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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개/notice

[연속토론회2]≪지역신문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5월 3일 오후2시 전북도의회세미나실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1. 5. 29.

  전북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는 2010년 4월~5월 두 달 동안 연속토론회를 통해, 언론정책과 지역언론의 현실, 지역언론 활성화방안으로서 지역신문지원조례 제정, 지역신문법 및 지역방송법 등에 대해 점검하고, 그 정책적 대안을 지방선거 주요의제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두 번째 순서로 <지역신문 지원조례 제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지난5월 3일 오후 2시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진행했습니다.  


▷ 2차 토론회 ◁ <지역신문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사 회 :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발제1 : 박민/ 전북민언련 정책실장

        토론1 : 김성주/ 도의원
        토론2 :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토론3 : 김은정/ 전북일보 편집국장
        토론4 : 김태중/ 전북도민일보 편집국장
        토론5 : 김경섭/ 새전북신문 편집국장



* 지역신문 지원조례의 제정 취지 및 개요


  °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민주주의 시스템이자 문화적 시스템으로서의
     지역신문이 매체환경의 변화속에서 고사위기에 처하고 있음
  ° 일부 지역의 경우 관언유착의 폐해과 난립구조로 이중고를 겪고 있음
  ° 지역신문의 건강한 유지와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내 공적개입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절실함
  ° 지역신문에 대한 공적개입구조는 우선, 지역신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둘째,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이 지자체가 아닌 지역사회에 의해 이뤄지며
     셋째, 신문사에 대한 직접지원이 아니라 독자에 대한 지원방식을 통해 이뤄져야 함
  °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신문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함
  ° 지역신문지원조례는 지역신문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구독자 지원제의 도입
     등의 내용으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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