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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언론브리핑 (2015/09/01) : 지역언론의 ‘옹호’와 ‘침묵’ - 전북 지역 국회의원의 도선사 입법 로비 의혹 사실 관계를 밝혀라!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5. 9. 1.

 

지역언론브리핑 (2015/09/01)

 

 

 

1) 지역언론옹호침묵

- 전북 지역 국회의원의 도선사 입법 로비 의혹 사실 관계를 밝혀라!

 

 

1) 지역언론옹호침묵

- 전북 지역 국회의원의 도선사 입법 로비 의혹 사실 관계를 밝혀라!

 

도내 3명의 국회의원이 도선사협의회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어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한국일보는 831일 한국도선사협회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천만 원대 입법 로비를 벌인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으며 91일 선관위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추가 보도했다.

 

한국일보의 보도에 대한 지역언론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뉜다.

옹호침묵이다. 일단 사건에 대한 전달 자체를 지역언론에서는 소홀히 했다.

 

 

1. 한국일보의 도선사협회 의혹 보도

 

 

도선사협회가 4천만 원을 후원한 전시회(2015 한국농산어촌산업대전)에서 부스를 할당(20)받아 의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부스는 특히 최근 도선사 정년 연장 등 협회에 우호적인 법안을 상정한 의원들에게 집중됐다는 의혹이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도선사협회는 이달 20~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치러진 ‘2015 한국농산어촌산업대전4,000만원을 후원하고 전시 부스 20개 정도를 할당 받은 뒤, 의원들에게 무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짜 부스를 받은 의원들은 도선사협회의 이해가 걸린 법안을 발의하거나, 도선사협회를 감사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20일 행사장을 찾아 부스 배치표 등을 확인한 결과, 담당자가 도선사협회 관계자로 적힌 부스 16곳 중 8개는 전북 부안 지역의 식품제조 업체였고, 8개는 전북 김제와 완주의 업체였다. 부안의 경우 도선사 정년 연장 법을 대표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 김제완주는 농림위 소속인 같은 당 최규성 의원의 지역구였다. 농림위 소속 새정치연합 박민수 의원 지역구인 임실장수무주진안 업체도 각각 2개씩 부스가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링크 : http://www.hankookilbo.com/v/acfeee765263408aba8423613aa1fb4e)

 

 

 

2. 입법 내용이 어떠하길래?

 

도선사협회로부터 공짜 전시 부스를 제공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의원들은 도선사의 이해 관계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한국일보는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우이산호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 도선사들의 주의의무 소홀 등이 확인되면서 도선사 면허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등 자격이나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선사법 개정안을 올해 6월 발의했다. 하지만 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선법 개정안은 도선사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오히려 68세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런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으로 김춘진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농림위도 아닌 보건복지위 소속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로 노동 강도가 쎈 도선사의 직업 여건상 신체적 한계를 고려해 대부분 국가도 65세의 정년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 정년법 연장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었다. 이처럼 주로 도선사의 편의는 보장하고 규제 법안에는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다.

 

한국일보는 법안은 계류 중이긴 하나, 결과적으로 도선사협회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지역구 업체를 돕는 모양새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이익단체들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새로운 음성적 로비 수단을 찾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링크 : http://www.hankookilbo.com/v/adf3e759c2644ea0b12c585401facf9a)

 

 

 

3. 의원들 사실 관계 전면 부인, 새전북신문전북도민일보는 사실 관계 취재 없이 의원들 해명 위주로 보도

 

지적된 의원들은 지역 우수업체와 연결만 시켜준 것이라며 로비와 입법 과정의 관련성은 적극 부인하고 있다. 새전북신문과 전북도민일보는 한국일보의 보도를 거론하며 의원 측에서 내놓은 반박 입장을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몇 가지 문제가 눈에 띈다.

 

직접 취재는 했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취재가 보이지 않는다. 두 신문사는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의혹에 대해 취재 하지 않았다. 다만 의원실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만을 인용하고 있을 뿐이다.

 

새전북신문

전북도민일보

김춘진 의원실 반박 보도자료 인용

박민수 의원실 반박 보도자료 인용

최규성 의원실 반박 보도자료 인용

자체적으로 법률 검토

×

×

전문가 검토 의견

×

×

해당 기관 및 단체에 사실 관계 확인

×

×

 

취재원은 왜 밝히지 않나?

 

새전북신문

전북도민일보

부스당 이용료가 220만원이었다는 보도와 달리 70개 참여 업체 모두 무료로 참여했다는 게 정치권의 전언

한 부스당 이용료가 220만 원이었다는 보도와 달리 70개 참여 업체 모두가 무료로 참여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전언

최규성 의원은 이번 법률안에 서명조차 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규성 의원은 이번 법률안에 서명조차 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일보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이조차 기자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도 아니며 신원미상의 정치권 관계자 발언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거기다 두 신문사가 강조하고 있는 반박 내용이 붙여넣기 한 것과 동일하다. 보도자료 베껴쓰기란 것을 자인한 셈이다.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날벼락’? 의원 옹호가 우선?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없이 새전북신문은 지역업체 돕다 날벼락이라고 제목 붙이고 전북도민일보는 지역민들을 돕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고 본문에 기재했다. 일단 두 신문사는 옹호하는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다.

 

 

4. 도선사가 뭐길래?

 

도선사(Pilot)란 선박이 부두에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도록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사람을 말한다. 2012년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따르면 도선사 연봉은 국내 대표 759개 직업군 중 세 번째로 높은 1539만원이다.

그러나 도선사의 높은 도선료와 낮은 서비스질로 인해 해운·항만업계의 불만이 폭주 상태라고 부산일보는 보도한 바 있다. 극심한 해운업 불황에 도선사만 '고통분담'을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일보가 보도한 업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면 "이익단체인 한국도선사협회가 공교롭게 여의도 국회 바로 앞에 있어 대정치권 로비가 수월한데다 국토해양부 간부 출신을 협회 전무로 영입해 놓고 있다""아무래도 입김이 들어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처럼 도선사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변호사처럼 도선사 수를 늘리고 현행 순번제에서 지명제로 운영방식을 바꿔 서비스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출처] 부산일보 <해운업계 불황 나 몰라라? '슈퍼갑' 도선사에 불만 폭주>(2013/03/14)

 

 

 

5. 지역 언론 사실 관계 확인 노력 필요해

 

한국일보는 의원들이 지역구 업체나 주민에 무료로 부스를 이용하게 한 행위는 알선중재나 금품향응 제공과, 그 비용을 도선사협회가 떠맡은 듯한 모습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와 흡사하다며 신종 입법로비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보도 이후 도선사협회와 해당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및 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즉각적 조사에 착수했다.

 

결코 가벼이 넘길 의혹이 아니라며 선관위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고발을 기다릴 것도 없이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함을 강조하는 한국일보.

한국일보 보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입법로비가 이뤄졌는지, 의원들의 반론처럼 사실이 아닌 것인지, 지역언론은 충분한 취재를 통해 도민들에게 밝혀야 하는 것이다.

 

전시회 부스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지역 업체에 특혜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 등 지역언론은 의원들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서 발생한 의문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인가? 기자라면 의문이 생기는 지점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고 그에 따른 판단을 드러내는 게 제역할이다.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새전북신문과 전북도민일보처럼 보도자료를 인용해 일방적으로 보도하거나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하는 지역언론의 현 태도는 사실 관계를 규명해야 하는 지역언론의 역할을 간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

 

 

 

 

 

관련보도 :

한국일보 <[단독] 도선사, 편법 선거운동으로 입법로비 의혹>(8/31 등록시간 04:40)

<도선사에 이익 주는 법안 발의하고...규제 법안엔 눈 감고...>(8/31 등록시간 04:40)

<후원금 쪼개서 주고토론회 비용 대고>(8/31 등록시간 04:40)

<[사설] 도선사, 신종 입법로비 의혹 철저 규명토록>(8/31 등록시간 17:38)

<도선사편법 로비 의혹선관위, 정자법 위반 조사>(8/31 등록시간 20:00)

전주매일신문 <새정연 최규성, 김춘진, 박민수 의원 '도마위' 도선사협의회 입법로비?>(9/1)

새전북신문 <전북정치권, 지역업체 돕다 날벼락>(9/1 33단기사)

전북도민일보 <“순수한 지역업체 돕기 위한 차원”>(9/1 32단기사)

 

 

 

다음은 9월 1일 전북 지역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 및 8월 31일 자 지역 방송사 뉴스 첫 꼭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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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1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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