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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개/이달의 좋은기사

7월의 좋은 기사를 뽑아주세요 :)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4. 8. 13.

 

 

왜 후보에 올랐는지 알려드립니다.

구체적 추천사유를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

 

1. 신문 부문

동학농민혁명 문화제 보존 대책을 요구한 전북일보 기사

 

- 작성 기자 : 김정엽

- 일자 : 6월 23일/ 6월 24일/ 관련 사설 6월 24일/ 6월 25일/ 7월 18일

- 추천 사유 : 전북일보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민가에 설치된 집강소 자리로는 유일하게 원평에 남아 있는 ‘원평집강소’의 붕괴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지만, 관계 당국의 대처는 미흡하다고 지적했었다. 이후 행정당국의 대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6월 23일부터 보도와 사설을 통해 김제 원평 집강소 보존대책을 요구하며 진행되는 상황(6/24, 6/25)도 전달했다. 또한 국체 사업으로 진행되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운영비를 문체부가 자치단체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동학농민혁명과 같이 특별법이 제정돼 조성된 국립 5·18 민주 묘지, 그리고 성격이 유사한 독립기념관은 국비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만약 자치단체가 운영비를 댈 경우 국민들은 기념공원을 전북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고, 자칫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전북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폄하될 수 있다”는 관계자의 우려를 전달하였다.

- 보도 기사 :

일자

보도 제목

07.18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운영비 논란

문체부, 전북 자치단체에 전가 움직임

독립기념관, 5·18묘지 국비운영 대조

내년 예산도 73억 삭감 완공 지연 우려

06.25

원평 집강소 보수공사 탄력

최규성 의원 현장 방문… 특교세 투입 의사 밝혀

06.24

동학 유적 '원평 집강소' 보존대책 세워라

06.24

김제 원평 집강소 보수, 민간이 나서

전주동학혁명기념관장 사비들여 보존 조치 추진

市, 턱없이 부족한 예산 책정·면피용 대응'빈축'

06.23

쓰러져 가는 동학 유적지 장마철 큰비에 무너질 판

원평 집강소 건물 3개월새 붕괴 빨라져

본보 지적에도 보호조치 없이 폐가 방치

김제시 "등록문화재 아니다"예산 타령

 

- 관련 기사 : 연속기사는 첨부자료 참고

 

 

 

2. 방송부문

"개인택시 미끼로 업주가 기사들 금품 갈취" 폭로 파문 (7월 14일~16일까지 연속보도)

 

- 기자 : 이균형 기자

- 일자 : 7월 14일/ 7월 15일 / 7월 16일

 

- 추천 이유

개인택시사업주와 택시관련 사고보험사인 공제조합간의 결탁으로 택시기자들이 겪는 부당한 일을 폭로한 기사다. 법인택시 기자들은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위해 ‘3년 무사고’가 필요하다. 이러한 입장을 이용해 사고가 난 경우 사고를 무마해준다며 택시사업주는 기사에게 금품을 갈취하고 공제조합은 조합대로 사고를 기록해 두었다.

택시기사들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기 힘든 위치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한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한 사업주와 공제조합간의 결탁, 그리고 제도적 한계를 짚었다. 이 사안이 우리지역만의 일이 아니라 전국적인 일이란 것도 알려 근본적인 제도변화를 모색한 것도 의미가 있다.

 

- 보도 기사 :

 

"개인택시 미끼로 업주가 기사들 금품 갈취" 폭로 파문

"사고기록 없애주겠다"며 수백에서 수천만원씩 뜯어

 

전북CBS 이균형 기자

지금도 핸들을 잡고 서민들의 발이 돼 도로위를 달리는 택시기사들의 공통적인 꿈은 바로 '개인택시' 면허를 갖는 것이다.

그런데 법인택시회사 업주들이 개인택시 면허 발급과정(양도, 양수)의 제도적 허점을 노려 기사들로부터 돈을 뜯어 왔다는 택시기사들의 폭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 전주에서 법인택시을 몰고 있는 박 모(58)씨는 올해 초 단순 접촉사고를 냈다.

사고소식을 회사에 알린 박씨는 회사측으로부터 사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음성'으로 처리를 해 줄테니 사고처리 비용 200만원을 내라는 연락을 받았다.

현행 관련 규정은 법인택시 기사가 개인택시를 갖기 위해서는 3년 동안 사고가 없어야 한다고 돼있다.

개인택시를 꿈꾸는 박씨로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그 돈을 낼 수 밖에 없었고, 또 사고기록도 남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했다.

또다른 법인 택시를 모는 고 모(54)씨 역시, 최근 사고처리를 '음성'으로 하기 위해 회사측에 140만원을 건네는 등 취재결과 택시업계의 '음성'처리는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그런데 전북 cbs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택시 공제조합 기록에 이들 기사들의 사고처리 기록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택시 공제조합은 법인택시 기사들의 사고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일종의 보험사 역할을 하는 곳.

택시 기사들은 "어느 누구도 회사 상무 등 사업주로부터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도록 사고처리 기록을 없애줄테니 '면책금'조로 사고처리 비용을 부담하라"는 제의를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사들은 특히 "공제조합 사고기록이 행정기관에 넘겨질 경우 개인택시 꿈은 날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 뒤 "그동안 사고가 날 때마다 기사 한 사람당 적게는 수백만워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면책금'은 누구 손에 들어간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해 한 택시업주 A씨는 "기사들의 개인택시 인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제조합을 통해 경찰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처리를 유도한 것일뿐, 이를 미끼로 기사들로부터 돈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결같이 이들 택시 기사들은 "개인택시 구입을 둘러싼 사업주의 금품 갈취는 전북 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행태"라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balancelee@cbs.co.kr

 

- 연속보도

 

"택시기사 갈취 이면엔 업주-공제조합 결탁" (7월 15일)

택시 기사들, "사고 '음성처리' 뒷돈 거래엔 제도적 허점도 한 몫" (7월 16일)

 

 

- 전북민언련 브리핑

 

7월 14일 (http://www.malhara.or.kr/1651)

개인택시면허를 미끼로 업주가 기사들 금품 갈취해

-전북CBS, 개인택시 면허 발급과정의 허점 문제삼아

법인택시 기사가 개인택시를 갖기 위해서는 3년 동안 사고가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이용해 택시업주가 기사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해왔다는 폭로가 나왔다.

전북CBS는 7월 14일 저녁뉴스 <"개인택시 미끼로 업주가 기사들 금품 갈취" 폭로 파문>기사를 통해 개인택시 면허 발급과정의 허점을 짚어냈다.

기자는 “전주에서 법인택시를 몰고 있는 박 모(58) 씨는 올해 초 단순 접촉사고를 냈”다며 “사고소식을 회사에 알린 박 씨는 회사측으로부터 사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음성’으로 처리를 해 줄 테니 사고처리 비용 200만원을 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낼 수밖에 없었고 또 사고기록이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박 씨뿐만이 아니라 법인 택시를 모는 또 다른 기사 역시 회사측에 140만원을 내는 등 택시업계의 ‘음성’처리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기사는 전한다.

기사들이 ‘음성’처리를 하는 이유로 기자는 “현행 관련 규정은 법인 택시 기사가 개인택시를 갖기 위해서는 3년 동안 사고가 없어야 한다고 돼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택시 공제조합 기록에 이들 기사들의 사고처리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단 점이다.

기자는 “택시 기사들은 ‘어느 누구도 회사 상무 등 사업주로부터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도록 사고처리 기록을 없애줄 테니 면책금조로 사고처리 비용을 부담하라’는 제의를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며 “이들 택시 기사들은 ‘개인택시 구입을 둘러싼 사업주의 금품 갈취는 전북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행태’라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개인택시면허를 따고 싶은 기사들의 입장을 이용해 단순 접촉사고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해 온 택시업주의 행태를 비판하는 기사다. 게다가 금품만 갈취했을 뿐 실제 ‘없는 사고’로 처리하지도 않아 택시기사들이 ‘폭로’를 결심하게 한 현실 또한 잘 전달하고 있다.

[친절한 민언련]

택시 공제조합은 법인택시 기사들의 사고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일종의 보험사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7월 15일 (http://www.malhara.or.kr/1653)

전북CBS, 택시기사 갈취 이면에 업주-공제조합간 결탁 있어

- 조합은 사고처리 비용 안 내고 업주는 사욕 채워

법인 택시기사가 개인택시 기사가 되기 위해 3년간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을 이용해 택시회사가 기사를 상대로 ‘사고 무마’ 비용을 받아왔다는 7월 14일자 전북CBS 기사가 있었다. 여기에 더불어 택시회사와 공제조합(법인택시 사고처리 담당처, 일종의 보험사)간의 결탁이 있다는 추가적인 내용이 나왔다.

전북CBS는 7월 15일 저녁종합뉴스 <"택시기사 갈취 이면엔 업주-공제조합 결탁"> 기사를 통해 택시 사업주들이 법인 택시 기사들의 사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고 속여 비용을 뜯어낸 이면에는 택시 공제조합과의 결탁이 있다고 전했다.

기자는 택시 기사 최 모 씨의 입을 빌려 “대부분의 기사들이 택시 공제조합에 사고처리 유무를 확인하지도 않을뿐더러, 공제조합에서도 이를 확인해 주지 않는다”는 현실을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공제조합의 자료를 받기위해서는 택시회사 사장조차도 공문처리를 통해야만 가능하다고 알렸다.

기자는 “이와 관련해 이 모 씨는 ‘개인택시를 미끼로 사업주들이 기사들로부터 ‘면택금’조로 사고처리비용을 뜯어내는 것은 택시 공제조합과 결탁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즉 택시 사업주와 택시 공제조합간의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는 이상 이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이들에게 모두 이득이라고 택시 기사들은 말한다.

기자는 “이 씨는 ‘공제조합이 사고처리 비용을 기사들에게 떠넘기는 면책 처리를 하면 공제조합은 사고처리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이득을 취했고, 또 사업주는 공제조합과 결탁을 통해 기사들로부터 음성처리를 조건으로 사고처리 비용을 뜯어갔다.’고 덧붙였”이며 그 구조를 전달했다.

기자는 또 다른 의문도 제기했다.

기사에 따르면 6년 전 택시회사 상무의 승용차를 같은 회사 택시 기사가 받아 사고처리를 한 뒤 공제조합에서 81만 6천원을 받아간 일이 있었다 한다. 그런데 사고 기록을 조사해 보니 상무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돼 있는 택시는 당일 운행을 하지 않는 ‘휴조’로 기록, 사고를 낸 것으로 된 기사는 사고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당시 사고처리를 담당했던 택시 공제고합 관계자는 회사 상무와 모임을 함께 하고 있었다는 증언도 잇따랐다고 기사는 전한다.

택시 업주와 공제조합간의 유착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례다.

이와 같은 폭로가 양일간 이뤄지고 있는데 전북CBS외 다른 언론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

법인 택시기사의 상황, 입장을 악용해 돈을 갈취하는 것으로 부족해 관련업체간 유착까지 있다면 이는 지역의 큰 문제꺼리이다.

이에 대한 후속 기사가 이어지길 바라본다.

 

7월 16일 (http://www.malhara.or.kr/1653)

전북CBS, 법인택시 기사 문제엔 제도적 허점도 있어

- 개인택시면허 주는 기관, 경찰기록만 보고 사고 유무 판단

법인 택시기사가 개인택시 기사가 되기 위해 3년간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을 이용해 택시회사가 기사를 상대로 ‘사고 무마’ 비용을 받아왔다는 7월 14일자 전북CBS 기사가 있었다. 여기에 더불어 택시회사와 공제조합(법인택시 사고처리 담당처, 일종의 보험사)간의 결탁이 있다는 추가적인 내용이 15일에 나왔다. 16일 전북CBS는 전주시가 개인택시 면허를 주는 제도의 허점을 분석했다.

전북CBS는 7월 16일 저녁종합뉴스 <택시 기사들, "사고 '음성처리' 뒷돈 거래엔 제도적 허점도 한 몫"> 기사를 통해 전주시가 보험사의 기록은 빼고 경찰기록만으로 ‘사고 유무’를 판단해 업주의 ‘무사고 처리 회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자는 “전주시는 3년 동안 무사고를 확인하는 방안으로 경찰청이 발행하는 ‘운전경력증명서’만을 채택하고 있었으며 이는 대다수 자치단체가 비슷한 상황”이라며 “즉, 법인 택시 기사가 운전 도중 사람이 다치는 큰 피해를 냈어도, 경찰에 신고처리를 하지 않는 ‘음성처리’를 하면 ‘무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주가 ‘음성처리’를 한다고 속여 택시기사들로부터 ‘면책금’을 받아낸 뒤, 택시 공제조합을 통해 보험금으로 사고처리를 해도 경찰에 신고되지 않으면 이 역시 ‘무사고’로 처리”가 가능해 “사업주들은 택시기사들이 사고를 냈을 경우, 경찰 사고기록을 없애주겠다며 ‘음성거래’를 제안했고 개인택시에 목을 매는 기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기자는 분석했다.

제도적 허점이 있다 보니 업주가 이를 이용하고 기사들 역시 ‘울며 겨자먹기’로 응한다는 것이다.

결국 제도적 허점을 없애야 하는 셈이다.

기자는 “서울특별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난 2011년 말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찰 기록과 함께 택시 공제조합 등 보험사 사고 기록을 ‘사고 유무’ 근거 자료로 채택했”으나 형평성을 문제제기한 택시기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올해 3월부터 폐지했단 사실도 전달했다.

하나의 사안을 다각도로 분석해 제도적 허점, 업주의 부적절한 행동, 공제조합과 업주간의 결탁 등을 파고든 좋은 기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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