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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성명·논평·기자회견

<성명>종합유선방송사들의 횡포 관련(06.5.29)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1. 5. 26.

종합유선방송사들의 일방적 횡포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라!

  최근 일부 종합유선방송사들의 급격한 수신료 인상과 잦은 채널 변경으로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입자들이 조직적인 수신료 인상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다.
사태가 이처럼 악화된 일차적 책임은 시청자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수신료를 일방적으로, 대폭 인상한 유선방송사업자들에게 있다.

  이들은 방송법이 정하고 있는 요금 인상 폭을 어기지 않고 있으며,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투자비용 증가 등으로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케이블 이용 요금의 대폭 인상은 가입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합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마땅하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요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유선방송사업자들이 재계약을 맺지 않은 가구들에 대한 송출을 중단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지상파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는 ‘보편적 접근권’까지 제약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도 상당수의 시청자들이 지상파 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유선방송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유선방송사업자들의 이같은 행태는 설령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시청자들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아울러 유선방송사업자들이 잦은 채널 변경으로 가입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인기 채널을 ‘고가형 서비스’로 옮겨 사실상 요금 인상의 효과를 거두는 것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이다.

  유선방송사업자들이 ‘유료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성장해온 과정이나 독점적 지위, 시청점유율의 상승 등을 고려하면 ‘시청자들이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최소한의 ‘공적책임’마저 부인할 수는 없다.

  우리는 수신료 인상으로 가입자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유선방송사업자들이 지금이라도 시청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일정한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갖고, 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 가입자들과 합의 절차를 밟아줄 것을 촉구한다.
  차제에 한국방송공사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에게도 요구한다. 수신료를 받기도 할 뿐만 아니라 허가 과정에서 보편적 서비스를 하도록 책무를 부여받은 기관인 만큼 작금의 유선방송 사업자에 의한 지상파 방송 수신 불능 상황을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라.

  아울러 주무 기관인 방송위원회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우선 방송위원회는 유선방송사업자들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요금인상, 송출 차단, 채널변경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없었는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행법 상 위법이 아니라 해도 지나친 요금 인상과 잦은 채널 편성 변경을 통한 요금 인상, 시청자의 지상파 서비스 이용 권리 박탈 등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에 대해서는 ‘재허가시 반영’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강구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미 방송위원회가 “이용요금과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힌 만큼 유선방송사업자들의 횡포를 막고 시청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방송위원회가 이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방송위원회가 사업자들의 입장만 옹호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아울러 우리는 방송통신 융합 논의가 시작된 상황에서 방송위원회가 유료방송 정책을 큰 틀에서 재검토해 각 방송의 특성에 맞는 일정 수준의 공적 책임을 부과하면서도 방송산업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정책을 마련해 융합 논의 과정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06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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