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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홍보예산실태 및 개선사항 토론회] 지방자치단체 실태 및 문제점 (20151013)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5. 10. 21.

지방자치단체 홍보예산실태 및 문제점
2007 전국 지방자치단체 홍보예산 정보공개 청구 결과 분석 그 이후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국장)

 

 

 


 


1. 경과보고


가. 전국 지자체 대언론홍보예산 정보공개청구 배경


  민선 지방자치 시행 20년이 지난 지금 자치단체 홍보비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홍보비 집행기준 마련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속에서 지역언론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홍보비 집행을 둘러싼 언론의 이전투구는 지역언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환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자치단체의 홍보비 집행이 자치단체-언론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단체-언론의 올바른 관계 설정과 비합리적인 홍보비 집행 기준의 변화가 요구된다.
  지역 민언련은 2007년과 2008년 공동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전국 자치단체의 대 언론 홍보예산 집행 실태를 공론화했었다. 지역 간 비교 분석을 통해 공통의 문제를 찾고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였다.
 이번 세 번째 정보공개청구 동시 분석 작업을 통해 2015년 지역별 홍보비 실태를 재점검하고 원칙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정보공개 청구 내용

 

2(2008)

3(2015)

정보공개sds

청구주체

강원민언련, 경남민언련, 광주전남민언련, 대전충남민언련, 부산민언련, 전북민언련,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충북민언련 (8개 지역 민언련)

경남민언련, 대전충남민언련, 부산민언련, 전북민언련, 경기민언련 (5개 지역민언련)

정보공개

청구일

2008430~ 531일 각 지역별로 정보공개청구 진행

20157월 중순 이후 각 지역별로 정보공개청구 진행 (전북은 5월에 진행)

대상

강원,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부산, 전북, 충북 지역 자치단체 및 의회 (전북지역의 경우 교육청도 분석)

한국언론진흥재단 (경기, 대전충남, 부산, 전북, 경남 지역 자치단체 및 의회가 언론사에 집행한 공고료 및 광고료)

기간

20071~ 200712

201111~ 20141231

내용

- 언론사에 집행된 공고료, 광고료

- 기자들과 가진 오찬, 만찬 비용

- 언론사 주최 각종 행사 등 협찬금, 후원금(공연, 마라톤 등 각종 스포츠 후원금 포함)

-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 행사 광고, 홍보비

- 언론사에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각종 가요제, , 오락프로그램, 지역축제 등)에 대해 지출한 금액

- 언론인(기자 및 PD )에게 지출된 각종 현금 및 물품 내역

언론사에 집행된 공고료, 광고료

 

 


2. 정보공개청구 결과 분석


 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한국언론진흥재단 성실도 평가


2008년에 진행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지자체 성실도 평가에서 일부 지역은 “2007년의 정보공개청구에 비해 정보공개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인식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지만 담당 공무원의 성실도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의 정보공개 성실도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지방자치단체 홍보예산실태 및 합리적인 예산편성 기준 마련을 위한 세미나” (2008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주최, 이병남 발제)
 

정보공개 성실도의 차이란 대체로 매체별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총액만을 공개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전충남 지역의 경우 2008년 진행된 정보공개청구에서 대전충남 전체 46개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에서 16개 자치단체 및 의회가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으며 6개 자치단체 및 의회는 총액만을 공개하는 불성실 사례가 나타났다. 이는 전북지역도 마찬가지였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총액 형태의 공개에는 협조적이지만, 매체별 세부 내역 공개는 꺼렸다”며 “지자체의 이런 태도는 지자체와 언론간의 유착관계, 특히 공무원들의 대언론자세와 관계가 깊다고 본다. 일부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지역주재 기자들과의 관계 때문에 매체별로 진행된 홍보예산 내역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하고 있다.

광고대행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정보공개청구한 2015년의 결과는 어떨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경우 지자체의 동의아래서만 언론사명을 공개하는 소극적 처리 행태를 보였다.



  ① 홍보비를 매개로 한 비판 언론 관리 사례 _ 전북 진안군


2015년 전북민언련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언론홍보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다. 6월에는 진안군청 및 진안군 의회 2015 언론홍보내역을 공개를 요청했다. 이 당시 3건의 언론홍보내역 정보공개청구 처리일자는 짧으면 9일, 길게는 11일이었다.


청구일자

제목

청구기관명

처리기관명

처리상태

처리일자

2015.06.09

진안군청 및 진안군 의회 언론 홍보 내역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통지완료

2015.06.17

2015.05.28

전라북도 14개 시군 및 의회 홍보실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언론사별 계약한 세부 내용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통지완료

2015.06.08

2015.05.19

진안군 대언론홍보예산 정보공개청구

전라북도 진안군

전라북도 진안군

통지완료

2015.05.28



전북민언련은 지난 2015년 6월 진안군이 군정에 비판적인 신문사에 대해 홍보예산 미배정 등 불이익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지자체 홍보예산, 이대로 좋은가>라는 칼럼을 소식지에 게재한다. 진안신문에서 2014년 연말부터 군정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 진안신문은 ‘진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농어업회의소 운영예산 삭감’관련 비판기사를 작년 12월부터 연속보도하고 있다.
를 내보내자 진안군은 이에 직간접적으로 불만을 토로했으며 2015년 이전에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집행되던 군 관련 홍보가 2015년 상반기에는 단 한차례만 집행되었다. 전북민언련은 홍보예산을 매개로 진안군에서 비판신문을 관리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는 지적을 하며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역을 근거로 제시했다.


칼럼이 나간 후 진안군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세부내역 공개에 대해 수차례 항의를 한 것으로 확인 된다. 이런 연유인지 7월 말 지역민언련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지만 담당자는 지자체 검토의견을 들어야한다는 이유로 약 두 달 정도 결과 공개를 지연시킨다. 결과적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자체에서 홍보예산 세부내역 공개를 허락하지 않은 경우 매체별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고 대전충남, 부산, 경기, 경남은 세부내역을 받지 못했다.

 

[답변] 정보공개_부산광역시 및 16개 구군 언론홍보내역-

요청하신 정보공개 청구 내용 중 언론사명, 사업명 등은 각 언론사의 광고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특히 개별광고건별 금액은 언론사의 중요한 영업 기밀에 해당되며 경쟁 언론사에 노출될 경우 각종 부작용(과다경쟁, 덤핑, 가격담합, 광고 강요 등)이 발생하는 등 해당 언론사의 영업활동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단순히 광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재단으로서는 광고주의 정보를 광고주의 동의없이 임의로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바랍니다. 아울러 본 자료는 광고주별로 재단 경유여부, 홍보방식(국과별 집행, 홍보실 부서 통합 등)등에 따라 광고주별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② 언론사명을 공개하는 게 언론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사명을 공개하는 것은 언론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해당언론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힐 경우, 홍보비를 적게 받는 언론사의 반발과 항의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전체 홍보 예산의 규모가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름을 공개할 수 없다는 지자체의 논리가 작동한 것이다. 하지만 언론사 이름 공개 거부는 변명에 불과할 따름이다.
우선 해당 언론사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언론사의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예컨대 2010년 11월 3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가 46개 언론사에 지출한 광고비 세부내역을 ‘해당 언론사가 원하지 않는다’ ‘언론사의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2009년 국내 언론사(방송, 신문, 인터넷언론 등)에 지출한 광고비 세부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가 비공개한 46개 언론사에 대한 광고비 세부내역(건별 집행일자, 광고 게재한 언론사 명칭, 집행액수, 광고내용 등)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된다고 할 수 없기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언론사 광고비 세부내역의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가 2015년 부산시를 상대로 세부내역 공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도 동일한 판례라 볼 수 있다.

언론사에 집행되는 홍보예산의 규모가 공개될 경우, 군소신문사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언론사 이름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도 군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발행부수나 유가부수에 상관없이 모든 언론사에 일률적인 홍보예산을 지급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발행부수나 유가부수에 따라 홍보예산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집행이다. 홍보예산 집행의 권한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을 터인데 어찌해서 독자가 채 5천명(2천부도 되지 않는 신문사도 적지 않다)도 되지 않는 군소신문의 반발을 우려하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

이처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투명도가 높아진다는 세간의 평과는 달리 대언론문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퇴행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심각한 문제는 같은 사안에 대해 전혀 공개하지 않으려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앞에 세워 대리전을 펼치게 한다는 점이다. 이번 정보공개 사례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 지자체는 직접 소송 대상이 아닌 상황이라고 판단해 무조건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압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자체의 이런 태도는 지자체와 언론간의 유착관계, 특히 공무원들의 대언론자세와 관계가 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지자체 홍보예산 문제 유형 분석


  ① 늘어나는 홍보예산, 인터넷 매체에 대한 예산 집행 큰 폭 증가


해마다 각 지역별로 홍보비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정, 충남, 세종 지역 자치단체의 경우 2011년에 비해 2014년은 홍보비 규모가 2배에 이르고 있으며 의회는 약 4.5배 증가했다.
충청북도의 경우도 2007년 홍보예산에 비해 2013년 자료를 살펴보면 충북도청의 경우 약 10배에 해당되는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2.27배가 증가했다.

눈에 띄는 것은 인터넷 매체에 대한 홍보예산 증가률이다.
대전충남세종 지역 자치단체의 경우 2011-2014년 전체 홍보예산 중 인터넷 매체에 집행된 예산은 약 20%를 차지한다. 의회의 경우도 29.3%를 차지하며 급격한 증가률을 보이고 있다.
경기지역의 경우도 2011년에 비해 2014년에는 약 두 배정도 증가된 인터넷 매체 예산이 집행되었다. 인터넷매체를 염두에 둔 홍보비 집행기준이 시급한 이유이다.

반면 같은 대전충남세종 및 경기 지역 지역일간지의 경우 2011-2014년까지 경우 평균적인 예산 집행을 보임에 따라 관행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② 관행적으로 집행하는 홍보비, 여전히 집행 기준 없어

2008년 진행된 정보공개청구에서는 전국 8개 지역 자치단체 및 의회가 홍보예산을 배분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과 분석했다. 2007년과 2008년 정보공개청구 결과가 큰 차이가 없었으며 지자체에서 기준을 마련해 홍보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신문들을 관리하고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지역신문들을 관리하는데 홍보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조사에 응한 대다수 지자체 담당자들은 자체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홍보예산실태 및 합리적인 예산편성 기준 마련을 위한 세미나” (2008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주최, 이병남 발제)
 대부분 관행에 따른 임의 예산 집행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상황은 2015년에도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의 경우 전북교육청, 전라북도청,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전주시청 및 12개 시‧군 기자실운영규칙을 분석하기 위해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기자실 실태조사에서 담당자들은 자체적인 홍보예산 집행 기준이 없다고 대답했다. 진안군의 경우만 ABC에 따라 집행을 차등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제도적인 것이 아닌 오래된 내부 관행에 따른 것이다.

익산참여연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관행적으로 집행하는 홍보비> 칼럼에서 관행적 홍보비 집행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 “관행적 홍보비 집행이 이루어지다보니 광고 효과는 뒷전입니다. 홍보비를 지출한 언론사들의 인터넷을 중심으로 살펴보니 대부분이 도시이미지, 축제, 지역농특산물, 자치단체별 주요사업 등의 배너광고입니다. 그런데 몇 개의 배너광고를 빼면 내용만 간단히 게재한 광고거나, 배너광고에 링크가 걸려있어도 자치단체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싶어 관심을 갖고 들어가도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기 힘든 단순광고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라는 사례를 전했다.

부산시도 깜깜이 예산 집행이라며 막무가내식 광고 예산 집행 실태가 보도되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월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부산시의 2012년~2014년 사이의 광고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산시는 이 기간 동안 112억 원 가량의 광고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된 집행기준도 없이 원칙까지 어겨가며 마구잡이로 예산을 써왔다는 점이 드러나며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 관련 기사
  2015년 1월 20일 <홍보비로 20억 쓴 부산시, 세부내역 공개는 '쉬쉬'>
  2015년 3월 17일 <'깜깜이 예산 집행' 부산시 광고예산은 눈 먼 돈>(정보공개 청구 결과 첨부)
  2015년 3월 17일 <부산시, 감사관실 지적에도 '막무가내' 광고 예산 집행>
  2015년 3월 18일 <"부산시 광고예산, 자기 주머닛돈처럼 사용">

<부산시, 감사관실 지적에도 '막무가내' 광고 예산 집행>에서는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2012년 이후에도 부산시는 여전히 규정을 무시한 채 관례라는 핑계를 대며 예산을 써왔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조차 피해왔”으며 “오히려 부산시 측은 규정을 만들기 어렵다는 이유를 대며 기존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오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③ 직거래 광고 문제


더 큰 문제는 ‘직거래’이다. 전북과 부산의 사례를 살펴보면 직거래 광고 집행의 불투명성이 눈에 띈다. 공공기관과 언론사가 직접 돈을 주고받는 직거래는 투명성이 보장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자제를 권고 받아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9년에 이어 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광고 홍보비 등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지급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지자체에서는 직거래를 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만 해도 2009년 12건, 2010년 13건, 2011년 14건의 국내 시정홍보 광고를 광고업체와 직접계약 홍보하여 정부광고 대행제도를 미 준수했다는 감사실의 지적이 있었다.
직거래 광고 문제는 익산참여연대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관행적으로 집행하는 홍보비_ 익산참여연대 (20150513)



<전라북도, 14개 시·군 홍보비 집행현황 : 자치단체, 언론진흥재단 비교> (익산참여연대 자료)

자치단체

2012

2013

2014

합 계

자치단체

진흥재단

자치단체

진흥재단

자치단체

진흥재단

자치단체

진흥재단

전라북도

1,176,000

4,066,436

1,152,000

3,402,825

1,152,000

2,821,244

5,170,000

10,290,505

전주시

483,720

485,960

483,720

915,100

583,170

785,944

1,550,610

2,187,004

군산시

453,600

723,507

496,378

650,617

514,474

741,968

1,464,452

2,117,773

익산시

600,980

928,468

564,516

765,978

624,644

647,976

1,790,140

2,342,422

김제시

281,300

203,229

275,850

326,162

286,350

269,012

843,500

798,403

남원시

427,700

293,043

445,180

305,770

441,670

326,317

1,314,550

925,130

정읍시

268,300

332,575

271,700

601,546

300,130

409,748

840,130

1,343,869

완주군

232,770

282,120

250,890

393,562

297,300

327,448

780,960

1,003,130

부안군

243,838

590,416

269,910

667,493

336,470

499,465

850,218

1,757,374

순창군

199,000

190,916

219,700

212,218

223,300

187,188

642,000

590,322

고창군

225,937

386,304

225,937

312,354

271,034

513,822

722,908

1,265,179

임실군

175,000

551,867

189,500

416,890

215,150

492,765

579,650

1,461,501

무주군

425,751

489,283

721,290

669,451

898,949

815,023

2,045,990

1,973,756

장수군

243,800

232,900

258,000

241,730

290,900

238,100

792,700

711,730

진안군

269,050

872,074

406,800

546,517

453,398

745,657

1,129,248

2,164,248

합 계

5,706,746

10,629,098

6,231,371

10,428,213

6,888,939

9,821,677

20,517,056

30,878,988

(단위 : 천원)

  


  16개 기관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금액을 적게 공개한 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전라북도가 51억 원으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진안군(10억), 부안군(9억), 임실군(8억8천), 군산시(6억5천), 전주시(6억3천), 익산시(5억5천), 고창군(5억4천), 정읍시(5억), 완주군(2억2천) 순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차이의 요인은 분야별로 신청을 한 방송사, 중앙알간지, 지역일간지, 지역신문, 인터넷언론, 기타(월간, 잡지 등), 옥외광고의 홍보비 예산 중 자치단체에서 공개한 예산이 적거나 빠진 부분이 있어 발생한 부분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보다 자치단체가 공개한 자료의 홍보비 예산이 많은 자치단체를 살펴보면 남원시가 3억 8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장수군(8천), 무주군(7천), 순창군(5천), 김제시(4천5백) 순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익산참여연대는 “전라북도, 전북교육청, 14개 시·군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개한 2012년 – 2014년 홍보비 예산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교 결과를 보면 자치단체의 자료와 언론진흥재단의 자료가 일치하는 곳이 한군데도 없었다”며(언론진흥재단 공개 자료에 없는 교육청은 제외) “4개의 자치단체는 언론진흥재단보다 많은 홍보비를 공개했고, 11개의 자치단체는 홍보비를 축소하여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제대로 정보공개를 해준 자치단체들의 자료와 언론진흥재단 자료를 비교해보면 언론진흥재단에 신고하지 않고 집행한 예산과 언론진흥재단에 신고한 예산중에 공개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자료를 신뢰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신고하지 않고 집행되는 또다른 광고비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3. 평가 및 제언


이번 정보공개청구의 배경은 지자체 홍보예산의 문제점과 대안모색을 통한 지역사회 언론구조의 개혁이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조사결과(2006년 6월 현재)에 따르면 지역일간지 가구구독률은 전국평균 5.2%에 불과하다. 전북지역 및 광주전남지역 등 매체 난립지역으로 거론되는 지역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지역신문의 난립구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및 지역민들의 신뢰에 기반한 새로운 언론환경 조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역일간지 난립구조를 가능케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나눠주기식 예산집행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지방자치단체들의 홍보예산 집행실태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우선 홍보예산 사용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앞서 이야기한 바처럼 각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세부내역 공개를 꺼리는 것은 이와 관련되어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아예 매체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아예 균등 배분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한다. 애초부터 집행근거가 없었으니 반발이라도 무마하자는 속셈이다. 이는 홍보예산 편성의 타당성 자체를 의문에 빠지게 하는 대목으로 지자체가 지금까지 아무런 기준 없이 나눠주기식으로 집행된 홍보예산이 지역신문시장을 망치고 지역의 공론장을 망가뜨렸다는 지역사회의 비판이 나오게 하는 이유이다.

광고 직거래 문제도 관건이다. 자치단체가 정보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은 홍보비가 얼마나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모를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모든 홍보비에 대해 신고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신고의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집행되는 홍보비는 지역의 공공성을 위한 건전한 여론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기보다는 특정 언론에 홍보비를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폐해가 클 수밖에 없다. 자치단체 예산이 소요되는 모든 광고비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신고의무가 필요하다.

따라서 홍보비 예산관련 정보공개청구에 있어서 공보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교육과 함께 성실하게 공개한 자치단체 및 의회와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자치단체에 대한 차별화된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차적으로 홍보예산 편성의 근거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가장 기초적인 발행부수에 대한 공개작업도 병행되어야 하며, ABC 가입 등을 통한 정확한 부수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신문에 대해 홍보예산 집행 자체를 거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자체와 언론간 유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관계비용 지급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적인 언론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홍보예산 집행기준 마련 및 새로운 공적지원구조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 내 논의구조 마련이 필요하다. 민관학이 참여하는 혁신체계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논의하고, 고사위기에 있는 지역언론의 생존방안 및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지역언론의 위기와 관언유착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청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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