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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자료] 언론 홍보비 집행기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토론회 자료(2020.12.02)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0. 12. 7.

지난 12월 2일 수요일에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언론 홍보비 집행기준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분들의 참석이 어려워 전북민언련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제는 전북언론홍보예산실태를 2018년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김환표 발제자와, 전국 홍보예산 집행 기준 현황 및 제언한 박민 발제자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어 강창덕 경남민언련 이사, 이기동 대전민언련 대표, 박찬익 언론노조 전북위원장, 김은규 우석대 교수 순으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장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한 대신 이번 토론회는 시청자 분들의 참여도 뜨거웠습니다. 토론회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 채팅으로 여러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온라인 중계가 조금 더 활성화된다면 토론회 중 질문과 답변을 실시간으로 주고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 분들과 긴 시간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발제1. 아래 연결된 보고서는 2020년 12월 2일 <언론 홍보예산 어떻게 할까> 토론회 제1발제 <전북지역 대언론 홍보예산 지출 실태> 원고 내용 중 당시 일부 누락된 지출 내용(전라북도의회, 부안군의회, 전북대학교, 전북 교육지원청)을 보완하고, 보고서 작성시 기재 오기입 부분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www.malhara.or.kr/3657

 

2018년 전북지역 대언론 홍보예산 지출 실태 종합 보고서

2018년 전북지역 대언론 홍보예산 지출 실태 종합 보고서 ※ 해당 보고서는 2020년 12월 2일 <언론 홍보예산 어떻게 할까> 토론회 제1발제 <전북지역 대언론 홍보예산 지출 실태> 원고 내용 중

www.malhara.or.kr

 

발제2.

발제2. 홍보비집행기준 (20201202, 박민)_최종.pdf
0.51MB

 


 

토론자의 발언 내용도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강창덕 (경남민언련 이사) :

오늘 두 분의 발제문 잘 들었습니다. 도덕 얘기 참! 많이 들어간 토론회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손주화 사무처장님 아마 거의 아마 보름 가까이 집에도 못 가고 밤샘하면서 이 통계자료 내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전북민언련의 이번 두 분의 발제 내용은 전북에만 거치는 사안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국에 똑같이 동일하게 지금 적용될만한 그런 사례라 봅니다. 단지 수치만 한 개가 많고 적을뿐이지 거의 아마 대동소이하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예산 집행기준이 필요한 것은 뭐 저 개인적으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설령 있다고 해도 실효성이 과연 있을 것인가 하는게 제가 가장 큰 의문이거든요.

지금 현재 자료를 보게 되면 전국에 245개 지자체가 기준도 없고 홍보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 장들이 홍보예산을 일종의 깜깜이 예산, 누구도 터치받지 않는 감시받지 않는 그런 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쌈짓돈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전 부서에 지금 모르게 감춰둬가지고 일종의 국정원 예산 같은 이런 분위기가 많이 좀 풍긴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공보실이라든지 홍보실에 편성된 예산만을 가지고 홍보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는 모든 부서에 지금 감춰놓은 이런 홍보예산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정보공개를 통해 밝히지를 않는다고 그러면은 바깥쪽에서는 알아낼 수 없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홍보예산 세부 집행기준 제안을 몇 가지 보게 되면은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이 법적인 제도라고 봅니다. 지금 문체부 지발위에도 이런 부분들이 일부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 가장 먼저 세금을 완납하는 부분들이 가장 필요하다 이게, 세금을 지금 내지 못하는 신문사들이 한두 군데 아니에요, 이걸 완납증명서를 납부하지 못해가지고 신청을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광고집행을 함에 있어가지고 10퍼센트 부가세를 미리 받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 납부는 한 3주 후에 납부를 하거든요, 돈이 없다보니까 부가세를 신문사에서 사용을 해버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지방세나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거죠.

두 번째 하나가 눈여겨볼 대목이 발제문 가운데 이런게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에 언론사 통계를 보니까 신문산업이 지금 사양산업이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도 매체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여,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빚어졌다는 게 저는 이렇게 된 이유에 근본적인 이유는 가장 첫 번째가 월급을 주지 않는 기자를 채용하고 있다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자증만 주고 월급을 주지 않는거죠, 이 부분이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는 언론사에게도 광고 집행, 홍보비 집행을 아주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걸 제가 좀 추가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인제 문교부 지발위에 그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보게 되면은 살인죄를 저질러도 선정기준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신문사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이렇게 국가식으론 이게 인제 임직원들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모순이 많은게 신문사 운영과 관련된 부분 이게 딱 따옴표를 친 이 부분들이죠, 아니, 살인죄가 엄한 범죄인지 아니면은 신문사 운영해가지고 뭐 어떻게 금고형을 받은게 엄한 범죄인지 이걸 따지고 볼 적에 사회적인 지탄을 받더래도 신문사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무런 패널티가 적용하지 않는다는거죠, 이게 문체부 지발위 같은 경우에는 좀 하루 빨리 고쳐야 될 그런 부분들이다. 이래 보면 돼요.

또 하나가 어디 할 것 없이 ABC 가입 기준을 굉장히 많이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ABC에 유가부수, 발행부수는 객관성을 이미 상실을 했습니다.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그런 내부 폭로도 최근에 나왔었고, 일단 뭐 한 발 비켜나더래도 ABC 기준을 한다손 치더래도 거창군, 경상남도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부수 1만부 이상, 일간지 같은 경우 1만부 이상에 발행기준이 되면은 홍보비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1만부 같으면은 굉장히 엄격한 기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생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1만부까지 올릴라고 그럼 최소한 5년이상 정도가 되지 않으면은 불가능할 겁니다.

특기 뭐 전북 같은 경우에는 신문사가 난립돼 있다보니까 뭐 5년차 되더래도 신문사 창립 뭐 2 3,000부를 넘기가 힘든 이런 상황인데 이건 조금 완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예를 들면은 1년차 같은 유가부수가 5,000, 2년차는 3,000, ! 7,000, 3년차 같은 경우는 한 9,000부정도에 미만에 한해서 지급을 하자, 이상일 경우에 지급을 하자,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인제 홍보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는 1차적으로 문체부 지발위와 지자체 홍보예산과는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만 발제문에도 나와있듯이 1차적으로는 그 모든 매체가 자사의 홍보예산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압력을 가하는 이런 부분들 가운데에서 조금 비켜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문체부 지발위에 우선지원 대상 선정사들에게 전 재산의 50%정도는 우선 배정하자는 그런 주장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정부에서 이들 신문사들에게는 KS마크를 달아준 격이거든요, 그런데 문체부 지발위 예산 이외에는 일체 혜택을 본게 전혀 없습니다. 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로 내려오더래도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중앙정부에 위원회쪽에서 KS마크를 보유를 했다고 그러면은 지방정부에도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뭐 지금 나름대로에 홍보예산 지출 관련 뭐 훈령이나 조례가 따로 만들어져가지고 느슨하게 움직여가고 있긴 하지만 1차적으로는 문체부 지발위 우선지원 대상 선정 신문사들에게 최소한 50%정도에 예산을 먼저 선집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훈령이나 조례에 의거해서 이걸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하나 첨언을 하자 그러면은 제가 경남 지발위 현재 몸을 담고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향후 우리가 인제 시행령이나 규칙을 조금 개정할 시점이 되면은 저는 이런 주장을 꼭 한 번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 신문사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금고 이상, 이건 임직원에 대한 국한된 부분들이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임직원들이 금고 이상 받을 확률은 거진 없습니다. 사고를 치는 사람들은 90퍼센트가 기자들이거든요, 여기에 기자가 집어넣어야 된다 반드시, 그리고 형을 확정받고 3년 이내는 타 언론사에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거기도 패널티를 줄 필요가 있다. ?

취업 제한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마는 기자들은 사고를 치지 마라, 일반 직장인들하고 기자라는 직종은 엄연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향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난 뒤에는 3년간 취업 제한도 할 필요가 있는거고, 두 번째 기자도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90%정도가 기자 직종에 있는 분들이 사고를 치는, 뭐 광고를 강매를 한다든지 기사를 가지고 또 금전거래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신문사 관련된 운영이 안 되도록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자에 한에서는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도 향후 홍보예산 세부집행 기준에 포함을 시켰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낙인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

, 수고하셨습니다. 기자하고 임직원하고 같이 먹는거 아닌가? 아니, 뭐 그니까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임직원은 나서지 않고 기자를 시키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뭐 월급 주지 않는 기자 말씀하셨는데, 월급 안 줘도 먹고살 수 있는 그런 그 풍토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실장 그 11개 언론사 정황은 ABC하고는 상관은 없는거죠? ABC에 지금 강창덕 이사께서 말씀하셨지만 ABC 내부폭로 나왔었고,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그 폭로가 나왔기 때문에.

 

강창덕 (경남민언련 이사) :

 ABC협회에 가입이 되어있는 언론사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부여를 하거든 여러 가지 조건중에, 모 신문사가 ABC협회에 가입을 안 한거여.

그래 하는 얘기가 지역 주간신문이 굉장히 경영이 지금 열악한데 ABC 협회에 가입을 하게 되면 돈이 연회비가 나가는거죠, 그런데 연회비가 30만 원밖에 안 돼요,  30만 원이 부담이 되가지고 가입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 정도 되면은 신문사 운영을 하지 않는게 맞다. 자기는 그 규정을 풀어달라, 이런 초창기에 그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 해당 신문사에 상황이 열악한 거는 일부분 이해는 하겠지마는 이런 조건까지 풀어달라는 그런 얘기도 예전에 한 번 있었다는 얘기.

 

장낙인 (전 방송통신심의원회 상임위원) :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11개 신문사 그 유료부수 발행부수 나오는데 뭐 1,000여부, 뭐 광고 부서만 돌려도 이 정도 부수는 나오죠, , 실제로 유료 구독하는 일반인 구독자 없이 광고 부서만 뿌려도 이 정도 부수는 나올 겁니다. 그런데다 그런데 이런 신문사에 홍보예산을 투입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 들고요.

, 그러면 제 말씀보다도 우리 이기동 대표께서 그다음 마이크 받아주시죠.

 

이기동 (대전충남민언련 대표) :

, 그 토론회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간결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개받은 대전충남 민언련 이기동 대표고요 그 오늘 발제는 사실 그동안 지역 민언련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해왔었고 수차례 토론회도 진행을 해왔던 그런 내용들이긴 합니다. 그리고 두 분 그 발제해주신 분들이 정리해주신 내용들이 사실 그동안 여러 ...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저 개인적으론 크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견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어떤 부분이든 현실적인 부분이든 안들이 없어서 못한거는 아니고, 그다음에 여러 차례 수차에 제안들도 있었고 안들이 정리되기도 했고 했지만 결국은 이게 집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사실은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적극성을 띠기에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언론 상황을 봤을 때에 뭐 과거에는 언론이 우위에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예산집행 건이나 홍보비 예산을 가지고 계속 언급된 것들은 언론 길들이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정도에 힘을 지금 자치단체들이 갖고 있는거잖아요? 그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언론사들이 오히려 종속적인 부분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그 뭐 이걸 좀 집행하는 게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굳이 그런 안들을 만들어서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을거고요.

또 한편으로 언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장이 다 다른거 같애요, 소위 지역에 있는 메이저 언론과 신생 언론이나 인터넷 언론이나 이런 언론들이 굉장히 좀 다른거 같은데, 대전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조가 기자협회 소속 기자단과 기 회원사 기자단이 계속 홍보비 등, 아니면 기자실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대립하는 이런 양상들이 있거든요, 이게 인제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입장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어떻든 기자협회 소속, 그니까 협회 회원사 소속 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을려고 하고 홍보비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본인들 중심으로 기준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비회원사 그 기자단에 소속된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잠정적으로는 거의 사이비 언론으로 그냥 스스로를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회원사 기자단이라고 해서 회원사 소속에 있는 언론사라고 해서 그런 비난에 자유로울 수 있느냐?

뭐 저희 지역에서는 뭐 비회원사, 그니까 기자협회 비회원사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도둑놈이라고 하고 협회 소속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도둑놈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거기에 자유롭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속에서 언론 현업에서는 사실 이 부분 그냥 돈만 많이 주면 되는거지 굳이 이런 기준이나 이런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없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거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것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필요한 이런 상황인데, 그걸 누가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인거 같습니다.

가장 손쉽게 가는거는 그동안에 미디어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때에 주체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합의를 이루는 것들이 가장 좀 일반적인 부분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틀들을 만드는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떻든 그 가운데서 뭔가 이걸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끌고 가는 주체들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사실 누구도 주체가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지금 직면해있는 상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지역언론들이 아까 뉴스산업과 관련해서 한국 상황들,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이죠, 매체들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종사자들은 오히려 줄고 있으면서 또 거기에 따른 기사내용들이나 보도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사막화가, 그니까 그 미국에처럼 부수가 사라진 이런 것처럼 사실 쓸모없는 소비되지 않는 그 기사들이 양산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건데, 더 이상 지역언론들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이대로 방치하면 스스로, 뭐 명맥은 계속 유지할 수 있겠으나 과연 그것들이 얼마만큼 뭐 주민들로부터 동의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언론이 될지는, 이미 인제 끝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기존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고민이 없겠지만 정말로 지역언론으로써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언론사들이라고 하면 이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오늘 참석을 해 계시지만 언론노조의 역할들이 현업에서 언론노조의 역할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계나 시민사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계속 하자라고 하는 제안들을 좀 해왔었던거고, 물론 언론노조 차원에서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동의하고 공감을 하는 부분이지만 실제 이것들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구체적으로 이걸 좀 실행을 할려면 무엇보다 언론 현업에 있는 분들이 언론노조를 비롯해서 뭐 기자협회도 그렇고 이런 분 현업에 계신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좀 이 논의에 좀 나와야 되고 거기에서 경영진들까지도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런 환경들을 같이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전 세종 관련해서, 대전 세종 충남지역은 2017년도에 인제 대전시, 충남도 세종시가 그 공공기관 출입기자 제한조치라고 하는 것들을 2016년 하반기에 세종시가 처음 도입을 하고 2017년 초에 충남, , 대전시, 그다음에 충남도가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인제 일정정도는 출입 제한조치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그 뭐 실형을 선고받거나 이런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하고 거기에 연동해서 광고비 집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종에 그 규칙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인제 그런데 조례나 뭐 이런 3호 규칙이나 이렇게 돼 있는건 아니기는 한데, 그런데 실제로 그 이후에 대전일보 사장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일보가 대전지역에서는 가장 유력한 언론사이고, 그러면 모든 관공서, 그니까 여기에 협약을 했던 4개 관공서가 대전시, 시의회, 그다음에 교육청, 경찰청인데 여기에 출입을 제한조치를 당해야 되는거고 그다음 광고료 집행이 안 돼야 되는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게 사실은 아무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해놓는다 하더래도 명확하게 집행이 되는 구조를 갖추지 못하면 사실은 그냥 선언적인 부분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효성 있고 실제 집행이 가능한 이 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거고요.

거기에서 아까 박민 그 발제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홍보비와 관련해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고 하는 부분들을 외부에서 기준도 만들고 집행과 관련해서도 매년 그런 부분들이 홍보 효과가 제대로, 그니까 세금이니까 그 부분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거고 올바르게 집행이 되는건지를 심의하고 검토해서 집행이 될 수 있는 구조는 반드시 필요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대전 세종 충남지역은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 다른 지역도 좀 비슷하기는 할거 같기는 한데요, 대전 세종 충남은 특히 권역 외에서 들어오는 언론사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니까 지역 자체에서 등록된 언론사들도 많지만 경기도나 강원도나 이렇게 본사나 이런 곳에 두고 있는 그 언론사들이 확장을 많이 해왔는데, 문제는 대전 세종 충남지역에 홍보비 지출 금액중에서 이 역외권 언론사에 집행되는 홍보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저희도 하도 오래전에 해보고 구체적으로 좀 통계를 제시할 수 없는, 대략적으로 예전에 통계를 내봤을 때는 거의 한 20퍼센트가 넘는 그런 부분으로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지역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홍보비가.

사실 실제로 지역에 있는 기사를 제대로 다루지도 않고 소비가 되지 않는, 그니까 유통이 되지 않는 이런 언론사에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집행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바로잡는다는 측면들로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이 홍보가 자치단체 홍보비 집행이 있을 때 역외에 있는 언론사들을 집행할 때는 정말로 전국 단위에 홍보를 해야만 되는 그런 사안들이라든지 몇 가지 기준들을 좀 명확하게 해서 집행기준을 마련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낙인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대전청사라든지 세종 이관 관계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그렇게 역외 집행이 많은가요?

 

이기동 (대전충남 민언련 대표) :

그 부분은 대전, 뭐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그 출입을 일정정도 할 경우에, 발행이 되고 있고 출입이 일정정도 하게 될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1년이 지나면 홍보비를 집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배타성들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 기자단에서 다른 지역 언론사들이 들어오는 거를 막고 홍보비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항의를 하거나 못하게 푸시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유독 이상하게 대전 세종 충남 같은 경우,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서 언론사 기자들이 딱히 자기에 어떤 시장권역, 이게 나쁜건지 좋은건지는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떻든 본인들의 그런 시장을 그냥 내주는, 아무런 제약 없이 그냥 내주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장낙인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막 지금 이기동 대표께서 언론노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박찬익 전북언론노조 위원장님 말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익 (전북언론노조위원장) :

뉴스 사막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100퍼센트 공감하면서 우리지역이나 국내로 따지면 사실 용어상으로는 마른 장마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 언론사는 엄청 많은데 장마처럼 비는 많이 내리는데 실제로 농부들이 봤을 때는 전혀 비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뭐 뜻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그런 느낌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 언론사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그런 언론 환경이 주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퍼센트 공감하고요.

저도 언론사 입장이라서 좀 지역언론사 입장에서 조금 변호를 하자면, 그 자료가 없어서 아마 언급은 하셨는데 이제 전북지역에서 대언론 홍보예산 관련해가지고 보면은 160억 가까이까지, 155억 지출이 됐는데, 실제 여기서 지역언론한테 가는 거는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여기에 대부분은 중앙 언론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정부분 차지하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있는 예산보다 보이지 않는 예산들이 굉장히 언급했을 때 많거든요, 그니까 후원 협찬, 방송사도 최근에 환경이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면서 후원 협찬에 의존하는 경향이 점점 많아지고, 또 어떻게 보면 매출에 어느 정도 차지하는 포지션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수입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마지막 결론에서 나왔듯이 저는 홍보 조례 예산과 지역언론을 살리고 지역언론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어떤 정책을 분명하게 나눠서 갔으면 좋겠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원하는 정책, 조례를 먼저 좀 만들어내서 실제로 건전한 어떤 지역언론 환경을 만들어내서 힘 있고 또 제대로 된 언론이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언론에 어떤 환경 주체가 되고 나머지 어떤 마이너라고 할 수 있는 언론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왜 그냐면 홍보예산중에 사실은 지자체에서 지금 지출하고 있는 홍보예산, 말은 홍보예산인데 그게 과연 홍보하는 담당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홍보하는 기능으로써에 지출하는 금액이냐라는 부분에서 한 번 따져봐야 된다는거죠.

실제로 언론사를 위해서 어떤 어떻게 보면 언론사의 관계와 이런 부분에 생각해서 미리 지원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언론 지원조례 같은 그런 성격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성격이 이미 홍보예산에 담겨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홍보예산에 들어가있지 않는 다른 어떤 홍보적인 성격, 각 부서에서 사업마다 하고 있는 그런 예산들,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대로 투명하게 가져갈 수 있다면 기존에 있는 제대로 건강하게 언론활동을 하고 있는 언론사들이 그거를 자신 있게 공개적으로 지원을 받고, 또 그 역할을 또 시민이나 도민들로부터 부여받아서 책임을 가지고 그 예산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체 범위에서.

그래서 지금에 지발위나 또 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 방송발전기금에 일부 그 지역방송을 위한 예산이 있습니다만 정말 미약합니다 사실, 뭐 아시겠지만 저는 방송사에 있으니까 지역방송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40억인데 전부 1억정도거든요, 그럼 저희 한 다큐멘타리 한 1억짜리 예산에 불과합니다.

그 신문도 마찬가지고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제작이나 어떤 기사 작성 뭐 그런거에 대한 투자도 좋은 기사 쓰고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 거에 대한 투자를 해주시고 지원해주는 건 좋지만, 진짜 열악한 언론 환경에서 제대로 된 이런 뭐 작은 중소규모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제대로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뭐 인건비가 됐든, 실제로 우리가 뭐 이게 정확한 비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 때문에 사실 인건비나 이런 것도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신문이나 방송이든 언론에 어떤 공공성을 인정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과감하게 지원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로는 뭐 각 자치단체에서나 어떤 그 지역언론 발전기금을 마련하고 그거와 홍보예산과 같이 곁들여져서 시민들이 관리하고 또 시민들이 어떤 일정 기준을 만들어내서 그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저는 TBS 경우를 좀 예를 들고 싶어요, 서울교통방송 같은 경우는 이미 인제 교통이라는 이름을 뗐잖아요, 그냥 TBS로 가는데 여기에 1년 예산이 아시겠지만 거의 338, 서울시에서 예산만 338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홍보만 하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뭐 서울시 홍보를 해주는 게 아니라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거죠, 이게 인제 갑론을박이 있긴 있습니다. 특히 인제 뭐 주는 야측은 현재 서울시를 집권하고 있지 않는 야권에서에 대한 불만이 높긴 하지만 어찌됐든 가구당 보면 거의 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거나 다름없거든요 연간, 그정도까지 지원해서 서울 TBS 운영한다는 거는 나름대로의 공공성을 인정해준다고 봤을 때 각 지역에서도 그정도는 아닐지라도 지역언론을 공공적인 공공재로 성격을 규정한다면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걸맞는 서비스를 도민들이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내는 게 오히려 더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않을까, 그냥 부정적으로 배척하는 그런 조례가 아니라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다음에 거기서도 계속해서 어떤 사이비 언론이든 말이 안 되는 어떤 그냥 1인 미디어인데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언론이 있다면 그거는 계속해서 배제시키는 그런 것을 후자로 후선위로 가는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동안 제 이야기도 아마 다 많이 나왔던 이야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제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더 들었고.

말씀하신대로 끝으로 언론노조 역할 중요합니다. 저는 기자협회도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언론노조 저희 전북지역만 해도 신문은 노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저는 이런 아까침에 말씀드린 기금위원회든 기금관리든 이런 것을 기자협회와 노조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 기자협회도 지금 전라북고 기자협회 같은 경우에는 일정정도 기준이 되지 않으면 가입을 안 시키고 있거든요, 심지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가입할려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무조건 내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 장치들을 기자협회에서 끊임없이 스스로 자정노력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촉구하고 또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역할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이라도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장낙인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

, 수고하셨습니다. , 제가 질문을 할라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말씀하셔서, 신문사에 노조 있는데가 한 군데도 없나요?

 

박찬익 (전북언론노조위원장) :

,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은규 (우석대 미디어영상학교 교수) :

앞에서 뭐 두 분 발제도 그렇고 또 토론하신 분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홍보예산 조례 내지는 지역신문 발전조례 이런 부분들이 필요성, 그다음에 그 내용, 기준이란 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을거 같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 이걸 좀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우리가 2014년도였던가요, 지역신문, 전라북도 지역신문 지원조례에 관한 어떤 것을 좀 만들어볼려고, 그게 14년도인가 13년도인가 벌써 한 7 8년 됐네요.

그래서 막 그당시 의원들도 만나고, 그다음 시민단체 해가지고 열 몇 차례 2주일에 한 번씩 모여갖고 장기간 모여서 지역신문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했을 때 안을 갖고 왔는데, 안을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걸 토론회, 공청회 같은 토론회 바로 이 자리에서 했지요, 이 자리에서 했는데 그걸 좀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는 차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사들의 강한 반발, ? 강한 반발, 특히 인제 주간 지역신문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는거죠, 마이너 신문으로써 급여 없이 우리에 지원이 떨어질거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강한 반발을 하고 아주 살벌했었죠 그때 분위기, 그러면서 또 같이 추진했던 의원은 어쨌든 동네 지역신문에서 기사 한 줄이라도 잘못 나오면은 또 다음 선거에서 피해가 갈까봐 입 다물고 그냥 유야무야 돼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아까 말했다시피 지역신문 지원조례라든가 홍보예산 문제, 지금 뉴스 사막화, 저널리즘의 사막화 상황에서도 특히 전라북도 지역같이 막 이렇게 난립하는 구조는 거의 다 이 홍보예산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박찬익 기자님이 얘기했다시피 언론 관리가 아니라, 그니까 사실 마이너 언론이 한 줄이라도 쓰는게 귀찮은거죠, 귀찮음 방지하고자 하는거지 그냥, ? 아무리 신문 같지 않고 뭐 영향력이 없더라도 그래도 나와갔고 막 떠돌아다니면은 좀 그러니까 그걸 방지할려고 이제 막 나눠주고 이런 형태인데, 이 필요성은 전부다 인식할 거여.

필요성 인식, 그다음에 어떤 기준 문제, 내용성 문제, 그다음에 이걸 추진하는 문제 3단계가 있다고 치고, 이게 근데 과연 이게 설득력이 떨어져서의 문제냐, 이해관계의 문제냐라는거죠, 근데 설득력은 다 가지고 있지요, 여기서 관련되는 어떤 그 기관들을 보면 일단 지자체가 있을거고 집행하고, 의회도 있고, 의회는 또 법도 만들어야 되고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또 집행도 하고 그 홍보예산, 그다음에 인제 당사자로서의 언론사가 있고, 근데 언론사 안에서도 좀 얘기 나왔다시피 그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좋은 언론사가 있고, 만들어지면은 우리는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언론사, 그니까 메이저 마이너 이렇게 또 나뉘고, 거기에서 또 사주와 기자들도 또 나뉘고 그다음에 인제 시민의 영역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필요성은 아마 언론사 일부 빼고는 다들 인식하고 필요하다고 할거여.

내용 같은 경우나 우리가 만들어놓은 경험도 있고, 그리고 좀 시대적이라든가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라서 조금만 정비하면 되거든요, 정비하면 되니까 큰문제는 아닌데 이걸 어떻게 추진할거냐, 여기에 우리가 논의에 초점을 좀 앞으로는 계속 맞춰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럴려면은 결국 아까 봤을 때 설득력의 문제냐, 이해관계의 문제냐라고 했을 때 설득력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해관계의 문제란 말이죠 이해관계의 문제, 그럼 결국은 어떤 이해관계를 조정할 것이냐라는건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언론사, 또 거기에서 이익을 보는, 이익을 본다기보다는 내심 바라는, 말은 못하지만 내심 바라는 언론사도 있을거고, 근데 인제 그런 언론사와 지자체에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길들일려는 측면도 있고, 홍보성 기사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쉽게 말은 못하고.

의회 같은 경우는 자기들도 필요성은 인식하는데 잘못 얘기했다가는 또 선거에 영향을 나중에 또 영향을 받을까 같으니까 말 못하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라는거죠 반복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인제 두 분 발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옛날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우리 박소장님이 얘기하신 이 지원조례와 홍보예산 조례를 분리해서 접근할,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나름 괜찮은 아이디어인 거 같애요, 거기에 그러면서 나름 설득력의 문제를 좀 더 가지고 오고 좀 더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걸 조정할 수 있는, 이해관계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제시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그런 부분들이 또 지금 양 발제자들이 모두 끝 마무리에서 강조하신 게 논의기구, 지금 우리 언론노조에서도 충분히 우리는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2,000, 그니까 7 8년 전에 경험을 다시 살려갖고 그때는 나름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게 추진력 있게, 추진을 할 수 있는 단계로 거기에 우리가 역량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낙인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

, 수고하셨습니다. 그 김환표 석사께서 발제하신 내용중에 인제 그 오찬 만찬 비용, 사실 금액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아니, 제가 질문 드리는건 아니고요, 이건 뭐 확인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 같은데, 혹시라도 다음에 이게 이런 조사가 또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김영란법 위반소지가 있기 때문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돼 있지요 선물? 그다음에 밥 3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근데 뭐 확인하기는 힘들거 같애요.

 

김은규 (우석대 미디어영상학교 교수) :

그런건 손주화 사무처장이 확인해올 거 같애요, (웃 음)

 

장낙인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

(웃 음) 뭐 좀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해오신 게 몇 개 있어요.

인제 여기 우리 오늘 논의에 해당이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제가 일단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따 두 분 발제자께서 정리를 하실 때 이 부분도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첫 번째 질문은 홍보비 집행기준에 정상화를 어디다 방점을 둘거냐, 첫째는 그 언론사 난립 방지해둘거냐, 그니까 홍보비 그 집행하는 기준을 강화해서 언론사 난립을 방지하는 것에 기준을 둘거냐, 아니면 지자체 광고 노출에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거에 방점을 둘거냐 하는 문제를 질문을 해오셨는데,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이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아마 두 분이 다 파악하기는 어려울텐데 논의 대상은 될거 같애요, 언론사에서 공공기관으로에 이직, 또 영입, 이런 부분들이 홍보비 집행에 연결고리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으로 경각심을 주거나 제도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없는지, 뭐 이건 상당히 중요한 지적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해결방안을 조금 어려울거 같긴 하지만 잘 지적해주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지원사 기준 홍보예산 아마 집행과 관련해서 지역 일간지 천부기준으로, 천부기준으로 제시를 했나요? 발제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없는 거 같은데 근데 인제 지역 일간지 천부기준은 찬성인데 그렇게 주간지 기준은 따로 정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뭐 그다음에 요거는 조금 오늘 토론내용에 해당은 되겠지만 두 분이 답하시기는 조금 어려울거 같은데, 언론사주하고 기자의 질적 수준 향상문제, 아주 기본적인 지역언론과 관련해서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죠, 기사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 순으로 임금을 지불, 근로 수준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의 급여 수준이 낮으면 광고료도 낮추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다음에 광고 수당, 가족 수당 등 임금 수당 체계가 튼실하면 광고료 올려줘야 되는게 맞지 않냐.

지금 언론에 계신 분인가요? 수당 지급 약속 어기는 곳이 많다. 많기 때문에 인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걸로 돼 있고요, 언론사 사장들의 비인격적 언행구사 많다. 갑질 사장 퇴출 문제, 그다음에 언론인 전과자들 퇴출 문제, 뭐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지역언론 전반에 관한 그런 수준향상과 관련된 그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내용들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같이 모아서 우선.

 

김환표 (전 전북민언련 사무국장) :

일단은 제 발제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나누는 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것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예산이라고 하는 게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게 다 문제 예산이 아니에요. 홍보예산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공고료, 광고료. 반드시 필요하죠. 계속 이야기했던 게 그런 홍보예산들을 투명하게 집행해보자는 거에요. 그러니까 홍보에산을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서 투명하게 집행을 하자는 거고, 그러면 지원조례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요, 그거와 별개로 공고료, 광고료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홍보예산은 지원 조례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면 되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없이, 그냥 집행부 의지만 있으면 불필요한 홍보예산 가운데 불필요한 홍보예산은 당장 삭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데, 오찬만찬 비용 가운데 김영란 법을 어긴 게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봐야되겠지만, 그런 부분. 또 명절 때 기자들에게 지급하는 선물비용. 거기에다가 지금 후원·협찬이라고 하는 게 공식적인 통로가 아니라 이게 음성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없이도 문제성 예산이라고 하는 게 명확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장 집행부에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하는 거에요. 그리고 공고비나 광고료 같은 거는 이거는 홍보 예산으로써 충분히 집행해야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되든 사회적 합의가 되는 이런 걸 만들어서 집행을 하자라는게 민언련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원 조례하고 모든 홍보예산을 지원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문제성 예산의 정상화 방안, 방점은 어디에 있냐 이거는 우리 지역 언론 난립 방지냐, 광고 노출 증대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 신문이 난립하고 있는데, 난립의 주범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고 있는 홍보 예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신문 시장을 정상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홍보예산을, 홍보예산 집행기준을 만들어서 제대로 집행해야하고, 지역 신문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는 거에요. 지역 신문이 정상화되면 그러면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집중된 신문에게 광고를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 효과가 더 올라가는 거에요. 사실상. 지금 독자가 없는 신문에다가 광고를 하면 뭐해요? 광고 효과가 전혀 없는데, 독자가 있는 신문에게 광고를 해야 효과가 있는 거니까 사실 첫 번째는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건 직업 선택의 자유라서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세 번째 질문, 지원사 기준 관련해서는 이거는 일간지 역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면 될 것 같고요. 질문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간지 역시 사실은 일부 지역에서는 주간지가 지역 일간지보다 훨씬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고, 지역 여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해당 지자체가 여론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기준, 조례를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언론사주와 기자의 질적 수준. 이건 첫 번째 질문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지역신문. 월급도 주지 않을 정도인데, 기자증 하나 주는 대신 네가 알아서 지역에서 신분증 가지고 밥을 먹고 살아라. 이런 상황에서 기자의 질적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사치스러운 이야기다. 그러니까 지역 신문이 지역 신문 난립을 정상화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기자의 질적 수준도 올라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민(참여미디어연구소장) :

홍보예산 조례하고 지역 언론 지원 조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제 발제문의 핵심적인 키워드에요. 홍보 예산은 홍보예산 답게 집행하는 것.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여러가지 기준들, 다른 고려들, 견적 고려나 이런 걸 넣다 보니까 혼선이 발생을 하는 거죠.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할지 모르는. 그래서 그것을 간명하게 하는 건 홍보예산은 홍보예산 답게 집행하도록 하는 이것이 목적으로 해서 최대한 간명하게 만들 되, 딱 한가지 난립문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한선이 있잖아요. 구독자 수 하한선이라든지, 도달율 하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한을 두는 건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볼 수 있다. 이정도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1000부라고 딱 확정한 것도 아니고. 일간지 보면 여기서 3000부 대, 1000부 대 이렇게 좀 몇 가지 단계 구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주간지도 몇 가지 단계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말씀 내용 중에서 빠졌는데, 광고성 기사, 오찬 만찬, 선물비용 이런 것들은 우리 김환표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것들이고요. 연감 구입비용 이것도 이건 없어지기보다는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해야돼요. 연감에 대한. 연감도 하늘과 땅 차이에요. A신문이 만든 연감과 B신문이 만든 연감을 비교해보면, 실제 노력해서 쓴 것이 있고, 여기저기서 베껴다가 그냥 쓴 연감이 있고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한다면 논의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건 뭐. 그 다음에 강매행위 이런 부분에서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후원·협찬.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죠. 지원 자체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데, 그 방식을 투명하게 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만약에 필요해서 후원 협찬 이런 것들을 한다면, 입찰을 시키면 돼요. 다 사업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기획서를 내고, 그 기획서를 평가하게 만들면 되고, 그게 아니고 언론사에서 기획해가지고 제안하는 경우. 이것은 언론사의 제안에서 기획하는 거에 대해서 적절성, 공익성, 공공성 이런 것들을 심사할 수 있는 심사 절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정리를 해가면 된다는 거죠. 이것은 전부다 예산의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집행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고요. 논란 거리가 그런 거에요 이제. 개혁. 언론 개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홍보 예산에 대한 논의. 접근. 그러다보니까 언론사, 범죄,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셨던 지발위 대상사에 대한 가산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얼마든지 심정적으로는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건 언론사 지원 조례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홍보예산은 언론사 지원 예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논거인데, 이게 깨져버린다는 거에요. 언론사 지원 예산이 아니고 홍보 예산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언론사 지원 예산이 되는 순간 이 논의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것은 지원 조례를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홍보 예산을 투명하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고 자의적 집행이 가능하고,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하고, 홍보효과도 분명하지 않은 예산은 최대한 없애고 그 예산을 차라리 지원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 조례에 따라서 높은 개혁 기준.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집행하는 이 논의를 하면 된다.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이거 섞어버리면 굉장히 힘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지원 조례에서는 당연히 지발위 우선지원 대상 가산점,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하는데, 홍보 예산 조례에서는 딱 지역신문발전 특별법 수준에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을 갖고 가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권역의 매체에 대한 제한은 발행 수 제한과 비슷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홍보 예산의 현실성을 김은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사실은 논의 백날 해봤자 집행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서둘러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시청자들께서 올려주신 질문을 들으면서 여러가지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네요. 질문 보면서 지역 언론의 수준과 상황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 같다. 난립 방지냐 지자체 홍보 효과냐 이 부분은 대립적인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함께 가는 문제라고 하는 점 저도 반복해서 드리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장낙인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조례를 일견했습니다. 한 번 쭉 참고 자료로 붙어있는 조례를 읽어는 봤는데, 홍보 예산과 관련된 지침, 그리고 지금 박 소장이 이야기한대로 지원 조례에 이게 혼합된 상태로 있는 것들이 많은 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아 결국은 어느 지역이건 간에 특히 지역 신문은 정당한 홍보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관리하기 위해서 지원할 대상이다라는 것이 지자체를 운영하는 분들의 인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역 신문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강해질 수는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묘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혼용이 됐든, 분리가 됐든 그거에 따르지 않고 산자 들어가는 대가 그래도 비교적, 조금 자세한 안산, 양산, 군산, 이런 산 자 돌림 지역이 그나마 좀 세세하게 분류를 해서 이걸 만들어놓고 있구나라는 그런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농담입니다.

사실 이 자리가 조금 아쉽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의회 의원, 홍보예산을 다루는 분이 나오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좀 관리하시는 지자체에 계신 분들을 같이 좀 모셔서 토론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 모실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 거고, 당연히 요구했겠지만, 자리가 좀... 그런 분들도 같이 나와서 함께 논의를 하는 것이... 올해 몇년 했다고 그랬죠? 이 이야기? 꽤 오래 했죠. 지역 신문, 지역 방송, 지역 언론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활성화 방안 제가 한 40년 가까이 이야기했는데, 더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체장도 모셔놓고 해보고... 저도 이야기가 좀 길어지지만 김완주 전주 시장 때 이 이야기를 두 어번 했었어요. 저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시에서 판단할 때 시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판단할 때 그 때 지역신문이 13개가 있을 때입니다. 3개에서 5개 정도 이런 정도 신문 지원은 괜찮다. 하는데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신문에서 시정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의 소리들을 쓸텐데, 지금 여기서 표현이 이렇고요. 그 때는 이것보다 더 심한 표현을 썼습니다. 막 조진다고 할 텐데 이런식으로... 무시해라 시장이. 그런 5개 이내 신문 이외의 신문에 어떤 기사가 실리던지 시장이 책임을 묻지 않겠다 직원들에게... 이런 선언을 하는 것 어떻겠냐 한 두어번 이야기를 하다가 포기를 했거든요. 사실 포기할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아까 김영란법처럼 똑같이 그런 측면에서 또 한 번씩 다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아무튼 오늘 우리 강창덕 이사님, 이기동 대표님 멀리서 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토론 네 분, 발제 두 분,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국주영은 의원이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아마 참석을 못하고... 인사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산 심의 문제 때문에 나오질 못해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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