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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개정안] 인터넷신문 등록 강화 규제 내용과 문제점 정리, 긴급점검 토론회 요약 (20150917)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5. 9. 24.

긴급점검-인터넷신문 등록강화, 무엇이 문제인가

 

 

호남언론학회(회장 이상훈 전북대 교수)와 전북민언련은 공동주최로 9월 21일  '긴급점검-인터넷신문 등록강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인 미만의 인터넷언론사를 퇴출시키려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어보는 자리다.


이날 토론회는 강준만 전북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은규 우석대 교수(전북민언련 공동대표)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의 '인터넷신문 등록기준 강화'의 쟁점과 본질" 발제가 있었다. 

이어 문주현 인터넷신문 <참소리> 기자,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국장, 이상훈 전북대 교수,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 임형택 익산시의원이 토론에 나섰다. 


전북민언련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유는 인터넷신문의 난립으로 인한 폐해-가령, 과도한 경쟁과 선정성 증가, 유사언론행위, 기사 어뷰징(abusing) -를 들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기반 뉴스유통이 일반화되면서 과도한 경쟁에 따른 폐해는 적지 않다. 또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유사언론행위에 의한 부작용도 심심찮게 등장한.

 하지만 기사의 질과 취재인력의 숫자가 관련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반론이 나온. 포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사 어뷰징 문제만 놓고 봐도 대형언론사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등록요건이 강화될 경우, 현재 인터넷신문 중 85% 가량이 도태될 것이라는 조사결과도 나와 있다.

여론다양성의 위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건데,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문체부가 입법 예고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자.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주요 내용

내용

현행

개정안

1

등록요건 (21항 가목 개정)

취재인력 2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

취재인력 3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

2

등록신청 첨부서류

(423호 다목)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

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서

3

청소년보호

책임자의 업무 (신설)

-

신문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업무 및 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 (*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00만원)

비고

1-2) 관련: 시행령 개정 후 적응기간을 위해 1년의 유예 기간을 둠

3) 관련; - 신문법 개정(2015.5.18. 개정, 2015.11.19. 시행)으로 9조의2(청소년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신설에 따라 신문법 시행령 제4조의2’ 신설.

- 시행령 관련 조항은 6개월의 유예 기간

* 입법 예고 후 50일까지 의견 수렴, 101일까지 의견서 제출

 

2) 개정 취지에 대해 문체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최근 인터넷신문의 급증 추세(매년 약 1천개) 언론중재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13년 기준 전체 언론중재신청건수 중 인터넷신문 46.4%) 등을 감안해볼 때, 인터넷신문의 독자적 기사생산 요건인 취재 및 편집관련 상시고용인력 강화를 통해 기사내용의 정확성 제고 및 언론매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필요 (언론매체의 사회적 책임)

 

- 인터넷신문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과도한 경쟁, 선정성 증가, 유사언론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뉴스 전달 과정 및 여론형성에 있어 왜곡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 특히 인터넷신문이 뉴스콘텐츠 생산/유통보다 수익창출을 위한 클릭 경쟁에 집중하면서 기사 어뷰징(abusing) 등의 폐해 발생 (유사언론 등의 여론 왜곡 방지)

 

[연도별 인터넷신문뉴스서비스 등록 현황]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정기간행물()

7,141

8,179

9,092

10,340

12,601

12,081

13,268

14,563

16,041

17,607

인터넷신문

뉴스서비스()

286

626

901

1,315

1,698

2,484

3,193

3,914

4,916

5,950

비율(%)

4.0

7.7

9.9

12.7

13.5

20.6

24.1

26.9

30.6

33.8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현황(2014.12)

[인터넷신문사업자별 종사자 현황(추정치)]

구분

사업자 수()

전체 종사자 수()

평균 종사자 수()

인터넷종합신문

529

4,080

7.7

인터넷지역신문

476

1,844

3.9

인터넷전문신문

771

5,217

6.8

인터넷신문 전체

1,776

11,141

6.3

* : 모집단 인터넷신문사업자 수는 1,776. 조사 응답 인터넷신문사업자 수는 1,188(응답률 66.9%). 응답을 기준으로 모수를 추정한 수치임

*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4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언론중재 조정 신청 건수]

구분

2012

2013

2014

인터넷신문

945 (39.4)

1,130 (46.4)

8,436 (44.3)

인터넷뉴스서비스

454 (18.9)

369 (15.2)

4,177 (21.9)

신문

496 (20.7)

380 (15.6)

1,378 (7.2)

주간신문

147 (6.1)

130 (5.3)

120 (0.6)

시사주간지

22 (0.9)

12 (0.5)

19 (0.1)

방송

159 (6.6)

188 (7.7)

652 (3.4)

케이블TV

27 (1.1)

38 (1.6)

1,382 (7.3)

종합편성채널

57 (2.4)

62 (2.5)

1,742 (9.1)

잡지

11 (0.5)

10 (0.4)

25 (0.1)

뉴스통신

83 (3.5)

112 (4.6)

1,117 (5.9)

IPTV

0 (0.0)

0 (0.0)

0 (0.0)

기타

0 (0.0)

2 (0.1)

0 (0.0)

전체

2,401 (100.0)

2,433 (100.0)

19,048 (100.0)

* : 괄호 안 숫자는 백분율(%)

* 출처 : 언론중재위원회

 

3) 정부의 신문법 개정안 추진의 배경적 흐름에 대해 살펴보자.

 

① 대표성이 부족한 포털뉴스 제휴평가위원회

네이버 제휴 언론사 474, 다음카카오 제휴 언론사 739.

- 20155: 네이버 & 다음카카오, ‘공개형뉴스제휴평가위원회구성 제안

   → 자율규제 취지; 전문성, 객관성 담보; 어뷰징 근절, 사이비언론 문제 해결

- 구성 주체의 문제; 신문협회, 온라인신문협회, 인터넷신문협회, 케이블TV방송협회, 언론진흥재단, 언론학회 등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 (2015.7.10. 첫 회의)

   → 시민단체, 이용자단체 참여 필요

- 포털 자체 시스템으로 어뷰징 퇴출 가능(내부위원회): 민중의 소리, 아시아투데이 퇴출

- 어뷰징의 주범은 대형 언론:  ex) (방송학회 연구) 매경, 조선, 중앙, 아시아경제, 머니투제이, 동아닷컴, 서울신문 자회사 순.

 

② 한국광고주협회는 ‘2015 유사언론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유사언론의 최툴 및 법적 처벌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광고주협회, 2015.7.1.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유사언론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선정 기준: 기업 경영층 사진 노출 통해 인신공격 기업 관련 부정기사(선정적 제목) 반복 게재 사실과 다른 부정적 이슈와 엮은 기업 기사 경영 관련 데이터 왜곡 광고형 (특집기사) 기사 등을 빌미로 광고주에게 광고협찬 강요 등 5가지.

- 당시 협회는 "500대 기업 홍보담당자들을 상대로 이메일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유사언론으로 192개 매체가 선정됐다"면서도 "유사언론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매체로는 메트로신문이 33.0%로 가장 높았다"<메트로> 한 곳의 이름만을 거론.

- 조사결과 광고주 협회 주장: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서 유사언론의 퇴출 및 기사 제휴 중단 유사언론행위 매체 및 기자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 등을 추진 강조

- 조선, 중앙 등 주류 언론, 메트로 공격

- 메트로, 한국리서치 원 보고서 입수, 108개사 공개

   → 종합일간지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매일일보 등

   → 경제지 : 매일경제, 조선비즈, 헤럴드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브릿지경제 등

   → 방송사 : TV조선, MBN, 채널A, 머니투데이방송(MTN), 한경TV, CBS, 서울경제TV

   → 인터넷매체/기타: 데일리안, EBN, 미디어펜, 연합인포맥스, 뉴데일리, 노컷뉴스, 쿠키뉴스(국민일보) 등등,

 

③ 주류 언론의 포털 공격 (미디어오늘, 2015.7.10.)

- KBS, MBC: 어뷰징과 사이비언론 문제 집중, 뉴스매체 전반의 위기의식과 주도권 문제

- 보수 종이신문의 포털 때리기

   → 뉴스공급, 편집시스템 등 포털과의 갈등

   → ‘어뷰징보다는 사이비언론에 집중(자신들의 어뷰징 외면): 광고주협회 발표 후 집중 :

         군소매체 정리를 바라는 공동의 이해관계

 

④ 한국언론학회 주최,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 세미나(2015.7.23.)  인터넷 뉴스 생태계의 현안과 개선 방향’에서는 인터넷신문 난립 등 인터넷신문 관련 문제에 대한 우려 표명, 기사품질 제고 및 인터넷신문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를 위한 등록요건 강화 필요하다고 논의했다.

- 최소인력 3인으로는 언론매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없다며 등록 가능 최소인력을 5인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

- 최소인력기준을 늘린 뒤 상시고용에 대한 임금 지불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최소 자본금 도입도 고려, 상시 고용 증명을 위해 건강보험 등 명확한 입증자료 제출을 (사업자에)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

- 30%에 불과한 최소 자체생산기사 비율로는 언론매체로서 공적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최소 자체생산기사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

  

⑤ 새누리당, ‘포털 편향 분석보고서’로 포털 개혁론 점화

- 2015.9.3. ; 여의도연구원(새누리당 싱크탱크); ‘포털 모바일뉴스(네이버.다음) 메인화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 서강대 최형우 교수팀 분석: 2015.1-6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모바일 첫 화면 30분 간격으로 접속해 기사 제목 분석; 다음 19,754, 네이버 30,482개 분석

- 주 내용: 포털에 부정적 기사(23.4%)가 긍정적 기사(5.0%) 보다 많고, 부정적 기사 중 여당 및 정부에 대한 내용이(1029, 87.5%)이 야당(147,12.5%)보다 많다 => 포털은 정부.여당에 부정적 편향을 가지고 있다.

- 새누리당의 포털 개혁론 점화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포문: "포털이 우리 사회에, 특히 젊은 층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데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는 시정돼야 한다“(94)

    → 9월 국정감사; 새누리당 편향적 뉴스편집, 독과점 주장하며 포털 공격

- 보수 언론의 포털 공격 강화;

    → 조선일보(9.5일자 사설); “포털들이 마구잡이로 뉴스 제휴를 확대하면서 포털은 사이비 언론을 키워내는 공장 역할을 맡고 있다. 그동안 포털들에 자정 노력을 하라는 요구가 거셌지만 포털들은 뉴스 유통 채널을 제공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주장.

    → 동아일보(9.5일자 사설); “인터넷 언론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만으로는 유사 언론의 폐해를 막기 어렵다뉴스로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는 포털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4) 결론 

보여지는 배경 사례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의 쟁점이었던 등록제 강화가 기사품질 강화와 어뷰징 퇴출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인터넷/모바일 여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며 언론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훼손할 여지가 많음을 확인시킨다

 

①  언론자유의 위축과 편협한 언론관

- 신문법의 입법 취지는 자유로운 언론활동의 보장; 진입장벽 강화는 언론자유, 언론기관 설립 자유 침해

- 인터넷/SNS의 진화 및 참여 확대; 언론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추세 => 언론을 (등록제 등을 통해) 관리하기 보다는 진입장벽을 없애는 추세

- 작은 규모 대안언론, 시민언론, 협동조합언론 등의 위협; 언론자유 및 여론다양성 위축

 

②  잘못된 전제: 군소매체=사이비언론/유사언론?

- 문체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명분; 언론의 사회적 책임 실현, 유사언론의 여론왜곡 방지

- 명분 대비 실행 목표; 군소언론의 퇴출

- , 군소언론=사이버언론/유사언론이라는 왜곡된 시각

- 사이비언론의 기준은? 사이비언론/유사언론의 기준이 언론사의 규모 문제인가?

    사이버언론 개념 구체적 적시 어려움, 자의적, 자칫 표현의 자유 침해, 소수의견 무시

- 작은매체일지라도 저널리즘의 제 기능 수행 가능 및 실현하고 있는 사례 많음

- 인터넷신문 매체 진입장벽 강화: 대형언론과 광고주의 민원 해결

 

어뷰징 방지, 유사언론 행위 방지의 실효성 의문

- 어뷰징이 군소 인터넷신문의 책임인가?

- 인터넷 저널리즘의 황폐화를 군소언론의 책임으로 전가

- 종합일간지 주류 매체들이 어뷰징 주도

- 한국광고주협회 조사 유사언론 실태에도 주류 언론들 다수 포함

- 어뷰징 방지 대안 마련이 필요 (cf, 다음카카오 차장의 전문가 인터뷰)

     포털의 책임 강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주류 언론이 어뷰징을 주도하는 현실에서 실현 여부 불투명, 군소매체의 제재로 한정될 우려

     실시간 검색어 기능 변화: 플랫폼사업자의 뉴스 피딩 기능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언론과의 협력 모델 필요

 

④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강화의 본질

- 사이비언론/유사언론, 어뷰징 등 저널리즘의 황폐화 책임을 군소매체에 전가

- 대형 주류 언론과 광고주의 민원 해결 의혹

-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고자 하는 거대 기획의 일환, 인터넷 규제 강도 높아짐

* 2015년 진행되는 인터넷 규제방안 (한겨레신문, 2015.9.17.)

 

⑤ 남는 문제

- 사이비언론 행위 샹타주(chantage; 협뱍,공갈이 매개된 언론행위)’의 방지 대책

- 어뷰징의 방지의 문제

- 진입장벽 강화, 통제 등은 근본 대책 될 수 없음.

- 법규제 vs 자율규제

    법규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 확대 적용

    자율규제;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이용자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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