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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비위 언론인에게 지위 제공한 전라일보, 지역민과 독자의 냉소는 염두에 없나?(20230905)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3. 9. 4.


 

비위 언론인에게 지위 제공한 전라일보

지역민과 독자의 냉소는 염두에 없나?

 

- 전라일보 비위 언론인 지역주재 임명 관련 전북민언련 입장 -

 

 

도내에서 첫 ‘김영란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백수 전 삼남일보 대표가 지난 7월 전라일보 편집국 김제주재로 돌아왔다.

 

이백수 전 대표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김영란법)’ 및 ‘공갈’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684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던 자다. 판결문에 따르면 “언론인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도내)은행의 홍보팀장 등에게 (도내)은행에 악의적인 기사를 반복적으로 보도할 것 같이 협박하여 550만 원을 갈취”, “(이백수) 단독으로 19차례에 걸쳐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인 합계 5,960만 원을 받은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언론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업체를 방문하고 후원금 또는 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대담하게 요구하여 다액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지역 언론인과 언론사의 공정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히고 있다.

 

문제는 전라일보다. 전라일보는 작년 전주시장 선거에서 자사 기자의 브로커 행위로 지역사회에 논란을 일으킨 언론사다.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던 전라일보는 해당 기자의 유죄가 선고된 이후에도 지역사회와 독자에게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보를 보였다. 또한 전주시장 선거브로커 사건의 기자 판결(7월 12일)을 앞둔 상황에서 반성은커녕 7월 3일 이백수 기자를 임명했고 비위 언론인이 김제시에서 국장급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위를 제공했다. 지역신문에 대한 지역민과 독자의 냉소와 신뢰 하락을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다.

 

전라일보사를 회원사로 둔 전북기자협회의 대응도 이해하기 어렵다.

전북기자협회 규약에 “최근 2년간 회사대표를 비롯해 취재, 편집, 보도와 관련한 비리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사법 처리를 받은 자가 없어야 한다”라는 점을 회원사 가입요건에 두고 있다. 하지만 협회는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회원‧회원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 일시 정지, 박탈을 징계 의결할 수 있음에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모두가 공범’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자초할 셈인가?

 

전북기자협회는 작년 전주시장 선거브로커 사건에 소속사 기자가 연루된 것과 관련해 “뼈를 깎는 자성과 반성의 기회로 삼겠다”며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전라일보사의 이번 인사가 협회의 규약 및 자정운동 약속과 위배된다고 판단한다면 협회 차원에서 분명하고 단호한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안은 지자체가 홍보비 운용 조례를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이유도 보여주고 있다. 당시에도 지적했지만, 위와 같은 일은 단순히 해당 신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신문의 총체적인 시스템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지자체의 기준 없는 홍보비 집행 관행, 불리한 보도는 막고 보자는 방식, 여전히 일부에 남아 있는 행정기관‧기업의 출입기자단 임의의 광고비 배분 관행, 이로 인해 광고를 배정받지 못한 신문사들이 행정기관을 자극하거나 불리한 보도를 통해 홍보 부서의 광고를 배정받고자 하는 경향까지, 구시대적 관행이 여전히 지역 신문사의 운영 노하우로 여겨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다.

 

현재 홍보비 운용 조례를 통해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해 공갈, 협박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해당 언론사에 홍보비 집행 제한 조치를 취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문제를 일으켜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학습효과’를 근절시킴과 동시에 예방적 조치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조례 논의를 시작할 것을 권고한다.

 

비위 언론인이 지역 언론계에 돌아올 수 있도록 권력을 쥐어준 언론사, 묵인해 준 동료 언론인들 모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역사회에서 비위 언론인에게 베풀 관용은 없다. <끝>.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2018.11.23.선고)

 

2023년  9월  5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은규, 이상훈, 이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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