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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갈로 유죄 판결 받은 기자가 다시 언론계로 복귀?(뉴스 피클 2023.09.05.)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3. 9. 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018년 도내 언론인 중 처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84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전 삼남일보 대표가 지난 7월 전라일보 편집국 김제시 주재 기자로 언론계에 복귀했는데요, 이에 반발해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가 오늘(5일) 오전 전라일보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언론인 지위 악용해 이득 취한 인물, 언론계로 복귀 시켜준 전라일보

2018년 11월 23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내용에 따르면 전 삼남일보 대표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언론인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은행의 홍보팀장 등에게 은행에 악의적인 기사를 반복적으로 보도할 것 같이 협박하여 550만 원을 갈취했다.”, “언론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하며 다수의 사업체를 방문하고 후원금 또는 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대담하게 요구하여 19차례에 걸쳐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인 합계 5960만 원을 받았다.”, “지역 언론인과 언론사의 공정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언론인이라는 지위를 악용한 것인데요, 이런 인물을 지난 7월 전라일보가 김제시 주재 기자로 임명해 지역에서 주요 보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했습니다. 전라일보는 지난해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사건에서 자사 기자가 브로커 활동으로 법적 처벌을 받았음에도 지역 사회와 독자에게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처럼 언론인의 비위 행동에 무감각한 모습을 연이어 보여주며 언론사에 대한 지역민들의 신뢰를 스스로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전주MBC] 청탁금지법 첫 구속... 언론사 광고비 관행 제동(2018/1/13, 김아연)

 

#전북시군공무원노조도 반발, 지역 언론 건강성 확보 요구

지난 2021년 임실군공무원노조가 인터넷신문에서 활동한 지역 프리랜서 기자의 부당행위 요구와 협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발해 대응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가 적극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전라일보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앞서 입장문도 공개했는데요, 5일 전북의소리가 해당 입장문을 공개해 보도했습니다.

전북시군공무원노종조합협의회는 “앞으로 비위 언론인과 언론사에 대해 보도자료 제공과 광고 협찬 및 신문 구독을 중단할 것이며, 현재 출입하는 기자도 명예훼손과 공갈 등 직무 관련 범죄나 7대 범죄로 인한 법원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브리핑룸 출입 금지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전북기자협회의 각성과 전라일보의 사과, 주재기자의 본사 복귀 등을 요구하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북 14개 시‧군 모두 해당 언론사의 신문 구독을 철회하고 전북 모든 관공서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북기자협회는 지난해 언론인이 관련된 전주시장 선거브로커 사건을 계기로 “뼈를 깎는 자성과 반성의 기회로 삼겠다.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전라일보는 전북기자협회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민언련에서는 협회의 자정운동 약속을 지키기 위해 비위언론인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성명] 비위 언론인에게 지위 제공한 전라일보, 지역민과 독자의 냉소는 염두에 없나?(20230905)

 

[성명] 비위 언론인에게 지위 제공한 전라일보, 지역민과 독자의 냉소는 염두에 없나?(20230905)

비위 언론인에게 지위 제공한 전라일보 지역민과 독자의 냉소는 염두에 없나? - 전라일보 비위 언론인 지역주재 임명 관련 전북민언련 입장 - 도내에서 첫 ‘김영란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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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소리] 김영란법 위반 등 '비위 언론인들' 현직 활동에 ‘비난·우려’ 목소리 커...“독자 냉소 염두에 없나”, “보복 기사 두렵다”(9/5, 박주현)

 

#언론 홍보비 운용 조례 통한 기준 없는 홍보비 집행 관행 개선 필요, 언론인 지위 악용 규제 근거도 만들어야

이번 사태는 지방자치단체가 언론 홍보비 운용 조례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준 없는 언론 홍보비 집행 관행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해 공갈, 협박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해당 언론사에 홍보비 집행을 중단하는 등 제한 조치에 대한 근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일으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아도 조용히 언론계로 복귀해 다시 활동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요, 전북시군공무원노조협의회는 입장문에서 “홍보비 집행 기준을 정비해 원칙과 근거에 맞게 매체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것부터 재정비하여 시민의 소중한 혈세인 홍보비의 무분별한 누수를 막는데 앞장서겠다. 이를 통해 건강한 언론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1년 5월 18일 전주MBC는 <자치단체가 '인터넷 신문사' 손바닥 안?> 기사를 통해 “재선을 노리는 단체장이 소속된 자치단체일수록 기사 한 줄에 예민할 수밖에 없어, 결국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기자의 광고비 요구에 백기를 들어온 게 현실”이라며 잘못된 지역 언론 생태계를 결국 기준 없이 홍보비를 집행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과 공무원 사회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점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뉴스 피클>에서 “적폐 언론과 언론인을 비판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 사회 스스로 그 적폐와 공생해왔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었는데, 지역사회는 이번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 참고. 임실군 기자 사건 확산.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언론사 영향력에 휘둘려 (뉴스 피클 2021.05.20.)

 

임실군 기자 사건 확산.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언론사 영향력에 휘둘려 (뉴스 피클 2021.05.2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임실군에서 촉발된 인터넷 언론사 발행인의 지역 법인 겸직과 이해충돌 문제가 확산되면서 결국 전북경찰청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직 사건은 진행 중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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