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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명박 대통령의 ‘문제 발언들’ 관련 조중동 보도에 대한 논평 조중동, MB는 ‘거짓말’해도 괜찮나? ‘대통령의 거짓말’에 국민들이 당혹해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라슬로 쇼욤 헝가리 대통령과의 만찬에서는 최근 협박편지를 받은 박근혜 전 대표에게 ‘대선 때 어느 괴한이 권총을 들고 집에까지 와서 협박을 했는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측근인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은 3일 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괴한’은 당시 이 후보 집에 전화를 해서 총소리로 전화기에 ‘탕탕탕’하면서 협박을 했고, 전화도 일하던 아주머니가 받았다고 밝혀 이 대통령의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3일 논평을 내고 “2006년 10월 이 전 서울시장의 집에 전화를 걸어 총소리 등이 녹음된 테이프를 들려주며 .. 2011. 5. 26.
[논평] 방응모, 김성수 친일반민족행위자 포함 관련 <조선><동아> 보도에 대한 논평 방응모․김성수의 친일은 ‘역사적 사실’이다 - 친일청산 헐뜯을수록 추해질 뿐이다 지난달 27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가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진상규명위는 1949년 중단된 제헌국회 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의 작업을 국가기구가 이어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진상규명위의 설치 근거가 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법’은 ‘친일행위’를 일제에 ‘주도적, 적극적, 중심적으로 협력한 경우’로 한정하고 공문서 위주의 증거주의 원칙을 적용하다 보니 친일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지난달 8일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 인물 4389명에 비하면 채 4분의 1도 되지 않는다. 박정희 전 대통.. 2011. 5. 26.
[논평] 27일 <대통령과의 대화>관련 28, 30일 조중동 보도에 대한 논평 조중동의 ‘이중잣대’, 불치병 수준이다 -국민의 정부․참여정부땐 ‘전파낭비’, ‘MB채널장악’엔 입이 마르게 칭찬 지난 27일 열린 이른바 는 이 정권이 내세우는 ‘소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정권 아래 방송의 역할이 얼마나 왜곡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밤 10시부터 100분 동안 진행된 이날 ‘대화’는 지상파 4곳(MBC·KBS·SBS·OBS), 케이블 3곳(YTN·MBN·KTV), 지역 MBC 19개사, 지역민방 9개사 등 모두 35개 방송이 동시 생중계했다. 한마디로 ‘MB의 방송채널 장악’이다. 뿐만 아니라 는 “대화”라는 제목이 무색한 일방적인 ‘국정홍보’의 장이었다. 계층별, 연령별, 성별 등을 고려했다는 100여명의 방청객 가운데 단 6명만이 대통령에게 질의할 수 있었다. 그나.. 2011. 5. 26.
[논평] 이명박 정권의 ‘김인규 씨 KBS 사장 낙점’ 관련 주요신문 보도에 대한 논평 조중동의 ‘충성경쟁’, 눈뜨고 못보겠다 ‘정권실세’ 김인규 씨의 KBS 사장 ‘낙점’에 KBS 내부와 언론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명박 대선캠프의 방송전략실장을 맡았고 인수위 시절에는 당선인 언론 보좌역을 지낸 김 씨가 공영방송 KBS의 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친여인사들이 장악한 KBS 이사회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뒤집고 정권의 뜻에 따라 김 씨를 사장 후보로 임명제청 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정권실세 KBS 사장’에 대한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행태다. 지난 2003년 서동구 씨가 KBS 사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KBS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그가 노무현 대선캠프의 고문을 맡았다는 이유를 들어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서 씨는 8일만에 사퇴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공영.. 2011. 5. 26.
[논평] 조중동의 마은혁 판사 ‘마녀사냥’ 보도에 대한 논평 조중동, 권력에 취해 사법부도 우습게 보이나 조중동이 또 ‘판사 마녀사냥’에 나섰다. 이번 대상은 서울남부지법의 마은혁 판사다. 조중동이 제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판사를 인신공격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마은혁 판사를 향한 조중동의 마녀사냥 행태는 어느 때보다 극악하다. 뿐만 아니라 판결에 대한 불만을 넘어 판사의 과거 이력을 뒤져 “성향”과 “이념”을 문제 삼고, 이를 ‘우리법연구회’ 판사들로 확장시키는가 하면, 판사 임용 과정에서 사실상의 ‘사상검증’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의제를 왜곡・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선일보는 의제 왜곡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했다. 조선일보는 어떻게 ‘마녀사냥’을 주도했나 조중동이 마은혁 판사의 판결을 첫 보도한 것은 지난 7일. 앞서 5일 마.. 2011. 5. 26.
[논평] YTN 노조원 해직 무효 판결에 대한 논평 ‘정당한 투쟁’에 대한 ‘당연한 판결’이다 ‘정연주 해임 취소’에 이어 YTN 노조원들의 해직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YTN 노종면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 2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직․징계무효 소송에서 “구본흥 전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인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송사로서 공익성을 지키고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속에 공정보도를 할 의가 있무는 YTN에 정치적 중립성은 필요불가결하다”며 “원고들의 징계 대상 행위는 지난 대선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했던 인물이 대표이사가 되는 것에 대한 반대로서 YTN의 정치적 중립 침해 우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의 행위는 방송사의.. 2011. 5. 26.
[논평]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논평 국민에게 사죄하고 방송에서 손 떼라 12일 법원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임절차의 위법성이 있고, 해임판단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측면이 인정되어 KBS 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까지 명백한 위법성은 없어 무효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으나, ‘취소’와 ‘무효’는 모두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로 이명박 정권의 정연주 사장 해임이 부당함을 사법적으로 확인한 셈이다. 아울러 이번 판결로 이명박 정권이 KBS 장악 과정에서 벌인 일련의 행태가 모두 위법이었음이 거듭 확인되었다. 지난해 검찰은 .. 2011. 5. 26.
[성명] 법과 국민을 우롱한 헌재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수치다!!! 법과 국민을 우롱한 헌재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수치다!!! -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날치기 통과된 미디어법은 유효하다?! - 헌법재판소가 오늘 야당 의원 92명이 미디어법 등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재투표ㆍ대리투표는 모두 야당 의원들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헌재는 방송법 가결선포가 무효인지에 대해서 “국회법 제92조의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의 점 또는 국회법 제93조의 법률안 심의절차를 반한 점은 인정되나,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했다는 등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신문법 역시 기각했다. 헌재의 판결은 국민과 법을 기만하고 우롱한 처사다. 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헌재의 판결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 2011. 5. 26.
[논평]헌재의 언론악법 무효 청구 기각 관련 30일 주요 신문 사설에 대한 논평 이제 ‘헌재 개혁’도 논하자 ‘사익추구집단’ 조중동, 헌재 판결 ‘힘 실어주기’ 낯 뜨겁다 언론악법 무효 청구를 기각한 헌재의 판결에 국민의 조롱이 쏟아지고 있다.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반칙은 했지만 골은 인정한다’, ‘도둑질은 위법이나 훔친 물건은 도둑의 소유다’ 등등 헌재 판결을 빗댄 누리꾼들의 패러디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헌재는 지난 2004년에도 국민적 조롱의 대상이 된 바 있다. 행정수도특별법을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판결 내렸기 때문이다. 당시 기상천외한 판결로 신뢰에 큰 손상을 입은 헌재는 이번에 또 다시 ‘절차는 위법하나 법안은 유효하다’며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정치 판결을 내림으로써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30일 주요 신문들은 일제히 헌재의 .. 2011. 5. 26.
[논평] 한국의 ‘세계 언론자유 지수’ 69위 추락에 대한 민언련 논평 조중동, ‘나라망신’의 공범이다 20일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2009 세계 언론자유 지수’를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해 47위에서 22단계 하락한 69위였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언론자유 지수를 발표한 이래 최하위며,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31위, 2007년 39위와 비교해 ‘폭락’이라 할 만하다. 21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 폭락’을 보도했으나 조중동은 22일까지 어떤 보도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의 보도행태를 생각하면 참으로 낯 뜨거운 행태다. 참여정부 시절, 조선일보는 해마다 국경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 지수를 보도했다. 순위가 떨어졌을 때는 ‘하락’을 부각하면서 ‘정권의 비판언론 옥죄기’가 원인이라고 강조했고, 순위가 올라가면 ‘원래 변동.. 2011. 5. 26.
[기자회견문]지역방송 생존대책없는 민영디디어랩 논의 반대 방송의 공공성과 여론다양성 위협하는 ‘1사 1랩’ 주장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미디어랩 법 제정 과정에서 시장주의에 기반한 ‘1사 1랩’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이번 미디어랩 법 논의의 근거가 되었던 지난 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임과 동시에 방송의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의 생존을 위협함으로써 여론다양성의 근간인 매체다양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도 하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이 같은 입장은 날치기 대리투표로 원천무효 판결에 직면한 미디어법 개정안에 이어, 현 정부의 친정부적 방송시장 개편을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우선, 현 정부가 입법취지로 제시하고 있는 지난 해 말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무조건적.. 2011. 5. 26.
[논평] 12일 조선일보의 ‘고교 서열화’ 보도행태에 대한 민언련 논평 조선일보, ‘고교서열화’로 노리는 게 뭔가 12일 조선일보가 고등학교들의 이름을 그대로 공개하며 학교별 수능성적 순위를 1면 톱기사로 실었다. 조선일보는 1면과 3, 4면에 걸쳐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5년간 대입 수험생들의 수능 표준점수를 고교별로 분류해 국회 교과위 소속 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언어․수능․외국어 영역 평균 합산 상위 30개교, 각 영역별 1등급자 비율 상위 100위교, 각 영역별 표준점수 평균 상위 100개교의 명단을 자세히 공개했다. 애초 교과부는 ‘학교 서열화와 과열경쟁, 교육과정 파행 운행 등 공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수능 원점수 공개에 반대해왔지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입장을 바꿨다. 교과부는 지난 3월 ‘학교와 지역의 권익을 침해할 수 .. 2011. 5. 26.
[논평] 청와대의 ‘통신사 250억 코디마 기금 압박’에 대한 민언련 논평 청와대, ‘기업 돈뜯기’의 진상 밝혀라 이명박 정권의 퇴행이 참으로 가관이다. 이번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통신 3사 관계자들을 불러 특정 민간단체의 출연금 250억 원을 내도록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방송정보통신비서관실 박노익 행정관이 지난 8월 초 KT, SKT, LGT 대외협력담당 임원들을 불러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코디마)에 250억 원의 출연금을 내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코디마는 지난해 10월 ‘IPTV 사업 활성화’를 내세우며 만든 사업자단체로 통신사, 방송사 등 40여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다. 이 단체의 회장인 김인규 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특보 출신으로, 지난해 정연주 사장 축출 음모가 벌어질 때 KBS사장 ‘일순위’ 후보였으며 지.. 2011. 5. 26.
[성명] 민생파탄, 민주주의 압살의 주역 김형오 국회의장의 전북방문, 결코 환영할 수 없다! 민생파탄, 민주주의 압살의 주역 김형오 국회의장의 전북방문, 결코 환영할 수 없다!!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과 삽질정권 이명박의 불도저식 국정운영이 민생을 파탄내고 민주주의를 압살시키는 현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 그런데 그 주역 중 하나인 김형오 국회의장이 민생탐방을 빙자로 전북지역을 방문한다고 한다. 박물관도 들리고, 경기전도 방문하겠단다. 전북대학교에서는 특강도 진행한다고 한다. 민생탐방을 빙자한 정치인들의 정치쇼가 난무하는 와중에 특히 민생파탄의 주역들의 민생보듬기라는 기만전술을 목도하는 우리들의 심사는 편치 않다. 특히 김형오 국회의장의 이번 전북방문이 반갑지 않은 이유는 국민들의 70%, 전문가집단의 80%가 반대한 언론악법에 대한 .. 2011. 5. 26.
[논평] 고위 공직 후보자 ‘위장전입’ 관련 방송3사 메인뉴스 보도에 대한 논평 방송3사 ‘위장전입 보도’, 너무 비겁하다 - ‘위장전입 현장’까지 추적하더니, MB정권 아래선 ‘고양이 앞에 쥐’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 민일영 대법관 후보,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 등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가 날마다 새롭게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위장전입은 고위 공직의 필수항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장전입에서 자유로운 후보를 찾기 쉽지 않다. 그런데도 위장전입을 비롯한 후보자들의 도덕적 흠결에 대해 ‘자격 없음’을 주장하는 언론은 거의 없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성 기준은 순식간에 느슨해졌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그 중 빠뜨릴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언론들의 ‘방조’다. 참여정부 시절 고위 공.. 2011. 5. 26.
[논평] 이런 방통위 없는 게 낫다 이런 방통위 없는 게 낫다 어제(1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일반위성방송사업자가 의무전송해야 하는 공익채널의 수를 6개에서 3개로 줄이기로 했다. 방송법은 SO와 위성방송사업자에게 방통위가 고시한 공익채널을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방송법 70조 8항) 유료방송이라 해도 최소한의 ‘공익성’ 의무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매년 ‘공익성 방송분야’를 선정하면 SO와 위성방송사업자는 각 분야에서 공익채널 1개 이상을 운영해왔다. 2007년 방송위, 2008년 방통위는 6개 공익성 방송분야에서 2개 이내의 공익채널을 선정했다. SO와 위성방송사업자들은 적어도 6개의 공익채널을 의무전송해야 했다는 뜻이다. 아날로그 케이블방송의 운영채널이 70개 정도일 때 6.. 2011. 5. 26.
[논평] KBS 급선무는 ‘수신료 인상’ 아니라 ‘독립성 회복’이다 KBS 급선무는 ‘수신료 인상’ 아니라 ‘독립성 회복’이다 8일 KBS가 ‘디지털 전환과 공적서비스 확대를 위한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현실화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간단히 말해 수신료를 올려달라는 것이다. 우리는 KBS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KBS의 ‘수신료 현실화’ 요구를 받아줄 국민이 얼마나 된다고 보는가? 참담하게도 KBS의 급선무는 ‘수신료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다. 이명박 정권 출범 후 KBS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돼버렸다. 그 과정을 다시 늘어놓기도 새삼스럽다. 이 정권은 집권하기가 무섭게 방통위원장, 감사원, 검찰 등 온갖 권력집단을 동원해 초법적인 수단으로 정연주 사장을 몰아냈다. 여기에 ‘걸림돌’이 되었던 신태섭 교수마저 대학에서 해직되고 KBS 이사에서 쫓겨났다. 한마디로 .. 2011. 5. 26.
[논평] 정권의 KBS 장악, 사법부의 심판 받았다 정권의 KBS 장악, 사법부의 심판 받았다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은 세금 소송을 취하해 회사에 손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경영적자로 말미암은 퇴진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1심에서 승소한 조세소송이 상급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큼에도 KBS의 이익에 반하는 조정을 강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연주 전 사장은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이기고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 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정 전 사장을 적자를 메우기 위해 KBS에 1천 892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불구.. 2011. 5. 26.
[논평]공정위는 신문고시 더욱 철저하게 적용하라 공정위는 신문고시 더욱 철저하게 적용하라 오늘(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통해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신문고시)을 존속시키기로 했다. 3년 후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장치인 신문고시가 유지될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동안 신문고시는 신문시장의 과열 경쟁으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시장질서 파괴, 여론다양성 파괴, 마이너 신문의 몰락 등을 막아내는 ‘마지노선’ 역할을 근근이 하는데 그쳤다. 신문고시가 엄연히 있었지만 단속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조차도 “신문시장의 과도한 경품제공 및 무가지 살포가 만연”하다고 고백했듯이 신문시장의 불법․탈법행위는 위험수위를 넘었다.. 2011. 5. 26.
[논평] ‘MBC 장악’ 위한 방문진 이사 선임을 즉각 철회하라 MBC 장악’ 위한 방문진 이사 선임을 즉각 철회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오후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9명을 선임, 발표했다. 한나라당측 이사로는 ‘이사장 사전 내정설’이 나돌았던 김우룡 한양대 석좌교수를 비롯해 남찬순 고대 초빙교수,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문재완 외대 법과대 교수, 차기환 변호사 등 친여 인사 6명이 선임됐다고 한다.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 신청부터 개입했으며, 이사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특정 인사의 선임을 이미 ‘밀실’에서 결정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지난 27일 이민웅 ‘공영방송발전을위한시민연대’의 대표가 방문진 이사 지원을 철회하며 “27일 오후 한나라당 모 국회의원으로부터 ‘아무개 명예교수를 방문진 이사로 모.. 2011. 5. 26.
[논평] 최 위원장 체포로 언론악법 무효화 투쟁 막을 수 없다 최 위원장 체포로 언론악법 무효화 투쟁 막을 수 없다 오늘(27일) 오전 7시 30분경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상재 위원장이 자택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최 위원장이 ‘도주하지 않고 따라가겠다’고 밝혔는데도, 옷을 제대로 차려입을 여유조차 주지 않고 아내와 어린 딸, 마을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슬리퍼 차림의 최 위원장을 강제로 끌고 갔다. 경찰은 ‘총파업으로 인한 MBC에 대한 업무방해,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 국회 진입’ 등의 혐의로 최 위원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의 최 위원장 체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언론노조 측에 따르면 경찰이 총파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22일과 23일 하루 간격으로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내왔고, 이에 최 위원장이 출석 의사를 밝히며 일정.. 2011. 5. 26.
[논평] KBS․SBS 눈에는 ‘의회쿠테타’ 안보이나 KBS․SBS 눈에는 ‘의회쿠테타’ 안보이나 22일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변칙 처리하는 의회쿠데타를 자행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둘러싼 채, 법안에 대한 설명도 토론도 없이 불과 30여분만에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언론악법과 재벌의 은행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또다른 악법인 금융지주회사법을 날치기 처리했다. 게다가 처리 과정에서 위법이 난무했다. 의장석 주변을 떠나지 않았던 한나라당 의원들,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한 의원들까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리투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인터넷과 언론에서는 대리투표의 구체적인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가장 큰 위법은 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윤성 부의장이 투표를 종결한 뒤, 투표참여 인원이 과반에 이르지 못해 부결됐음에.. 2011. 5. 26.
[기자회견문] 언론악법 날치기폭거는 원천무효다!/쌍용차 공권력 투입 즉각 철회하라! 언론악법 날치기폭거는 원천무효다!/ 쌍용차 공권력 투입 즉각 철회하라! 국민들의 70%, 전문가집단의 80%가 반대하는 언론악법이 날치기전문 정당 한나라당에 의해 국회를 통과했다.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언론관계법에 대한 협상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직후의 일이다. 야당과의 협상 결렬선언 직후 이어진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선언, 그리고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를 뚫고 의장석에 진입한 이윤성부의장의 사회로 심사보고도, 제안 설명도, 질의나 토론도, 심지어는 속기사도 배석하지 않은 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언론악법의 날치기 통과로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지난 수 십년간 국민들의 피와 죽음으로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힘을 앞세운 날치기 전문 정당에 의해 모래성처.. 2011. 5. 26.
[성명] 언론악법 날치기폭거 원천무효다! 언론악법 날치기폭거 원천무효다! 국민의 힘으로 민주수호 언론자유 쟁취하자!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국민들의 70%, 전문가집단의 80%가 반대하는 언론악법이 날치기전문 정당 한나라당에 의해 국회를 통과했다.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언론관계법에 대한 협상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직후의 일이다. 잘 짜여진 한편의 각본이었다. 한나라당의 협상 결렬선언 직후 이어진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선언, 그리고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를 뚫고 의장석에 진입한 이윤성부의장의 사회로 심사보고도, 제안설명도, 질의나 토론도, 심지어는 속기사도 배석하지 않은 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렇게 지난 수 십년간 국민들의 피와 죽음으로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스러져버렸다.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는.. 2011.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