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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신문과 경품을 포함한 금액이 년 간 신문대금의 20% 넘으면 신문고시 위반입니다.
-구독료가 월 12,000원인 경우 : 28,800원 이상
-구독료가 월 15,000원인 경우 : 36,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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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월 구독료가 15,000원인데 공짜신문 3개월과 상품권 3만원권을 받았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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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신문 3개월 |
× |
15,000원 |
= |
4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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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 1만원권 |
× |
3장 |
=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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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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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원 - 36,000원(신문고시 허용 경품가액) = 39,000원
※39,000원은 불법 경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