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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라일보 출신 선거브로커 기자, 유죄 판결에 대한 전북민언련의 입장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3. 7. 14.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제8회 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선거브로커 사건'을 촉발시킨 전직 지역일간지 기자(전 전라일보 부국장)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기자는 당시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중선 민주당 예비후보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선거 브로커를 소개해 주고, 이들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공개되었던 녹취록에서는 브로커들과 만남을 거부하는 이중선 예비 후보에게 재차 접촉해 ‘○○(선거브로커)가 시키는 대로 하라'며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작년 7월 전북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당 기자를 고발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건설 사업권, 인사권을 달라는) 선거 브로커의 제안이 명백히 불법적인데도 피고인은 이것이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했다”, “예비 후보가 선거 브로커의 제안을 한 차례 거절했는데도 (단순 권유가 아니라) 그의 결단을 촉구하는 취지, 금품 및 이익 제공을 수용하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피고인은 장기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얻은 정보력과 영향력으로 유수의 정치인과 친분을 맺으면서 이권에 관여하려 한 것으로 보였다”라며 해당 기자가 선거 정치에 대한 뒤틀린 인식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정치와 사회를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포기한 후안무치한 행위였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전라일보다. 전라일보는 사건 초기 선거브로커 핵심 인물인 김에게 미등기 상태로 언론사 임원 명칭을 허용하면서 이해관계를 나누거나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하지만 전라일보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해당 기자가 유죄를 인정받은 현재까지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당시 신문사 간부는 해당 기자를 감싸며, 만일 유죄가 선고되지 않으면 본회를 고발하겠다는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12일 선고 이후도 마찬가지다. 다른 지역 언론들이 해당 사건을 일제히 기사화한 데 반해, 전라일보는 역시 침묵으로 일관했다

 

전라일보에 엄중히 경고한다. 전라일보는 기자라는 공적인 지위를 활용해 이권을 챙긴 해당 기자의 행위에 단순 의원면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지역사회와 독자에게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은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보로 지역신문에 대한 냉소를 강화시켰다. 이에 대해 전라일보는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관련한 지역 언론 보도도 다시 돌아봐야 한다. 선거 브로커로 활동 당시 해당 기자가 현직 기자였으며 청와대 출입 기자였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알리는 것 중 하나였다.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쌓아온 인맥을 든든한 뒷배경으로 삼아 선거브로커들이 활약했을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았다. 어떤 연유로 해당 커넥션에 뛰어들었는지,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이를 추적하는 보도는 일부를 제외하고 찾기 어려웠다. 관련 기자회견과 집회가 이어졌지만 언론문제는 배제한 채 선거 브로커 사건을 보도하는데 그쳤다는 점은 여전히 아쉬운 대목이다.

 

이번 선고를 계기로 언론사와 기자가 발생시키는 문제에 적당히 침묵하고 선을 긋는 온정주의를 지역 언론계가 먼저 잘라내길 바란다. 지역 언론의 위기는 다양하게 발생하지만 위기를 자초한 기자와 지역 매체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앞으로의 희망도 없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다. 선거 브로커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비윤리적 기자 행위에 대한 경계를 강화할 것을 언론유관단체에도 촉구한다.

 

언제까지 침묵할 수 없다. 전라일보는 자사 출신 선거브로커 기자 사건에 구체적이고 분명한 대책 마련으로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라!

 

2023년 7월 14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은규, 이상훈, 이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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