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년 구독료의 20%(15,000원일 경우 36,000원/12,000원일 경우 28,800원)를 초과하는 무가지나 경품을 받았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경품 액수, 증거 수준 등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전화기, 선풍기, 비데, 백화점 상품권, 현금….
독자들을 유혹하는 신문 경품은 다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품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불법 경품은 신문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정한 경쟁을 가로 막습니다.
또 비싼 경품을 줄 수 있는 신문 몇 개만 살아남는다면 다양한 여론이 나오기 어렵겠지요.
불법 경품은 독자들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신문사들은 왜 ‘신문 값보다 비싼 경품’을 주려고 할까요? 불법 경품을 뿌려서라도 독자를 유지해야 신문광고로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신문사들은 독자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영세한 신문지국과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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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작은 물건을 고를 때에도 상품의 질을 꼼꼼히 따집니다.
신문은 독자들에게 뉴스와 정보를 파는 상품입니다. 신문이 제공하는 뉴스와 정보는 우리의 생각의 영향을 미치고, 여론을 만들어 냅니다. 그렇다면 신문은 그 어떤 상품보다 꼼꼼하게 골라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경품의 양’이 아니라 ‘뉴스의 질’로 신문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독자들을 현혹하는 못된 ‘불법경품’은 신고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