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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지역 언론 모니터

2월 종합보고서 (광고형 기사 사례 중심)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1. 5. 26.

<광고형 기사 사례>

■ 모니터 대상 : 전북일보, 새전북신문, 전북도민, 전라일보, 전북중앙, 전민일보
■ 모니터 시기 : 2007년 2월 1일~ 2월 28일


전북일보


▶ 광고형기사(대가성기사 포함)의 문제와 우석대학교 관련 홍보성기사 사례가 나타남. 그 외에 특별한 지적은 없음.
▶ 2월21일자 14면 머릿기사 - ‘우석대 2007학년도 신입생 등록 100% 달성’
  ․ 전북지역 다른 일간지 보도가 1~2단 크기의 스트레이트인데 비해 우석대의 사진을 과다하게 배치하여 기사의 중요성을 과도하게 포장함
  ․ 이 지면 타이틀은 ‘기획’이지만 바이라인이 없다.
   → 2월22일자 1면 하단 5단으로 우석대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 광고

전민일보


  대표사례 1.  2월 16일 설특집 기획면.
  : 테마2 같은 경우는 상품소개로만 채워져 있으며 이 시기와 관련하여 자체의 광고가 집중적으로 두드러진다. 어떤 상품들은 날짜만 다르게 몇 번에 걸쳐 소개가 되기도 한다.

  대표사례2. 지역면은 광고면?

  2월 7일 13면 품질좋은 완주 특산물로 설 선물하세요..
  2월 7일 13면 [박스] 솔 향 입안 가득 그 맛에 취해보자
  2월 9일 11면 [박스] 서동마국수 인기 급상승
  2월 13일 12면[박스] 사과비누․ 사과주 눈길
  2월 13일 12면한약재 첨가 진안 전통한과 설 선물 인기
  2월 13일 13면[박스] 고향 무공해 농산물 알린다
  2월 14일 12면[박스] 주몽주 인기, 드라마 못지 않네
  2월 14일 13면‘묵은지로 식탁 점령 나선다’
  2월 14일 13면완주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2월 15일 11면[박스] 고로쇠 수액 소득창출 톡톡
  2월 20일 13면고로쇠 소득증대 효자노릇  /주문번호 게재/
  2월 20일 13면[박스]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무주서 가족과 막바지 겨울여행 즐기세요
  2월 22일 13면김제 농특산물 소비자 인기몰이

[관련광고사례]
  ▲2월 8일 16면 하단통광고 장수
  ▲2월 9일 1면 하단통광고 전주시를 사랑하는 모임
  ▲2월 9일 16면 하단통광고 남원목공예공동브랜드협회 & 남원시
  ▲2월 13일 14면 하단통광고 남원시를 사랑하는 모임, 남원 목공예
  ▲2월 14일 1면 하단통광고 전라북도
  ▲2월 14일 13면 하단통광고 남원 목공예, 남원시를 사랑하는 모임
  ▲2월 14일 16면 하단통광고  정읍시의회
  ▲2월 15일 1면 하단통광고 군산
  ▲2월 15일 14면 하단통광고 남원 목공예, 남원시를 사랑하는 모임
  ▲2월 15일 16면 하단 무주군약초영농조합
  ▲2월 16일 1면 하단통광고 익산시(상품사진게재)
  ▲2월 16일 3면 하단통광고 단풍미인 정읍
  ▲2월 16일 8면 하단통광고 임실산 농․ 특산물을 가져가세요
  ▲2월 16일 11면 하단통광고 완주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상품사진들)
  ▲2월 16일 12면 하단통광고 장수(상품사진게재)
  ▲2월 16일 13면 하단통광고 순창
  ▲2월 16일 15면 하단통광고 진안군 (상품사진게재)
  ▲2월 16일 20면 하단통광고 남원시
  ▲2월 16일 22면 하단통광고 부안군(상품사진게재)
  ▲2월 16일 23면 하단통광고 마이산과 용담댐 홍삼의 고장,진안!
  ▲2월 16일 27면 하단통광고 무주군약초영농조합
  ▲2월 20일 16면 하단통광고 순창<상품사진 게재>


새전북신문


▶ 지역면 보도자료 베끼기 심각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의 지역면 분석결과 지역일간지 가운데 가장 높은 71%의 기사가 보도자료 베끼기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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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 - 이마트에 대한 불리한 편집 보도


  ▶ 2/16(금) 5면 머리기사 8단 박스<이마트 전주점 실태-유통기한 7개월 지난 식품 판매, 도로 제집 앞마당처럼 계속 사용>
  ->   전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 유통업체인 이마트와 롯데백화점, 코아백화점 등 3곳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3곳 모두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 판매 등 총5건의 불법 사례가 적발되었음.
        이와 관련 전북도민일보는 의도적으로 이마트를 겨냥한 부정적 편집태도를 보이고 있음. 물론 보도내용에 있어 거짓은 없었지만 타 매체(새전북신문)와 비교해 볼때 감정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임.
        당일 새전북신문에서도 <공룡유통업체 상도의 빵점> 제하의 기사로 이 사안을 보도하고 있지만 불법사례가 적발된 3곳 모두 같은 비중으로 다루었으며 전주시의 처분에 대해서도 “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해온 이마트와 롯데백화점, 코아백화점 등 3개 대형매장에 영업정지 및 7일~15일 또는 최고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라며 3곳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전북도민일보는 지면의 2/3를 할애해 이마트 보도를 다루면서 제목부터 <이마트 전주점 실태---유통기한 7개월 지난 식품 판매>로 하여 제목만 보고서는 마치 이마트에서만 불법 사례가 적발된 것처럼 보도했으며 불법사례에 대한 시의 방침을 전하는데 있어서도 “전주시는 이마트 전주점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거쳐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내지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라고 전하고 있어 이마트만 처분을 받은 것처럼 보도하고는 나머지 두 곳에 대해서는 “적발됐다” “단속됐다”라고만 전하고 있음.
        물론 타지의 거대한 유통업체인 이마트 때문에 지역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자금이 타지로 많이 유출되고 있어 이마트를 공략하는 이러한 보도가 감정적으로는 속이 후련하지만 특정업체만을 타겟으로 하는 의도적인 부정보도는 바른 보도태도가 아닌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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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베끼기 사례에 대한 보고서는 빠른 시일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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