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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지방신문지원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1. 5. 26.

■ 한나라당의 지방신문지원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민언련, 언론학회, 언론노조, 기자협회, 바른지역언론연대 등이 지방언론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실현과 지방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신문지원특별법안이 국회 입법 발의 과정에서 본래의 취지
가 심각하게 훼손될 처지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최근 자사의 기득권 유지를 목적으로 급조된 '지방신문사협의회'가 개혁의 조건
들을 배제한 채, 과거 1도1사 시절 권력에 유착했던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안으
로 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안은 한나라당 고흥길의원에 의해 입법 발
의가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흥길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의 문제점
  
  1. 먼저, 지원대상에 있어 고흥길의원 등은 발행부수공사에 가입한 지역일간지에 국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역언론개혁연대에서는 지역일간지와 주간지를 모두 포괄하고 있
다.
  현재 지방신문, 즉 지역일간지가 해당 광역단위의 거점도시만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
고, 오히려 본래의 로컬페이퍼로서의 역할이 소지역신문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일간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구나 발행부수공사에 등록된 언론매체로 한정해 일간지 중에서도 신생 매체는 배제
한 채 군사독재시절 1도1사 신문으로 특혜를 받아왔던 신문에만 지원토록 하고 있는 점
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현행 지역신문의 문제, 즉 관언유착이나 지역감정 조장, 일방적인 개발논리의 유
포 등이 이들 1도1사 신문들을 주축으로 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해당 법
안이 오히려 이들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지역언론시장을 황폐화하는데 일조할 우려가 있
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이법을 통해 발행부수공사에 가입을 종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본래의 입법 취지 즉 지역여론의 활성화와 개혁이라는 측면에서는
소수 지역일간지 중심의 지원은 많은 문제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참고로 발행부수공사에 가입한 지역일간지는 모두 13개사로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
기일보  경인일보  광주일보  국제신문  기호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제주
일보  충청일보  한라일보 등이다. 전북지역의 신문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
다.

  2. 다음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용도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고흥길 의원의 법안에는 주로 지역 일간지들의 경영에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
이에 반해 지역언론개혁연대의 법안에서는 지역 신문의 지면 개선, 언론인의 자질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언론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타당성조차 찾을 수 없다. 지면개선이나 자질 개선 등의 간접적인 지원을 통
해 언론사가 건강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일간지에
대한 직접 경영지원은 오히려 현존하는 언론의 문제를 오히려 강화시켜줄 수 밖에 없다
는 문제가 남는 것이다.

  3. 세 번째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구성문제인데,
  지원금을 관리하며,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조건을 판단하게 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는 그 구성이 어떻게 이뤄지느냐가 이번 특별법의 성공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고흥길 의원은 총 11명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으로 문광부차관, 행자부
차관을 비롯해 지방신문사협의회장이 들어가 있고 국회의장 추천 5인, 한국신문협회 추천
1인, 한국기자협회 추천 1인, 한국언론학회 추천 1인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역언론개혁연대에서는 지역사회와 지역신문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
춘 각계 인사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는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역별로
균형있게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고흥길의원의 입법안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1도 1사 시절의 신문사 사장들 모
임인 지방신문사협의회 회장이 왜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하는가의 문제다. 또한 한국신문
협회의 추천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이는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겠다는 발상으로 이번 법안이 지방신문사
협의회의 기득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본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당연히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이해 당사자들을 배제하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
들로 구성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4. 네 번째로 신청조건 및 지원기준의 문제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지방신문지원특별법을 제정하려는 본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지역신문의 개혁에 있다. 신문시장의 기능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독자들
의 외면을 받아도 그 신문이 시장에서 퇴출되기는커녕 오히려 관언유착 등을 통해 신문
사 경영을 보장받고, 지역사회의 소지역권력으로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부정적 여론형성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언론의 선개혁 없
는 지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사실 지역신문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본질적 이유가 이러한 왜곡된 지방신
문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고육책의 일환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신청조건 및 지원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고흥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있는 지방신문사협의회의 법안에는 아예 신
청조건 및 지원기준이 빠져 있다. 오직 앞서 말한 것처럼 과거 1도1사 신문들에 직접 지
원을 해주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렇다면 신청조건과 지원기준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까.
  이에 대해서는 이미 지역언론개혁연대가 발의한 특별법안에 상세하게 나와 있다.
  지역언론개혁연대 안은 지원 대상을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50% 이하로 △지배주
주와 대표가 언론사 운영과 관련해 벌금·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노사 동수가 제
정한 편집규약을 시행하는 주간지와 일간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언개련 안은 위원회가 지역사회 기여도, 편집권 자율성, 근로기준법 준수 정도, 각
종 윤리강령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해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나라당 안에는 이런 검증
장치가 없다.
  결국 한나라당의 안은 신청조건 및 지원기준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기금을 몇몇 일간
지들이 배분해서 지원받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결론  
  현재 지역언론개혁연대의 법안이 법제실에서의 법률검토가 진행중이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김성호의원의 대표발의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결국 김성호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한나라당 법안 등 동일사안에 대한 두 개의 법안이
올라오게 됨으로써 향후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단일법안화를 시도하게 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은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것이 결코 현재 상태의
지역신문의 경영을 강화해주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지역신문들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저널리즘 기능의 상실과 독자들의 외
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관언유착의 강화, 또다시 이는 관급기사의 양산으로 이
어진다. 사주의 왜곡된 언론소유구조는 언론이 언론으로서 기능하기보다는 사주의 이익
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집권이 행사되는 현실을 강제한다.
  이런 조건에다 조중동 등 전국지의 시장침투는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무가지,
경품공세로 이어지고 있다. 갈수록 전국지의 시장점유율은 높아지고, 지역신문이 설자리
는 없어진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즉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구호속에서도 드러나듯
그야말로 지역여론을 대변하고 지역문화 창달에 앞장설 올바를 지역언론을 가꾸어내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하고 있는 것이 정부차원의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문제다.
  그렇다면 당연히 선 지역신문개혁, 후 지원이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터이다.
  최소한 편집권 독립장치의 마련과 관언유착의 근절, 기자들의 재교육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 기자윤리 강화 등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은 아무
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개혁의 대상인 지방
신문사협의회가 주창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발의를 즉각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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