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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익산시 집중호우 피해 400억 원 가까이.. 매년 상습적 피해와 배수시설 낙후, 부족한 재난예비비 지적한 언론 보도(뉴스 피클 2023.07.31.)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3. 7. 3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가 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익산시. 26일 기준 호우 피해 집계액이 40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농작물 피해가 1만 200여 건에 205억 원으로 절반 이상입니다. 이에 일부 지역은 수해 피해가 상습적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낙후된 배수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역 일간지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익산시 상습 침수 지역 대책 마련 시급, 낙후된 배수시설 개선 필요성도 지적

오늘 자 전라일보는 익산시 망성면, 용안면, 용동면 등 익산시 북부 3개 면의 피해가 유독 컸다며, 해당 지역은 금강 수계와 인접해 매년 상습적으로 수해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금강 하류에 위치한 저지대에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량 증가와 배수장 홍수 능력이 저하되어 그동안 상습 침수가 발생됐다.”라고 원인을 분석했는데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7건(연간 1.4회)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익산시와 농어촌공사를 향한 주민들의 분노가 크다며, 침수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개선이 없었다는 한 시민의 하소연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 또한 “익산시 피해지역 주민들은 한결같이 배수장 및 배수시설 등 시설이 낙후되고, 집중호우를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수리시설 관리기관을 탓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익산지역 배수장 22곳 대부분이 30~40년 전에 설치돼 시설 낙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관계자는 “일부 30~40년이 경과된 것은 있지만 매년 3회 정도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도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배수장은 배수 용량이 다소 한계가 있으며, 기상이변과 기후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뚜렷한 대책은 없다.”라고 시설 문제를 어느정도 인정했습니다.

 

[전북일보] 익산 호우피해 400억 육박(8면, 송승욱)

[전북도민일보] “익산시, 낙후 배수시설 개선책 급하다”(10면, 김현주)

[전북도민일보] 익산 집중호우 농경지‧공공시설 등 피해액 388억 원 집계(10면, 김현주)

[전라일보] “비만 내리면 매번 침수” 물바다 악몽 되풀이(4면, 김익길)

[KBS전주총국] 익산 집중호우 잠정 피해액 388억 원…“더 늘 듯”(7/28)

[전주MBC] 익산시, 호우 피해 400억 육박... 농작물 피해가 절반 이상(7/28)

[JTV전주방송] 익산 폭우 피해액 400억 원 육박(7/28)

[노컷뉴스전북] 익산 장마철 폭우 잠정 피해액 400억 원 육박(7/28, 도상진)

 

#도내 지방자치단체 재난예비비 편성 비율 매우 낮아, 증액 필요성 강조한 전북도민일보

한편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는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재난예비비의 비율이 너무 낮아 피해가 발생해도 이재민 지원과 복구 지원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7월 30일 자 전북도민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27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3년 당초 예산 예비편성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전체 재난예비비 비율은 0.2%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했는데요, 무주군이 2.8%로 가장 높았고, 진안군 2.5%, 정읍시 1.8%, 임실군 1.5%, 김제시와 완주군이 각각 1.2%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순창군 0.8%, 고창군‧남원시 0.5%, 장수군‧부안군‧익산시 0.3%, 군산시 0.1%로 낮게 나타났고, 전주시는 아예 0%였습니다.

전북도민일보는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은 재난 예비비 편성이 의무가 아니다. 재원이 부족할 경우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어 많은 재원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 “이번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익산시 관계자도 어차피 예비비 범위 안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안일하게 답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각 지자체는 예산 총액의 1% 이내 금액을 일반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재해‧재난 관련 목적의 재난예비비를 추가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재난예비비 편성이 의무가 아니라지만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충분한 대비책이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도민일보] 도내 지자체 재난예비비 편성비율 고작 0.2%(4면, 김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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