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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개/활동 보고

활동보고) "김영란법 시행 코앞... 언론사 체질 개선 필요"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6. 9. 8.

김영란법을 놓고 언론계 안팎에서는 논란이 여전히 가열되고 있지만 당장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무엇보다 지역언론계가 뒤숭숭하다. 사주와의 모호한 역학관계 때문이기도 하다. 사주가 운영하는 모기업의 방파제 역할을 강요당하기 일쑤인 현직 기자들, 게다가 급여는 제때 지급되지 않을뿐더러 취재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자칫 김영란법이 악덕 언론사주들에게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기사 내용 중)

 

토론회 잘 마쳤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 첨부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참소리 문주현 기자

"홍보비 받고 기사 써주는 언론...김영란법이 막을 수 있을까?"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전북지역 언론 취재 환경 변화에 대한 토론회

http://cham-sori.net/news/168088

 

 


오마이뉴스 박주현 기자

"김영란법 시행 코앞... 언론사 체질 개선 필요"

[지역언론 별곡 402]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지역언론 취재환경 변화 토론회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지역언론 취재환경의 변화' 세미나가 6일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에서 열렸다.
ⓒ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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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에게만 불리할 것"
"언론사 또는 사주들은 면죄부 받을 것"
"촌지와 공짜취재는 사라지겠지만 협찬과 광고는 유지될 것"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시행령(안)이 마침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려와 찬반 논란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2012년 8월 법안 발의 후 4년여 만인 오는 28일이면 본격 시행된다. 공직자들은 물론, 언론인들도 불안해하는 눈치다.

거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과점시장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언론계, 특히 지역신문 시장의 지형변화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오후 7시부터 전북대학교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지역언론 취재환경의 변화'란 주제로 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끊이지 않은 돈 봉투 사건... 폐쇄적 기자실 운영 문제"

 

 

 첫 발제자로 나선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국장(사진 맨 오른쪽).
ⓒ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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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언론학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지역언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지와 이에 따른 언론인들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국장은 혼탁한 지역언론 실태를 고발해 주목을 끌었다. 그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공짜의 관습을 깨지 못하는 한 앞으로도 달라질 리 없을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언론계 내부에서도 김영란법에 대해 다양한 찬반의 스펙트럼이 존재하지만 이 기회에 언론이 체질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지역 사례를 소개했는데,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았다. 전북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기자실과 기자단 등을 통한 촌지 관행은 2007년 장수군 주재기자 촌지문제 구속사건을 비롯해 2010년 전북도청 출입기자 돈 봉투 사건, 2011년 전주시청 출입 기자단 추석명절 촌지사건, 2013년과 2016년 총선과정에서 익산시 주재기자 금품수수 의혹사건 등 촌지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15개의 일간지가 난립한 가운데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기자들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겨우 푼돈의 급여로 지탱하는 신문사들이 많은 곳이어서 그런지 이날 발표된 사례 중 촌지, 공짜연수, 공짜취재 관행이 비일비재했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 대가로 5억 원 받기도"

손 국장은 "언론사가 공식적으로 돈을 받고 기사를 내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김영란법 시행 후 문제가 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하면서 "전북지역 신문사들은 1건 당 적게는 110만 원에서 많게는 550만 원까지 기획기사를 거래하여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송사들도 예외는 아니다"고 제기했다. 오히려 방송사들은 소리 없이 더 큰 이익을 관공서에서 매년 챙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방송사들은 국악한마당, 미인선발대회, 지자체 축제 협찬, 가요콘서트 등의 행사를 주최하면서 최고 한 프로그램(국악프로그램)을 통해 5억 원까지 챙기는 곳도 있다"며 "이런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긴급하게 방송사 협찬 예산을 책정하기도 했다"고 고발했다.

김영란법을 계기로 기자들의 취재관행이 바뀌어야 하겠지만 언론사들의 취재지원과 복지향상이 전제되지 않는 한 구태는 반복될 것이란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발제였다.

 

"회원·조합원 비리 눈감는 기자협회·언론노조부터 자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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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완 경남도민일보 이사 겸 출판미디어국장의 토론모습.
ⓒ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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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주완 <경남도민일보> 이사 겸 출판미디어국장은 "신문사 사주 아들의 결혼 소식을 자사의 1면에 게재하는 우스운 일이 빚어지고 있는 형국"이라며 "언론사 사주 또는 간부들이 관공서의 각종 인사 청탁에 개입하고 명절만 되면 선물택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현실을 개탄했다.

그는 그러나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지역언론사들의 구태가 조금은 개선되리라고 본다"고 말한 뒤 "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등 언론인들의 직능·권익단체들도 이번 기회에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협회 회원의 성매매 사건 연루 외에 각종 비리 건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체육대회나 등산대회 때면 어김없이 기관·단체들로부터 협찬과 선물꾸러미 등을 받고 있다"며 기자협회의 자성을 촉구한 뒤 "언론노조도 조합원들의 비리에 눈감고 있기는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김영란법을 놓고 언론계 안팎에서는 논란이 여전히 가열되고 있지만 당장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무엇보다 지역언론계가 뒤숭숭하다. 사주와의 모호한 역학관계 때문이기도 하다. 사주가 운영하는 모기업의 방파제 역할을 강요당하기 일쑤인 현직 기자들, 게다가 급여는 제때 지급되지 않을뿐더러 취재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자칫 김영란법이 악덕 언론사주들에게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군분투하는 지역의 기자들에게만 혹독한 윤리적·물리적 희생을 강요하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 식' 법안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볼멘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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