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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경품 신고방법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1. 7. 26.


지국이나 판촉요원으로부터 받은 구독 계약서와 경품 등을 사진으로 찍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나 우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구독계약서가 없으면 포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구독계약서를 꼭 받도록 하세요.
만약 정식 계약서를 써주지 않는다면 명함, 메모지 등에 약식계약서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구독자의 이름, 공짜신문 기간, 지국명이나 판촉요원의 이름, 연락처가 꼭 들어가도록 하세요.
신고 대행도 해 드립니다.

불법 판촉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언론단체들은 불법 경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언련으로 연락주시면 신문시장 감시단이 출동하겠습니다.(Tel : 392-0181)

“신문을 넣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배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독계약이 끝났는데도 7일 이상 계속 신문을 투입한다면 신고 대상이 되며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지국에 구독 중지를 요청하시고, 그래도 계속 투입한다면 우체국에 가셔서 구독을 중단한다는 ‘내용증명’을 지국장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이후 7일간 배달된 신문과 내용증명을 사진으로 찍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불공정거래신고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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