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9일 언론노조 전북협의회, 호남언론학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함께 「2018 전북 지방선거 미디어감시연대」를 구성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자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가장 주요한 선거제도입니다. 6․13지방선거는 여러 가지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고 있어 언론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언론으로서의 사명감보다 선거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일부 언론사의 부도덕한 행위로 전체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8 전북 지방선거 미디어감시연대는 6․13지방선거 활동 계획 중 하나로 ‘언론사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유권자들로부터 제보를 받고자 합니다.
선거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언론사의 부도덕한 행위를 제보받습니다
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난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언론사로서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특히 선거 시기는 그 특성상 언론과 입후보자 간 갑을관계가 더욱 두드러지는 때입니다. 언론사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 후보자들에게 사실상의 압력이 작용할 수 있는 선거 관련 이권 사업을 펼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언론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했다면 이는 공직 선거법 제97조 3항 ‘보도하는 자는 금품 향응을 받거나 권유 요구 또는 약속을 할 수 없다’에 위배되며, 언론 윤리와도 어긋납니다. 아래는 관련 사례입니다.
『전북 선거보도 미디어감시연대』는 선거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언론사가 있다면 전북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 등 사법기관에 적극 고발하고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관련 사례 1: 지난 6·4지방선거에서는 도내 일간지 한 곳이 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유세차량 판촉에 나서면서 관련 시장이 교란돼 영세업자가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지사나 교육감 후보들은 유세차량을 최대 17대까지 쓸 수 있는데 1톤 차량의 경우 대당 가격이 천만 원에 이르다보니 중간 이윤을 노리고 언론사가 끼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신문사 임직원이 개입해 후보자들에게 청탁을 하면 후보자들은 언론사의 눈치를 보느라 부당행위에 대해 눈감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와 유사한 사례를 확인하신다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관련 사례 2: 언론사 기자가 후보자를 홍보 기획사에 알선해주는 대가로 리베이트와 광고를 요구했다는 일부 후보자의 증언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언론사가 출판물 제작 및 인쇄를 하는 자회사를 운영해 후보자들의 공보물을 수주하기도 하며 이러한 거래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관련 사례 3: 지역 주간지 한 곳은 지역 선거 후보자들에게 유리한 기획보도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평생독자권과 광고를 요구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전화, 이메일,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전화, 이메일) 063-285-8572/ malhara21@hanmail.net
온라인 접수) https://goo.gl/forms/XSEZLXqoNUhPmAKJ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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