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데요. 12월 2일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대변인, 기업유치지원실, 도민안전실,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중 대변인실 심사에서는 언론 홍보비 집행기준 마련과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전북도 재정 상황 안 좋아졌지만, 행정 광고비는 오히려 늘어나
2025년 도청 본예산 세부사업 설명서를 살펴보면 대변인실이 세운 총예산은 18억 8432만 8천 원입니다. 올해와 비교해 약 13.7% 정도 증액된 금액입니다. 특히 ‘도정업무 행정광고 추진’ 항목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2024년 9억 9천만 원에서 2025년 12억 3천만 원으로 총 2억 4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북자치도의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12월 2일 전북자치도의회 제415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영숙 도의원이 올해와 비교해 행정 광고비가 약 25% 정도 크게 증가한 이유를 질문했습니다. 임청 대변인은 “지난해 행정 광고비가 11억 원이었다. 그런데 올해 도 내부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1억 1천만 원이 감소해 9억 9천만 원이 돼서 어려움이 있었다. 또 중앙지방 행정광고 액수의 현실화를 언론사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고, 지금 시‧군 주간지와 인터넷 언론들이 3년 반 동안 40여 곳이 늘어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윤영숙 도의원은 홍보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도 재정 상황이 올해보다 더 악화된 상황이라며 문제 예산으로 지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김성수 도의원(예결위원장)은 “행정 광고비가 총 12억 3천만 원이고, 2억 4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다. 사실 12억 3천만 원이면 약 18억 원이 좀 넘는 대변인실 예산의 약 65%를 사실상 차지하고 있다.”, “사실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 7명에 대해서 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광고비를 직원이 임의로 집행을 하거나 중복 집행하고 결제도 임의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늘어난 대변인실 행정 광고 예산은 앞서 11월 21일 열린 전북자치도의회 제415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지적된 사안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수진 도의원은 “언론사가 늘어나고 광고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 적절하게 돈을 분배하든 원칙에 따라서 해야지 언론 매체에 대한 대응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기준이 없었다. 개선할 점이 많은 상황에서 돈만 늘렸다고 해서 관리가 잘 될까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건 지적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터넷방송] 제415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 - 2시간 37초부터(11/21)
#감사위원회가 지적한 광고비 세부 집행 기준 마련은 준비 중, 외부 전문가 참여 계획도 밝혀
12월 2일 김성수 도의원은 또 대변인실에 대해 합리적인 연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에서 통보를 했다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질문하고, 집행계획 기준과 연간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임청 대변인은 우선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현재 세부 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연말이 되기 전에 최종적으로 완성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은미 도의원도 늘어난 행정광고 예산을 문제 예산으로 지적한다면서 집행 기준 마련과 관련해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집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위원회라든지 공론장이 좀 필요하다는 외부의 제안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받아들이고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임청 대변인은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안에 전체적인 예산을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소규모라든지 그런 외부 전문가분들을 좀 참여하는 방안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내년 상반기 안에 도출해서 의원님들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자치도 대변인실에서 공개한 <2024년 언론홍보 행정 광고 집행계획> 문서를 보면 각 매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 전국·지방 일반신문: 열독률 순위(한국언론진흥재단), 발행·유료부수 순위(한국ABC협회), 매체 신뢰도 및 영향력(한국기자협회), 창간·설립일 1년 이상 된 정상발행 언론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 인터넷 신문 : 격월마다(1월부터~11월) 2주씩 도정 홍보 및 자체 취재기사 등을 파악 및 취합, 분기별 점검 후 신문사별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광고 시행 ▣ 광고 제외 기준 : 신문 부정기 발행, 사실왜곡, 허위, 과장 보도로 언론중재위 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언론사 기자가 도 및 시군 이미지 또는 청렴실천 의지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갈, 협박, 변호사법 위반 등 범죄 행위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출입기자가 있는 언론사 |
※ 참고. 전북민언련 홍보예산보고서) 전북자치도청 대변인실의 행정광고 집행 계획은 적절한가?
전북민언련 홍보예산보고서) 전북자치도청 대변인실의 행정광고 집행 계획은 적절한가?
전북자치도청 대변인실의 행정광고 집행 계획은 적절한가? • 전북자치도청 대변인실의 문서가 전북민언련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11월 14일 공개되었다. 해당 문서는 23년 말 작성되어 비공개(
www.malhara.or.kr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이미 정책적인 활용이 중단된 발행부수 및 유료부수(한국 ABC협회) 기준을 적용하고, 구독률‧열독률 순위와는 무관하게 광고비를 지급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집행된 내역을 살펴보면 처음에 세운 계획대로 구독률‧열독률 순위와 무관하게 지급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와 전북자치도의회의 지적에 따라 새로운 광고비 집행 기준 마련을 약속한 전북자치도 대변인, 어떻게 기준을 마련할 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터넷생방송] 제415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1시간 10분부터(12/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