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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신고포상금제란?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1. 7. 26.




일 년 구독료의 20%(15,000원일 경우 36,000원/12,000원일 경우 28,800원)를 초과하는 무가지나 경품을 받았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경품 액수, 증거 수준 등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화기, 선풍기, 비데, 백화점 상품권, 현금….
독자들을 유혹하는 신문 경품은 다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품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불법 경품은 신문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정한 경쟁을 가로 막습니다.
또 비싼 경품을 줄 수 있는 신문 몇 개만 살아남는다면 다양한 여론이 나오기 어렵겠지요.
불법 경품은 독자들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신문사들은 왜 ‘신문 값보다 비싼 경품’을 주려고 할까요? 불법 경품을 뿌려서라도 독자를 유지해야 신문광고로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신문사들은 독자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영세한 신문지국과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는 셈입니다.


우리는 작은 물건을 고를 때에도 상품의 질을 꼼꼼히 따집니다.
신문은 독자들에게 뉴스와 정보를 파는 상품입니다. 신문이 제공하는 뉴스와 정보는 우리의 생각의 영향을 미치고, 여론을 만들어 냅니다. 그렇다면 신문은 그 어떤 상품보다 꼼꼼하게 골라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경품의 양’이 아니라 ‘뉴스의 질’로 신문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독자들을 현혹하는 못된 ‘불법경품’은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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