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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신법 우선의 원칙’과 ‘소급입법 적용 금지 원칙’. 논란의 이원택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면소’ 판결(뉴스 피클 2021.01.22.)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1. 2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국회의원들에 대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윤준병 의원의 판결(벌금 90만 원)이 있었고, 최근에는 이원택 의원, 이용호 의원도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다음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원택 의원이 받은 ‘면소’ 판결을 두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거운동 방해 혐의 이용호 의원 1심 무죄

상대 후보 선거운동 방해 혐의를 받았던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21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3월 당시 이용호 후보는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와 이낙연 선거대책위원장에게 다가가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는데요, 검찰은 고의적인 선거 운동 방해 행위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행사는 ‘정당 행사’로 ‘선거 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행사를 선거 운동으로 볼 경우 불법 선거 운동이 되고 이용호 의원도 고의적으로 선거 운동을 방해할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역 방송사들은 아직 항소심 여부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용호 의원이 일단 고비를 넘겼다고 보도했는데요, KBS전주총국의 경우 이용호 의원이 호남 유일의 무소속 재선이라는 점을 강조해 따로 리포트 기사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전북일보] ‘상대 후보 선거운동 방해이용호 의원, 1심 무죄 선고(5, 김영호)

[전북도민일보] 선거법 위반 혐의 이용호 1심 무죄(5, 양병웅)

[전라일보] “검찰 증거 불충분선거법 위반 혐의 이용호 무죄’(4, 김용)

[KBS전주총국] '선거 운동 방해 혐의' 이용호 의원 1심 무죄(1/21, 박웅)

[KBS전주총국] 호남 유일 무소속 재선선거법 고비 넘겨(1/21, 안태성)

[전주MBC] '선거 방해 혐의' 이용호 의원 1심서 '무죄'(1/21, 김아연)

[JTV] 이용호 국회의원 1'무죄'(1/21, 김진형)

[전북CBS] 이용호 의원 '무죄'..."정당행사로 선거운동 방해 아냐"(종합)(1/21, 송승민)

 

#사전 선거운동 혐의 이원택 의원 ‘면소’ 판결, ‘면소’는 무엇일까?

지난 20일에는 이원택 의원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9년 12월 11일 당시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과 함께 김제의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해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검찰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면소’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이 생소한데요, 처벌 대상 자체가 아니어서 유·무죄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같이 기소된 온주현 전 의장도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거 운동 규제 완화된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유

법원의 면소 판결 이유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앞으로 선거 당일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전화와 말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에는 병원, 종교시설, 극장 밖에서도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선거 180일 전부터 입후보 예정자가 자신의 명함을 나눠줄 수도 있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선거운동 규제가 완화된 것입니다.

 

#‘신법 우선의 원칙’과 ‘소급입법 적용 금지 원칙’ 충돌해

그러나 이번 면소 판결을 두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개정된 법 내용을 개정 전 일어난 일에 적용할 수 없다는 ‘소급입법 적용 금지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MBC는 법 개정 당시 이미 기소된 21대 국회의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많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전북CBS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법 개정의 이유가 ‘반성적 고려’라면 신법 우선 원칙을 적용하고, ‘정책적인 선택’이면 소급 입법을 금지한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기존 선거운동 규제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반성적 의미에서 추진된 것이라며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반성적 의미가 아닌 선거운동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적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소급입법 적용 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20일 자 전북CBS 노컷뉴스

 

#앞으로 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해당 법 개정하면 처벌 피하나?

그렇다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법을 위반해놓고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한다면 처벌을 피하게 되느냐?”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중앙일보, 전북CBS 노컷뉴스가 두 원칙이 충돌하는 점을 상세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새전북신문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원 5명(진성준, 윤준병, 이소영, 이상직, 김병욱)이 개정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윤준병 의원의 경우 똑같이 면소를 주장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도 해당 논란을 의식한 듯 “선거법 위반 후 선거에서 승리한 이들이 법률을 개정하고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결국 선거법을 지킨 자가 불리해 낙선한 후보자 입장에서는 법 개정을 부당하게 여길 수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위임한 입법 권한을 악용하지 않도록 명확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이원택 의원 1심서 면소 판결(1/21, 5, 강정원)

[전북도민일보] ‘사전 선거운동 혐의이원택 의원 면소 판결(1/21, 3, 양병웅)

[전라일보] 사전 선거운동 혐의 이원택 면소판결(1/21, 4, 김용)

[KBS전주총국] '사전 선거운동 혐의' 이원택 의원 1'면소 판결'의원직 유지(1/20)

[전주MBC] '선거법 위반 혐의' 이원택 의원 1'면소’(1/20, 김아연)

[JTV] 이원택 1'면소'"처벌 대상 안 돼"(1/20, 주혜인)

[전북CBS] 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원택 의원 '면소'..선거법 개정 첫 판결(1/20, 송승민)

[전북CBS] 선거법 개정, 민주당 이원택 첫 면소판결.."신법우선"(1/20, 송승민)

[전북CBS] 민주당 이원택 재판 면소 종결하자 "위법, 부당한 판결"(1/20, 송승민)

[새전북신문] 개정된 공직선거법, 기소된 현역 의원들 구원줄 되나(1/21, 양정선)

[중앙일보] ‘사전선거운동 혐의이원택 의원 면소판결 후검찰 펄쩍 뛴 사연(1/21,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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