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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험난한 전주 특례시 지정(뉴스 피클 2020.10.14.)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0. 10. 1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죠.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인구 기준 및 지역 내 격차 발생으로 인한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송하진 지사가 협의회장으로 있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특례시 지정 관련 조항 분리 심의를 공식 의견으로 채택하자 일부 지역 언론에서는 “또 발목을 잡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10월 13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전주 특례시 지정에 신중한 태도 유지해온 송하진 도지사

지역 언론들이 특례시를 별도로 다루자고 의견을 모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 송하진 도지사라는 점에 집중했는데요. 그동안 전주 특례시 지정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송하진 도지사가 특례시 지정을 저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KBS전주총국은 “송하진 도지사는 전주 특례시 지정에 대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라고 언급했고, 전북일보는 이번 주장에 대해 “추후 특례시 건을 따로 논의하자는 것인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례시 지정 법안, 왜 논란이 될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특례시 지정을 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자는 이야기. 타당해 보이지만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지방자치법 개정안만 30개, 이 중 특례시, 특례군 지정을 다루는 법안이 16개나 됩니다. 우선 특례시 지정 기준을 인구 몇 명으로 할 것인지가 쟁점인데요, 전주시는 인구 50만 명 이상을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경기도에서만 10개, 전국적으로는 16개의 시가 특례시 기준을 충족합니다. 특례시가 생기면 한정된 지역 예산이 특례시로 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주시 입장은?

전주시는 계속해서 특례시 지정을 추진을 위해 전국시도지사 협의회와 정치권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북 몫 찾기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북일보는 “1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특례시 법안 처리 당론 마련을 위한 조찬 모임’에 김승수 전주시장을 긴급하게 초대한 것으로 알려져 국면이 전환되는 것 아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KBS전주총국은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 광역 행정 통합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특례시 지정 문제의 설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모양새”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전북일보] 특례시 문제, 지역정가 술렁(1, 이강모, 김보현)

[전북일보] 정부·여당 기존안 밀어붙일까(2, 김세희)

[전북일보] 전주시 정부안대로 추진 총력”(2, 김보현)

[전북도민일보] 발목 잡힌 전주 특례시... 오늘 새 국면 분수령(1, 전형남)

[전북도민일보] 전주 특례시 지정 정치권 설득(2, 권순재)

[전라일보] “지방자치법 조기 통과 일환”(1, 박은)

[전라일보] “특례시 지정은 전북 몫 찾기”(1, 김장천)

[KBS전주총국] 시도지사가 저지?... 또 발목 잡힌 특례시(10/13, 안태성)

[전주MBC] 전주시가 추진중인 특례시 표류 가능성 높아져(10/13)

[JTV] 시도지사협의회 "특례시 조항 별도 법안으로 심의"(10/13)

 


 

익산시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재정이 부족하니 민간 업체에 맡기자

지난 7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사유지인 공원 부지의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죠. 익산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사유지를 직접 매입하는 것이 아닌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재정이 부족한 자치단체 대신 민간사업자가 땅을 매입해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30%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도시공원 5곳을 모두 이런 방식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민간 업체에 맡기면 괜찮을까? 아파트 고분양가 우려

그러나 익산시의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사업자에 대한 특혜, 아파트 주민들의 공원이지 시민들의 공원이 될 수 없다는 우려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13일 JTV는 또 하나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바로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익산시 민간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업체가 수익을 높이려고 분양가를 높이면 특별한 방법이 없는데요, 똑같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선택한 광주광역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을 이유로 공원을 유지하기 위해 차선책을 선택한 익산시의 앞으로의 대처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전북일보] 공원일몰제(2019/12/5, 권순택)

[전주MBC] 지자체, 도시공원 조성 방침... 추진은 미지수(6/30, 강동엽)

[JTV] 민간공원특례사업 '아파트 고분양가' 우려(10/13, 김진형)

[KBS] 엇박자 행정에 민간공원 아파트 분양가 오락가락(5/27, 최송현)

 


 

풀뿌리 뉴스 콕!

 

순창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처분, 개인에게는 엄격한 순창군. 기관은 봐주기?

행정이 개인과 기관을 대하면서 차별을 한다면 과연 그 행정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지난달 23일 순창군은 순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용자 및 가맹점에 대해 강력 대처를 했다면서, 해당 순창사랑상품권을 판매한 대행점(금융기관) 2곳은 경고, 가맹점 3곳은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열린순창은 순창군의 처분에 형평성이 없다는 주장을 전달했습니다. 부당한 이득은 대행점 소속 직원이 얻었는데, 가맹점과 달리 경고 처분에 그쳐 행정이 차별을 했다는 것입니다.

순창군 경제교통과 담당자는 “대행점을 취소하면 해당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가맹점이 취소됐다고 해서 다시 가맹점에 가입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관련 조례에 가맹점과 대행점 모두 상품권을 부정 유통했을 경우 ‘지정 취소, 부당이득 회수, 사법기관 수사 의뢰’ 등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있다며 행정이 부당이득을 회수하지도 않고 사법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열린순창] 순창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처분 ‘형펑성’ 논란(10/8, 3면, 조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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