근에야 구성돼서 앞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발언. 언론통제 의도를 드러냄.
○ 지난 6월 9일 오전 시국타개책을 논의하는 청와대 6인 대책회의 참석.

☞법률 위반 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겸직금지 등) 2항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탄핵사유 3
○ 지난 5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의 한 서기관이 인터넷포털 ‘다음’에 전화를 걸어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한 비판 댓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까지 통제하겠다는 발상.

☞헌법 위반 내용
헌법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탄핵사유 4
지난 4월 16일 방통위원회는 ‘방통위원회 회의운영 규칙 안’ 등을 논의한 전체회의를 비공개로 진행. 이어 4월 21일 열린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사업법 시행령’ 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도 비공개로 진행.

☞법률 위반 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4항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탄핵사유 5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지난 5월 13일(화) 방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최시중 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 이틀전인 5월 10일 출석 거부를 통보하고 불참함. 국회 문광위원들이 “탄핵”을 거론하며 방통위원들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가결시키고 나서야 13일 오후 속개된 문광위 회의에 부랴부랴 출석.

☞법률 위반 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장) 3항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서명에 동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http://www.ccdm.or.kr/main2/2008_signchoi/signchoi_form.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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