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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민언련이 제공하는 언론상식 2] -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part1. 명예훼손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3. 7. 22.

[전북민언련이 제공하는 언론상식 2] -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part1. 명예훼손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에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 이번 호에서는 ‘5·18 왜곡논란의 출발점이 되었던 지만원사건에 대한 대법원 무죄판결을 통해 피해자특정의 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1. 지만원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 ?

 

지난 110, 대법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방하는 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지만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만원은 2008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필자는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한다',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됐다"는 등의 글을 올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대법원의 무죄판결 이후 인터넷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등을 중심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게시물이 넘쳐났고, 급기야 TV조선과 채널A 등 종편채널까지 가세해 역사왜곡에 나서는 등 우리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법원판결에 대한 왜곡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법원판결의 내용은 1) 지만원의 글은 "5.18 민주화운동에 관하여 밝혀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2) 하지만 "피해자들 개개인을 성명 등으로 특정하거나 적어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것이 피해자들 개개인을 지목한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다만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수인을 포괄하는 범주 내지 그들이 속하는 일정의 범위의 집단을 표시하는 경우로서,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4) 그런데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원칙적으로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여겨질 정도로 구성된 수가 적거나 표현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 적용된다. 5)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에 참가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 게시물에 의한 비난이 5.18 민주화유공자들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다고 할 수 없다” 6) 따라서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은 언제 성립될까?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며, 이와 같은 명예, 즉 개인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가 명예훼손이다.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어야 하고(피해자 특정)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행위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만원의 글은 그 첫 번째인 피해자특정이 이뤄지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특정이란 무엇일까?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려면, 보도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피해자특정이라고 한다. 당사자의 실명을 명시한 경우 뿐만 아니라, 성씨나 이니셜(S, P), 가명을 사용한 경우라도 보도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 또한 기사에 첨부된 사진이나 방송 뉴스화면에 의해서도 특정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특정여부는 당해 보도와 그 이전의 상황만이 기준이 되고, 그 보도 이후의 다른 방송이나 신문 등의 보도내용까지 종합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또한 집단표시에 의한 피해자 특정의 경우, ‘서울시민’ ‘경기도민과 같은 집단표시에 의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주변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내의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된다고 보기도 한다.

 

 

사례> 구성원 총수가 적어 개별 구성원을 특정했다고 본 경우

○○지역 검사들이 변호사의 불법로비와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보도는 구성원 개개인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지역의 검사는 총 31명에 불과하여 그 구성원이 적고, 한달여에 걸친 관련 보도 등 주위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으므로 OO지역 검사 개개인이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먼저, 피해자특정이 있어야 한다.

동시에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다음호에서 이들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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