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언련 공동성명]
지역민방은 취재·보도 자율성 보장 위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즉각 보장하라
“9개 지역민영방송이 사측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거부로 편성규약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 SBS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편성규약에 담기로 합의했지만 지역민방 사측은 여전히 인사권과 경영권을 내세워 임명동의제를 거부하고 있다. G1방송에서는 최대주주 회장 외손자의 설악산 등반이 뉴스로 방송됐고, UBC울산방송에서는 대주주의 경영 개입 의혹을 제기한 노조위원장에게 최대주주가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JIBS제주방송에서는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됐고, 편성위원회 구성 논의도 중단돼 있다.
지역민방의 현실은 대주주와 경영진으로부터 취재·보도의 자율성을 지킬 장치가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 9개 지역민방 사측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편성규약에 즉각 명시하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이 임명동의제를 배제한 졸속 편성규약 합의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라. 국회는 방송법을 개정해 지역민방에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의무화하라.”
SBS도 합의했다, 지역민방이 임명동의제 거부할 이유 없다
개정 방송법은 방송사에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두고 편성규약 제·개정과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편성위원회와 편성규약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부당한 개입을 막고 방송의 독립성과 제작편성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9개 지역민방은 사측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수용을 거부하면서 단 한 곳도 편성규약 개정을 마치지 못했다. 반면 SBS는 10월 6일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편성규약에 명시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CJB청주방송처럼 이미 단체협약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두고 있는 곳에서도 사측이 이를 편성규약에 명시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보도책임자는 취재 방향과 뉴스 편집, 주요 보도를 결정하는 자리다. 대주주와 경영진이 보도책임자 인사를 사실상 좌우한다면 취재·보도의 독립성을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임명동의제가 필요하다. 단체협약으로 충분하다거나 법이 의무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편성규약에서 뺄 일이 아니다.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를 편성규약에 명확하게 담아야 한다.
대주주 견제 없는 지역민방, 실제 폐해는 이미 드러났다
지역민방에서 벌어진 일들은 대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할 제도가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 G1방송은 지난 8월 최대주주 회장의 외손자 설악산 등반을 저녁종합뉴스 리포트로 방송했다. 구성원들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지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구성된 윤리위원회에서는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았고, 조사 범위와 방식을 둘러싼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UBC울산방송에서도 최대주주의 경영 개입 의혹이 계속 제기돼왔다. SM그룹 계열사이자 UBC 최대주주인 삼라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온 노조위원장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JIBS제주방송에서는 경영진의 노조 대표자 비방과 노조 활동 방해 등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다. 이와 별개로 편성위원회도 아직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종사자 측 위원 구성은 마쳤지만 사측이 노조위원장의 참여를 문제 삼으면서 관련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G1·UBC·JIBS의 상황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은 분명하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취재·보도의 독립성을 지킬 제도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지역민방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필요한 이유다.
방미통위는 시정명령이 임명동의제 배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하라
방미통위는 10월 7일 KBS·YTN과 9개 지역민영방송 등 11개 방송사에 방송편성규약 제·개정 또는 편성위원회 구성 의무를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오는 11월 7일까지 이행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JIBS제주방송에는 편성위원회 미구성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방미통위는 이행기한 이후 사업자별 이행 여부를 다시 점검해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문제는 시정명령을 어떻게 이행하느냐다. 지역민방 사측은 앞서 방미통위의 시정명령 절차와 기한을 내세워 구성원들에게 편성규약 합의를 압박하면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제외하거나 무력화하려 했다. 이번에도 11월 7일이라는 이행기한을 앞세워 임명동의제가 빠진 편성규약에 합의하라고 구성원들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
방미통위 역시 편성규약이 기한 안에 만들어졌는지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 편성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논의와 종사자 의견수렴이 이뤄졌는지, 편성규약이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을 제대로 보장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배제한 채 형식만 갖춘 편성규약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했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
지역민방 사측은 시정명령을 빌미로 졸속 편성규약 합의를 강요하지 말고 방송의 내적 자유와 공정보도 의무를 위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보장하라. 방미통위는 시정명령이 제작·편성 자율성을 위협하고 임명동의제를 배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라.
국회도 국정감사에서 지역민방의 편성독립을 따져라
오는 10월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는 UBC울산방송 이정환 사장과 JIBS제주방송 정진홍 대표이사가 각각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UBC는 최대주주 SM그룹의 방송법상 소유지분 제한 위반 문제로, JIBS는 임단협 교섭 결렬 문제로 증인 채택됐다.
국회는 개별 사안만 확인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영향력으로부터 지역민방의 편성과 보도를 어떻게 독립시킬 것인지, 지역민방에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보장하기 위한 후속 입법에 나설 것인지 따져야 한다. 지금 지역민방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확인하고도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현행 방송법은 KBS·MBC·EBS와 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적용하면서 지역민방은 제외하고 있다. 방송의 독립성과 취재·보도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에 따라 달라질 이유는 없다. 오히려 대주주가 존재하는 지역민방에는 소유·경영과 취재·보도를 분리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할 제도가 더욱 필요하다.
지역민방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노사협상에만 맡겨둘 수 없다.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역민방의 편성독립 실태를 제대로 검증하고, 방송법을 개정해 지역민방에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보장하라.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는 지역민방의 취재·보도 자율성과 편성독립을 지키기 위해 9개 지역민방 사측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수용과 방미통위의 실효적인 감독, 국회의 후속 입법을 촉구한다.
9개 지역민방 사측은 11월 7일 시정명령 이행기한을 빌미로 졸속 합의를 강요하지 말고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편성규약에 즉각 명시하라. 방미통위는 시정명령이 임명동의제를 배제하거나 제작·편성 자율성을 훼손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감독권을 행사하라.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책임을 다하고 방송법을 조속히 개정해 지역민방에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의무화하라.
2026년 10월 8일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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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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