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안건토의를 거쳐 정관의 일부 내용이 변경- 승인 되었습니다.
1. 사무국에서 사무처로 변경되었습니다.
제3장 기구 및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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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과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 현재 활동이 없는 신문분과/방송분과는 폐지되었습니다.
-. 분과는 영상분과/언론개혁실천분과/미디어포럼분과 등 3개 분과로 개편되었습니다.
정관 제10절 분과 및 특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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